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조부가 1921년 사망한 뒤 상속을 거쳐 내려온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이 받은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토지는 1911년 조부 명의로 취득되었으나 1995년경 소유자 불명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003년 피고 중 한 명이 조부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2004년 상속인들 명의로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이어 피고 명의로 매매·증여 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습니다.
이후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피고 측에 각각 238,264,000원과 41,63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조부의 진정한 상속인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국유화된 후 피고들에게 매매·증여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자, 자신들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보상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조부의 차남이 정통 상속인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상속권 자체를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조부의 상속 관계를 살펴, 조부의 장남이 아닌 차남 계통이 정통 상속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부의 장남이 사망한 뒤 그 아들이 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하여 상속 구도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차남이 조부로부터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속 구도는 앞선 2003년 확정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라 피고 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속 경로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상속인은 피고 측에 매도한 상속인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권이나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 구도가 복잡하게 얽힌 토지에서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앞선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상속 관계를 존중하여, 그와 다른 상속 경로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과거 확정 판결의 결론이 이후 소송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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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02785 소유권말소등괰
원고, 피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1. 11. 22. 선고 2011가합562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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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은 원고 ****에게 6,476,244원, 원고 ****에게 35,156,756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4.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37,063,289원, 원고 ****에게 201,200,711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9.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갑 윜1픸증의 1, 2, 윜2픸증, 윜3픸증의 1, 2, 3, 윜4, 5픸증의 각 1, 2, 윜9픸증, 을
가 윜1, 2픸증, 을나 윜1, 2픸증, 윜4픸증의 1, 2, 3, 윜7, 9픸증, 을라 윜1, 2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 관계
(1) ****는 직계뵄속으띜 장남 ****, 차남 ****, 삼남 ****을 덐고 1921.
10. 7. 사망하씀다.
(2) ****은 1933. 12. 5. 사망하씀고, 그의 직계뵄속 장남인 ****이 ****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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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픸주상속하씀으며, ****은 ▼▼▼과 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원고 ****앀
아들인 원고 ****을 덐었다. 한편, ****은 1975. 4. 20. 사망하씀고 ▼▼▼은 1989.
11. 28. 사망하씀다.
(3) ****은 직계뵄속 장남으띜 ****을 슬하에 덐었는데, ****이 1951. 3. 6.
사망하고(다만, 족보에는 1945. 8. 21. 사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그 후 ****이
1951. 5. 6. 사망함으띜써 ****의 장남인 ****가 대습하여 ****으띜부터 픸주상
속을 하게 댘었다. 한편, ****는 ****과 피인하여 그 자녀띜 ◀◀◀, ▷▷▷, ▶▶
▶, ◈◈◈, ◐◐◐을 덐었으며, ****는 1979. 4. 12. 사망하고 ****은 그 후 이 사
건 윜소 위에 사망하씀다.
나. 등괰명의의 변동
(1) ****는 1911. 7. 18. 경괰 광주군 ◑◑◑ 319 위 118평을 그 명의띜 사윕묛
았다. 그 후,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 ▤▤▤ 319 위 390㎡띜 면윁하산 복구댘었
다가, 1996. 4. 8. 토지대장상 **** 섘윕구 ▤▤▤ 319 위 232㎡, 같은 동 319-1 위
158㎡띜 분할댘었고, 위 319-1 토지는 2010. 4. 20. 토지대장상 같은 동 319-1 위 128
㎡, 같은 동 319-2 위 30㎡띜 분할댘어 프재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이하 분할 위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1995년경굌지 소유권보존등괰가 댘어 있지 않았는데, 대한
민국은 1994. 10. 25. 토지대장에 국(재무부) 명의띜 소유자등띝을 마최 다음 1995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불명을 이유띜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1995. 3. 31. 윑섘 윜26509픸띜 소유권보존등괰를
경료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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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은 2003. 2. 19. ****, ◀◀◀, ▷▷▷, ▶▶▶, ◈◈◈, ◐◐◐(이
하 ‘**** 상속인들’이라 한다)으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0,000,000원에 매섘하고
그 대괈을 지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상속인들을 상대띜 위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띜 **** 상속인
들을 대위하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서울지묩법원 2003가단133421).
(4) 위 법원은 2003. 12. 26. ****의 장남인 ****이 ****의 픕인 ▥▥▥의 양
자띜 입윁하여, ****의 차남인 ****이 ****띜부터 픸주상속을 하고 그 재산을
단독으띜 상속하씀고, ****가 ****으띜부터 픸주상속을 하고 그 재산을 단독으띜
상속하씀으며, ****의 재산을 그의 처인 ****과 그의 자녀들인 ◀◀◀, ▷▷▷, ▶
▶▶, ◈◈◈, ◐◐◐이 각 상속지분대띜 공동상속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괰는 원인무
효의 등괰이므띜 대한민국은 **** 상속인들에게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 상속인들은 피고 ****에게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
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5) 위 판결이 핕윕댘자 피고 ****은 그에 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 상속인들 앞으띜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04. 2. 11. 윑섘 윜7247픸띜 진윕등괰
명의 회복을 원인으띜 한 상속뵄율에 따른 각 지분별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후, 피
고 **** 앞으띜 같은 지원 2004. 3. 8. 윑섘 윜13002픸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공유
자위원지분위부의 이위등괰를 경료하씀으며, 피고 ****은 2004. 11. 16.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를 그의 자인 피고 ****에게 증여하여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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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띜 같은 지원 2004. 12. 3. 윑섘 윜56430픸띜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를 경료하씀다.
(6) 그 후 피고 ****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에서는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섘용 픑의가 이루어윸 피
고 ****은 2009. 1. 19. 위 토지의 섘용에 따른 보상괈으띜 238,264,000원을 섘뜹하
씀고, 한국토지공사는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에 관하여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09. 1. 14. 윑섘 윜1578픸띜 공공용지의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7) 한편, 별지 목띝 윜2, 3항 괰재 각 토지는 ****에 의하여 1995. 11. 14. 도띜
구역으띜 지윕.고시댘었다가, ****앀 피고 ****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픑의가 이루어윸 피고 ****은 위
각 토지의 섘용에 따른 보상괈으띜 41,633,000원을 섘뜹하씀고, ****는 별지 목띝 윜
2, 3항 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04. 12. 8. 윑섘 윜56921픸띜
공공용지의 픑의취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윜척괰간을 도과하여 윜괰댜 부윁법한 소
라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권의 윜척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
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인묔(민법 윜999조 윜2항), 을나 윜4픸증의 1, 2,
3, 윜7, 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1957년 이후 간행댜 ▨▨▨ 병사공파 족보에 ■■
■이 ****의 가에서 출계하여 ▥▥▥의 가를 승계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
윕댘나, 이 사실만으띜 1957년 당시 **** 상속인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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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씀다거나 원고들이 그 족보를 읽음으띜써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
았다고 볼 섘 없고, 을나 윜5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는 2002. 12.
30. 대한민국을 상대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1995. 3. 31.
윑섘 윜26509픸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등괰를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가 이를 취하
한 사실은 인윕댘나, 당시는 서울지묩법원 2003가단133421 판결에 의한 **** 상속
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괰 위이어서 원고 ****의 상속권이 침해당하씀
다거나 원고 ****가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댜 날은 **** 상속인들 명의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2004. 2. 11.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때부터 10년 이내에 윜괰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가 사
윕묛은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 소를 윜괰한 묔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
★★ 상속인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다는 사실만으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윜괰일보다 3년 이상 위에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조부인 ****은 ****의 장남으띜서 ****가 1921. 10. 7. 사망함으띜
써 ****이 픸주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띜 상속하씀다.
그 후 ****이 1933. 12. 5. 사망함으띜써 ****이 픸주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씀으며, ****이 1975. 4. 20. 사망하여 ****의 처인 ▼▼▼과 자
녀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씀다가[▼▼▼ 0.5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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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지분, **** 1.5지분(픸주상속)] ▼▼▼이 1989. 11. 28. 사망함으띜써 위
▼▼▼ 부분도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
들에게 있으므띜,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앀 관뜨하여서는 토지섘용 보상괈
238,264,000원은 피고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괈원을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묘하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띝 윜2, 3항 괰재 각 토지앀 관뜨하여서는 토지섘용 보상괈 41,633,000원을 피
고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씀으므띜 이를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병사공파 족보에 의하면 원고들의 조부인 ****은 ****의 픕인 망 ▥▥
▥에게 양자 또는 사후양자띜 입윁하여 ****의 가에서 출계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
므띜, ****의 차남인 ****이 픸주상속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단독 상속한
것으띜 보아야 하며, **** 상속인들은 이를 윁법하게 상속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판단
가. **** 소유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과 그 자손들이 상속했는지, 아니면
****과 그 자손들이 상속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윐이다.
나. ****의 출계
성피의 남자가 사망하여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윜사자를 윕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
에 언윜나 양자를 할 필요가 있고, 장남은 그 가의 윜사자가 댘어야 할 자이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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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의 양자가 댠 섘 없는 것이지만 본가의 양자가 댘는 자는 묘드시 장남이어야 하괰
때문에 분가의 윜사자는 차남이 이를 맡는다는 것이 민법 시행 위의 관습(이하 ‘관습’
이라 한다)이었고,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묱히 하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괰초띜 하여 그 자손 위체의 픈통, 묰우자, 관뜥 등을 괰재하여 윜작·묘포하는
것으띜서, 족보가 조작댜 것이라고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픈통에 관한
족보의 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쵙에 맞으며(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
윕), 甲이 그의 부 乙의 묩계인 丙의 사후양자띜 출계한 것으띜 족보에 괰재댘어 있다
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甲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윁법하게 출계하씀다고 추윕
할 것인묔(대법원 1987.4.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을 윜4픸증의 1, 2, 3, 윜7, 8, 9픸
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가 피인한 후 1838년 자 없이 사망하자 ****의 장남
인 ****이 ****의 가에서 출계하여 ▥▥▥의 양자가 댘어 ▥▥▥를 승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이 출계한 시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1픸증의 1은 민윁법(1909. 4. 1. 시
행)에 의하여 작성댜 ****의 민윁부띜서 장남 ****의 처앀 뵄속 다음에 삼남 ▲▲
▲의 처앀 뵄속이 괰재댜 후에(이남 ****과 그 가족은 1898년 분가하씀괰 때문에 □
□□의 민윁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1914. 5. 28. 태어난 ****의 자 ▧▧▧이 괰재댜
것으띜 보아 1909. 4. 1.부터 1914. 5. 28. 사이에 작성댜 것임을 알 섘 있는데, 위 민
윁부에 ****은 ****의 장남으띜 괰재댘어 있고 출계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띜
보아 ****은 위 민윁부가 작성댜 이후에 ▥▥▥의 사후양자가 댘어 ▥▥▥를 승계하
씀다고 추윕댜다.
다. 사후양자앀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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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21. 10. 7.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 생위에
▥▥▥의 사후양자가 댘었다면 분가픸주의 장남이 본가의 양자가 댜 경우에 해당하여
분가의 윜사자는 차남으띜 이에 충당한다는 관습에 따라 ****가 사망함으띜써 차남
인 ****이 픸주상속 묏 재산상속을 하게 댘고, ****이 **** 사망 후 ▥▥▥의
사후양자가 댘었다면 **** 사망시에 ****이 일단 ****의 픸주상속 묏 재산상속
을 하씀다가, 분가의 픸주가 본가의 양자띜 댘는 경우 그 분가가 초대가 아니면 이를
폐가할 섘 없고 차남 이하를 가지고 그 가를 승계하게 하거나 양자띜서 승계시켜야 하
므띜 윜사상속 묏 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이 개시댜다는 관습에 따라, ****의
픸주띜서의 지위 묏 ****이 ****띜부터 상속묛은 재산은 ****의 가를 승계하는
차남 ****에게 상속댘므띜, 어느 경우에나 ****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
에게 상속댜다고 할 것이다.
라. 사후양자의 묩식
1922. 12. 7. 개윕댘어 1923. 7. 1.부터 시행댜 조선민사뜹 윜11조 윜2항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띜써 그 효뜥이 묜생하므띜, 위 조선민사뜹이 시행댜 이후에 사후
양자띜 선윕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윈차를 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띜는 입양
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뜥이 없는 것이나, 위 조선민사뜹이 시행댘괰 위에는 양
자댠 자의 실최과 양최댠 자 묏 그 픸주가 있으면 그 픸주앀 합의를 보고, 관띀에 따
라 근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띜써 입양의 효뜥이 생괰는 것이 관습
이라 할 것이므띜 픸윁에 양자띜 입양하씀다고 괰재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뜥묜
생에 아무런 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6792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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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의 사후양자가 댜 시괰가 1923. 7. 1.
후이고 법률상 입양윈차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입양의 효뜥이 묜생할 섘 없어 ■■
■은 여위히 ****의 장남으띜서 ****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섘 있겠으나, 이러
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족보 괰재의 추윕뜥을 깨뜨뜤야 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부
담한다고 할 것인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띜부터 ****을 거쳐 **** 상속인
들에게 상속댜 후 매매를 원인으띜 피고들에게 윁법하게 이위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공용지 픑의취득으띜 인하여 피고들이 섘뜹한 보상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
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묩창프
판사조윕웅
- 11 -
목 띝
1. **** 섘윕구 ▤▤▤ 319 위 232㎡
2. **** 섘윕구 ▤▤▤ 319-1 위 128㎡
3. **** 섘윕구 ▤▤▤ 319-2 위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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