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5121 민사 사건(2011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피고 대한민국과 광주시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만들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 골프장 조성 후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매년 대부료를 피고들에게 납부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골프장을 운영하며 비용과 노력으로 높아진 땅값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받았다.
  • 원고는 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실제로는 원고가 땅을 빌린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부당하게 받은 대부료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광주시로부터 빌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원고의 노력으로 높아진 땅값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부료 산정 기준이 원고가 땅을 빌린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료 산정 시에는 원고가 땅을 빌린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피고들은 원고가 골프장을 조성하며 비용과 노력으로 높아진 땅값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 감정 결과, 원고가 땅을 빌린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대부료가 훨씬 낮았다.
  • 원고가 주장한 사용료율 초과 산정 부분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들의 대부료 산정 방식은 법령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빌린 땅값이 원고의 노력으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대부료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부료 산정은 원고가 땅을 빌린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3353·수원지방법원·2011-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1나4857·광주고등법원·2012-05-09·2심·원고 패소

국유림을 빌려 골프장으로 조성·운영한 회사가 대부료를 내고, 개발 전 임야 상태 기준과의 차액 반환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245·대전고등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1653·서울고등법원·201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두운영회사 선정계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신규화물유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부지 가운데 토지를 시가 4.3배에 매수한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687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1-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0363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8650·서울고등법원·2019-11-2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7853·서울고등법원·2004-10-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20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20·서울고등법원·2017-1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042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1-12·1심·원고 승소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9873·서울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 사용자가 국가에 대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토지 사용료 미지급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803·광주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9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075·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승소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327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승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 【변론종결】2011. 6. 22. 【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82,866,503원, 피고 광주시는 292,589,5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00,148,265원, 피고 광주시는 310,461,0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275,717,540원, 피고 광주시는 285,741,8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광주시로부터 공유재산인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점용허가를 받아, 1985. 12. 9. 위 각 부동산 및 그 주변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고 점유를 개시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다음, 1987. 10. 24.부터 ‘○○○ ○○○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래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되어 오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기획재정부 관리)은 골프장 조성 이후 1996. 7. 23.경부터 1997. 5. 12.경까지 사이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고(그 무렵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로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지목이 여전히 구거로서 행정재산(농림수산식품부 관리)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골프장 내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은 임야로서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다. 나.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납부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일반재산 내지 잡종재산이 된 이후 원고는 해당 관리청인 광주시장과 국유재산법 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 왔다(광주시장은 국유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광주시장은 대부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예컨대, 2005년 : 67,000원, 2008년 : 88,000원, 2010년 : 91,000원)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는데(특히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공유재산인데다 그 지목과 현황이 임야인 원형보전지 상태로 있음에도, 골프장 코스 및 조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개별공시지가와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들이 취득한 대부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연도총 면적(㎡)사용료율피고 대한민국 취득 대부료(원)피고 광주시 취득 대부료(원)비 고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0530,89550/1,00051,749,01051,749,010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국유재산 대부료는 각 50%씩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게 귀속200630,89550/1,00056,923,65056,924,430200730,89550/1,00062,562,26062,562,490200830,89560/1,00071,321,11071,321,100200930,89560/1,00086,197,05086,197,050201030,89550/1,00077,314,73577,314,735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200564150/1,000?2,147,350피고 광주시의 공유재산으로 위 피고에게 100% 귀속200664150/1,000?2,362,090200764150/1,000?2,596,050200864160/1,000?2,959,500200964160/1,000?3,576,780201064150/1,000?3,208,200?계??406,067,815422,918,785?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납부 또한, 광주시장은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였는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들이 취득한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위 각 부동산이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연장허가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가 징수되고, 각 50%씩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은 위 나항의 경우와 동일하다). 부동산연도총 면적(㎡)피고 대한민국 취득 사용료(원)피고 광주시 취득 사용료(원)비 고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048781,382,8501,382,850?20058781,470,6501,470,650?20068781,617,7101,617,72010원 단위 조정으로 금액 차이 발생20078781,823,1701,823,170?20088782,041,3502,041,350?20098781,198,4701,198,470갑27호증 납입액의 각 50%로 계산20108782,173,0502,173,050갑26호증의 2, 위와 동일계??11,707,25011,707,2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6, 2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1,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소정의 ‘해당 재산가액’ 또는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재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는 당초 국유재산을 점용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용상태를 상정해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거기에 일정한 사용료율을 곱해 대부료를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대부료, 즉 피고들에게 귀속된 대부료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제1심 감정인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지목 및 이용상태를 전제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적인 지가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개별공시지가에 피고들이 적용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적정 대부료는 아래 표와 같다. 부동산연도부동산면적(㎡)개별공시지가사용료율피고 대한민국 적정 대부료(원)피고 광주시 적정 대부료(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051, 2, 4∼37, 39∼4730,45619,00050/1,00014,813,05014,813,05039530,0003834432,00020061, 2, 4∼37, 39∼41, 43∼4729,96823,00050/1,00017,916,15017,916,15039534,0003834439,0004248822,00020071, 2, 4∼37, 39∼4730,45625,00050/1,00019,506,02519,506,02539539,0003834444,00020081, 2, 4∼37, 39∼41, 43∼4729,96827,00060/1,00025,259,46025,259,46039542,0003834447,0004248826,00020091, 2, 4∼37, 39∼4730,45625,00060/1,00023,430,72023,430,72039540,0003834446,00020101, 42, 431,88625,00050/1,00022,275,907 (부가가치세 포함)22,275,907 (부가가치세 포함)2, 4∼37, 39∼41, 44∼4728,57026,00039541,0003834447,000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2005?64127,00050/1,000?865,3502006?64132,00050/1,000?1,025,6002007?64135,00050/1,000?1,121,7502008?64138,00060/1,000?1,461,4802009?64136,00060/1,000?1,384,5602010?64136,00050/1,000?1,269,180 (부가가치세 포함)?계????123,201,312130,329,232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대부료 합계 406,067,815원에서 적정 대부료 123,201,312원을 뺀 282,866,503원, 피고 광주시의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같은 시기에 지급한 대부료 합계 422,918,785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대부료 합계 406,068,815원 +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대부료 합계 16,849,970원)에서 적정 대부료 130,329,232원(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적정 대부료 합계 123,201,312원 +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적정 대부료 합계 7,127,920원)을 뺀 292,589,553원임을 알 수 있다. (4)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년과 2009년 대부계약에 적용된 사용료율 60/1,000은 광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정한 사용료율 50/1,000을 초과하여 산정한 대부료 역시 피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료 산정 시 50/1,000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율을 60/1,000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사용료율 50/1,000을 초과하여 산정한 대부료가 피고들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출 방법에 관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그 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따라 대부계약 갱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그 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장임대료를 감안한 사용료율을 곱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대부료의 취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재산 내지 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행정재산 사용료율 및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재산 사용료률 및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사용료률에 관하여는 변함이 없이 재산가액 평가와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며 개정되어 왔다. 1)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제1호 및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제1호 및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3)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제1호 및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살피건대,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출방법에 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재산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들은 원고가 그 비용과 노력으로 대부받은 재산을 개발하여 그 재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대부계약을 갱신해 온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에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하여 대부계약 갱신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 원고의 노력에 의한 가격상승분까지도 대부료 산정의 기초로 삼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대부료 관련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5542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들은 또,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골프장으로 개발한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 대부료를 납부해 왔고 골프장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피고들의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대부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의 대부료가 국유재산법 등 법령의 정당한 해석에 반하여 부당하게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납입한 사용료 중 원고가 점유 개시 이후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위 각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피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은 대부계약이 체결된 별지1,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달리 원고가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행정재산(농림수산식품부 관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광주시장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행정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거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일응 적법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시점에서 대지 조성 이전의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 등)의 태도에 배치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국유재산법 시행령 중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산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수회 개정되었고, 피고들은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당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뒷받침할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 광주시는,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만약 부과처분 중 적정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유재산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282,866,503원, 피고 광주시는 292,589,5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8. 11.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7.까지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명재권 최항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