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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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28724 민사 사건(201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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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망 소외 1이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
  • 2010년 원고가 상속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받음.
  • 1971년경 피고가 인근 좁은 길을 확장하여 도로로 만들면서 일부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
  • 이후 피고가 이 토지를 차량 통행과 보행을 위해 도로로 사용하며 관리함.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20년 이상 점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무단 점유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원고의 전신인 소유자가 사용을 허락하거나 보상을 받은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새마을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사실이라도 소유권 포기로 볼 수 없었다.
  • 토지의 부당이득 반환액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도로로 개설되기 전 주거용 토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당시 토지대장 등 공식 기록에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었고, 적법한 취득 절차를 밟았다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무단 점유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허락 없이 도로로 사용하며 부당이득을 얻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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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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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20가단5327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승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107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4360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82407·인천지방법원·2023-11-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6157·수원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8336·수원지방법원·2019-12-05·2심·원고 패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840·의정부지방법원·2010-0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면적 정정에 따라 추가 지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50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변론종결】2016. 7.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금 4,54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6. 20.부터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반소피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에 관하여 1991. 8.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전남 곡성군 (주소 2 생략) 도로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 1969. 1. 27.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10.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2012.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1971년경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같은 (주소 1 생략) 토지에 면접한 좁다란 길을 확장하여 도로로 개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1971. 8. 24.경 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분할하고 그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차량 통행 및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이 1971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됨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로부터 약 40년 이상 망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망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됨에 있어서 사용승낙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혹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로 개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의 평가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참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64372 판결 참조). 위 1의 나.항 인정사실에 갑2, 3호증의 각 사진영상, 을2호증의1 기재,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1971. 8. 24.경 이 사건 토지가 모번지 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공용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좁은 도로가 면접해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인근 토지는 1970년대부터 마을주민들이 사는 주택들이 모여 있던 마을이었고 그 후 계속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확장 개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주택 부속 토지로라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전’을 지목으로 한 주거용 토지라고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목이 ‘전’인 점과 상권이 열등한 주택지대라는 점을 열세 요인으로 감안하여 지료 상당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11. 12.부터의 부당이득액으로 인정하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위 사실조회 회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으로 역산한 기간 내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1. 12.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부당이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0. 11. 12.부터 2016. 6. 19.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액 : 4,546,990원(= 2010. 11. 12.부터 2016. 5. 19.까지의 금 4,473,280원 및 2016. 5. 20.부터 2016. 6. 19.까지의 금 73,710원의 합계액) ② 2016. 6. 20. 이후 매월 73,71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 4,546,450원을 반환하고 위 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6. 2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73,7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1971. 8. 24.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자주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2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고, 그 토지에 관하여 매입이나 기부채납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쉽게 수긍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845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97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망 소외 1로 적힌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있었는데, 그 지적공부에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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