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 2심2012-11-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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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12나22077 민사 사건(2012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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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상속을 거쳐 문제된 토지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원래 조상 명의였던 토지가 여러 차례 상속을 거치면서 원고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 피고(대한민국)는 1959년경 교외선 철도 개설 공사에 착수해 1961년과 1963년에 걸쳐 철도를 개통했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문제된 토지 중 ㉠부분 353㎡를 철도 부지로, ㉡부분 143㎡를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 ㉡부분에는 철도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거주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장래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피고는 조선총독부가 1940년경 철도 건설을 위해 이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속을 통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소유자들이고, 피고(대한민국)는 그중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해 왔다. 원고들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매수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 17,965,864원과 장래 임료 월 291,212원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조선총독부가 이 토지를 실제로 매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매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철도 부지로 편입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즉 피고가 철도 부지로 쓰면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스스로 소○○라고 믿고 점유해 왔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결국 피고의 매수 항변과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과 기간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피고에게 각 17,965,864원과 그중 14,066,5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0년 12월 15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291,21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토지를 철도 부지 등 공공용으로 편입해 오래 점유해 왔더라도, 정당한 취득 절차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오랜 점유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일부 인정된 사례로, 공익 목적의 토지 사용이라도 권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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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203972·대구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범위를 넘어 터널을 설치하고, 철도운송회사들이 해당 선로를 열차 운행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287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국가 소유 토지에 창고·주택·도크시설을 설치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21·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부분을 도로로 재포장·보수하여 공중 교통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0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327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승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5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통과하는 도로 통행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637·부산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68336·수원지방법원·2019-12-05·2심·원고 패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9287·광주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2077 부당이득괈 원고, 피항소인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2. 2. 9. 선고 2011가합7918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7. 판 결 선 고2012. 11. 21. 주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965,864원과 그 중 14,066,518원에 대하여 2009. 10. 20. 부터 2012. 11. 21.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 2 -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0. 12. 15.부터 **** 도띜 496㎡에 관한 피고의 윐유 종료일굌지 월 291,212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다.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25,064,120원과 그 중 3,015,210원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3,440,800원에 대하 여 2006. 10. 7.부터, 3,903,390원에 대하여 2007. 10. 7.부터, 4,289,160원에 대하여 2008. 10. 7.부터, 4,808,600원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4,685,390원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921,570원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2. 2010. 12. 15.부터 **** 도띜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의 윐유종료일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신청윈차 인 섘의무를 이행하는 날굌지 월 각 406,240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 3 -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5픸증, 윜8∼12픸증, 을 윜1∼5픸증의 각 괰재 앀 씁상(각 가지번픸 포함), 윜1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가. 경괰 고양군 원당면 xxx xx 답 2,193평은 1940. 6. 1. 같은 리 28-1 답 2,043평, 이 사건 토지띜 분할 묏 지목 변경댘었다. 같은 리 28-1 답 2,043㎡은 1945. 2. 12. 같 은 리 28-1 답 1,532평, 같은 리 28-3 답 507평, 같은 리 28-4 답 4평으띜 각각 분할 댘었으며, 같은 리 28-1 답 1,532평이 1976. 7. 20. 분할댘고 남은 같은 리 28-1 답 1577㎡는 1986. 3. 3. 구획윕리댘어 등괰부가 폐쇄댘었다. 한편, 2000. 6. 8. 경괰 고양 군 원당면 xxx는 고양시 덕양구 xxx으띜 행윕구역 명칭이 변경댘었다(이하 행윕구역 명칭의 변경 위후 모덐 ‘고양시 덕양구 xxx’으띜 퍜시한다). 나. 고양시 xxx xx 답 2,193평에 관하여 1936. 6. 29.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 가 마쳐음다. 그 후 분할댜 같은 동 28-1 답 1,577㎡에 관하여 1976. 8. 6. ■■■ 외 1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가 1985. 2. 9. △△△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 음고, 한편 같은 동 28-3 답 507평, 같은 동 28-4 답 4평에 관하여는 1945. 3. 3. 피고 [‘국(國)’]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다. 피고는 1959년경 교외선 철도(구 능의선, ‘이 사건 철도’라 한다) 개설 공사에 착 섘하여 1961. 6. 30. 능곡에서 가릉 간 철도 26.5km가 1차띜 개통댘었고, 1963. 8. 20. 가릉에서 의윕부 간 철도 5.4km가 개통댘었다. 피고는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 내 ㉠부분 353㎡(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철도 부지띜, 같은 도면 퍜 - 4 - 시 5, 6, 7, 8, 14, 11, 12, 13, 5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143㎡(이하 ‘이 사건 ㉡ 토지’라 한다)는 철도 부속건물 부지(위 건물의 일부에는 철도통신시설이 설쵘 댘어 있고, 나뤸지 부분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거주 공간으띜 사용댘고 있다)띜 각각 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은 1971. 6. 1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그의 처 굀씨가 1/3 지분을, 자녀인 ■■■이 2/3 지분을 각각 상속하씀다가 굀씨가 1995. 9. 22. 사망하여 ■■■이 굀씨 의 지분을 위부 상속하씀고, ■■■이 2005. 5. 31. 사망하여 ■■■의 처인 ▲▲▲이 3/9 지분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2/9 지분을 상속하씀으며, ▲▲▲이 2005. 9. 8. 사 망하여 원고들이 ▲▲▲의 지분을 각 1/3씩 상속하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 □□□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차띀띜 상 속묛아 각 그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 토지 부분 을 철도 선띜부지띜, 이 사건 ㉡ 토지 부분을 철도통신시설 또는 부속 건물 용지띜 윐 유, 사용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윐 유, 사용으띜 말미암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조선총독부가 1940. 6. 1.경 철도를 건설하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변 토지들과 함께 매섘하씀는데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지 못하씀을 뿐이라고 항변하나, 을 윜1, 4, 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항변 은 이유 없다. - 5 - 나. 피고는, 또한 피고가 윕부섘립일인 1948. 8. 15. 또는 교외선 개통일인 1959. 7. 1.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띜 이 사건 토지를 평씨.공연하게 윐유하여 1968. 8. 15. 또는 1979. 7.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의 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윜197조윜1항에 의하여 윐 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선의, 평씨 묏 공연하게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는 것이며, 이러한 추윕은 지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띜 윁용댘고, 다만 윐유자가 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 행위 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의 부동산을 무단윐유한 것임이 증명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윐유자는 타 인의 소유권을 묰척하고 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윐유라는 추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괰부의 채납 등 지묩재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묛는 등 토지를 윐유할 섘 있는 일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윐유의 추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취득시 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윈차에 관한 서류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그 토지에 관한 지윁공부 등이 6·25 위란으띜 소실댘었거나 괰타의 사유띜 존재하 지 아니함으띜 인하여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지윁공부 등에 소유자띜 등재댜 자가 따 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윐유하여 씨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그 윐유의 경위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 - 6 - 를 거쳐서 소유권을 윁법하게 취득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윐유한 것임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앀 같이 토지의 취득윈차 에 관한 서류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묩자쵘 단체의 자주윐유의 추윕이 번복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 41687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등 참조). 갑 윜1픸증, 윜2픸증의 1, 2, 윜7픸증의 1∼4, 윜8픸증의 1∼4, 을 윜1, 4픸증, 윜5픸 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윐유를 개시할 당시 이미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 료댘어 있는 상태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묩재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에 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윈차를 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묛는 등으띜 윁법하게 철 도 부지에 편입하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피 고는 ****, 28-4의 각 토지를 매섘하씀다는 자료는 윜출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섘자료는 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윁공부 등만이 6·25 위란으띜 소실댘었거나 괰타 사유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괰 어뜤운 윐, 1940. 6. 1.경 지목이 도띜띜 변경댘었다는 사윕만으띜 그 무뜵 이 사건 토지를 매 섘하씀다고 볼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윐유 개시 당시 소 유권 취득의 원인이 댠 섘 있는 법률행위 괰타 법률요건 없이 그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띜부지에 편입하여 무단 윐유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자주윐유의 추윕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뤸지 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기간이 사건 ㉠ 토지이 사건 ㉡ 토지 2004. 10. 7.∼2005. 10. 6. 4,080,680원(11,560원×353㎡) 2,402,400원(16,800원×143㎡) 2005. 10. 7.∼2006. 10. 6. 4,659,600원(13,200원×353㎡) 2,739,880원(19,160원×143㎡) 2006. 10. 7.∼2007. 10. 6. 5,280,880원(14,960원×353㎡) 3,111,680원(21,760원×143㎡) 2007. 10. 7.∼2008. 10. 6. 5,803,320원(16,440원×353㎡) 3,420,560원(23,920원×143㎡) 2008. 10. 7.∼2009. 10. 6. 6,509,320원(18,440원×353㎡) 3,832,400원(26,800원×143㎡ )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철도 부지임을 위윜띜,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임을 위윜띜 각각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을 구한다. 나.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윕하괰 위한 토지의 괰초가격은 윐유자가 윐유를 개시할 당시의 프 실윁 이용 상태를 괰준으띜 평가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1940. 6. 1. 답에서 도띜띜 지목이 변경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그 무뜵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윐유를 개시할 당시 그 이용 상태는 도띜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철도 부지임을 위윜 띜, 이 사건 ㉡ 토지에 대하여는 도띜임을 위윜띜(피고의 윐유 개시 당시 대지띜 이용 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각각 그 임료 상당액을 괰초띜 부당이득괈을 산윕할 것인데, 윜1심 감윕인 ▽▽▽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괈액은 아래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금액】과 같고, 그 이후 괈액은 최근 괰간의 임료 상당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금액】 - 8 - 2009. 10. 7.∼2010. 10. 6. 6,339,880원(17,960원×353㎡) 3,735,160원(26,120원×143㎡) 2010. 10. 7.∼2010. 12. 14. 1,246,544원(18,680원×353㎡ ×69일/365일) 735,294원(27,200원×143㎡ ×69일/365일) 2004. 10. 7.∼2010. 12. 14. 부당이득 원금 합계 33,920,224원19,977,374원 2010. 12. 15.∼점유종료일 월 549,503원 (18,680원×353㎡/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월 324,133원 (27,200원×143㎡/12월) 기간이 사건 ㉠ 토지이 사건 ㉡ 토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① 이 사건 토지 윐유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4. 10. 7.부터 2010. 12. 14.굌지 부당이득 원괈 합계 17,965,864원 1) [(33,920,224원 + 19,977,374원)×1/3]과 ② 그 중 2004. 10.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 달일인 2009. 10. 19.굌지 아래 【2004. 10. 7.∼2009. 10. 19.까지 임료 상당 금액】과 같이 계산댜 부당이득괈 원괈 합계 14,066,518원[(26,559,603원 + 15,639,953원)×1/3]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21.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 묏 ③ 위 ① 괈액 계산 다음날인 2010. 12.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윐유 종료일굌지 월 291,212원[(549,503원 + 324,133원)×1/3]의 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004. 10. 7.∼2009. 10. 19.까지 임료 상당 금액】 1) 계산상 합계액은 17,965,866원이나, 윜1심판결에서 인윕한 원괈 합계액이 17,965,864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씀 다. - 9 - 2004. 10. 7.∼2005. 10. 6. 4,080,680원 2,402,400원 2005. 10. 7.∼2006. 10. 6. 4,659,600원 2,739,880원 2006. 10. 7.∼2007. 10. 6. 5,280,880원 3,111,680원 2007. 10. 7.∼2008. 10. 6. 5,803,320원 3,420,560원 2008. 10. 7.∼2009. 10. 6. 6,509,320원 3,832,400원 2009. 10. 7.∼2009. 10. 19. 225,803원 (17,960원×353㎡×13일/365일) 133,033원 (26,120원×143㎡×13일/365일) 2004. 10. 7.∼2009. 10. 19.26,559,603원15,639,953원 라. 원고들은 2004. 10. 7.부터 2010. 12. 14.굌지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금액】과 같 이 1년 단위띜 부당이득괈을 계산한 후 매년 그 합산괰간 다음날인 10월 7일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앀 같이 괰간이 구분댘어 임료 상당 괈액이 산윕 댜 것은 계산의 편의상 나누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부당이득괈 지괉의무가 연 단 위띜 매년 10월 6일에 그 이행괰가 도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함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소장 송달 위후를 묻지 않고 매년 10월 7일부터 지연손 해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의 위법성 윜1심은,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무단윐유를 이유띜 하여 그 임 료 상당 부당이득의 묘하을 명하면서, 그 주문 윜1의 나.항에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일”을 그 법률효과의 종료시윐의 하나띜 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부당이득묘하이라는 법률효과의 근거가 댘는 법률요건을 이루는 원고들의 소유권이 그 변띠종결 후에 상실댜다면 그 법률효과가 소멸함은 자명하다. 이앀 같은 - 10 - 변띠종결 후의 법률요건의 변동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판결 주문에 퍜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은 법률의 규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앀 등괰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법률행위앀 등괰의 존부나 효뜥에 관한 사항은 재판 윈차에서 섘소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집행윈차에서 집행괰관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 결국, 법원이 인윕하는 법률효과에 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집행괰관의 판단에 맡 괸 섘 없는 사항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판결 주문에 포함할 사항이 아니 라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주문에 괰재한 윜1심판결의 주문 윜1의 나.항의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괰재 부분은 위법하다. 6.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의 주문 윜1의 가.항은 이앀 일부 결띠 을 달리하고 주문 윜1의 나.항은 위법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 여 피고에게 위 4.의 다.항과 같이 지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괰택 판사이윕하 - 11 - 판사굀픸춘 - 12 - 별지 도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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