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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운영하던 기존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도록 2019년 9월 원고와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접한 하천구역에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철거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 뒤, 원고가 협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 말 시설을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위탁했습니다.
원고는 시설을 넘긴 뒤 피고가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시설 조성에 든 비용 등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가 없이 만든 시설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가 이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한 데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시설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반환할 이익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1,708,706,289원과 일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시설 조성에 따른 유익비 청구와 더 이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시설은 협약으로 피고에게 맡긴 기존 시설이나,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약만으로 시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시설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설을 넘겨받아 운영에 써도 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 소유로 전환하거나 국유재산을 빌리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시설을 운영에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직접 시설을 만들었을 때 들어갈 비용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정당화할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허가 없이 시설을 만들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데 원고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액은 원고의 공사비 한도에서 피고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의 인도 당시 가치로 계산했습니다. 피고가 사용하지 않거나 인도 후 철거한 시설은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시설이나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상 유익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피고가 청구를 받은 뒤부터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가 없이 시설을 조성한 사실과 피고가 그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에게는 시설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액은 사용 중인 시설의 가치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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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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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5287 부당이득반환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신대철
피 고창원시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환, 이한솔
변 론 종 결2026. 8. 13.
판 결 선 고2026.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7.
부터, 708,706,289원에 대하여는 2026. 2. 10.부터 각 2026.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하천구역에 속하는 **** 일원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7년부터 2020. 10. 사이에 18홀 규모 D(이하 ‘기존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2019. 9. 5. 원고와 D 관
리운영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
였다. 이 사건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위탁자”: 피고, “수탁자”: 원고
제2조 (위·수탁시설 및 범위)
위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치 : **** 일원(낙동강 친수공간)
② 위탁 관리대상 : 파크골프장 및 부속시설 일체
가. 부 지 : 9,480㎡
나. 파크골프장 : 9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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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2. 5.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낙동강 하천구역에 속하는 **** 일원에 90홀 규
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 기존 시설과 합쳐서 ‘이 사건 파크골
프장’).
다. 피고는 2022. 2. 10.부터 2023. 5. 1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도록
다. 부속시설 : 컨테이너 관리동, 컨테이너 창고, 의자, 안내판 등
제3조 (운영·관리기간)
본 시설의 위탁 관리 운영 기간은 2019. 9. 5.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다. 단 상호 협의
하여 27홀 추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6조 (위탁운영 조건)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교환, 고
정시설물 설치는 할 수 없다. 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는 있으나 "위
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
된다.
⑤ "수탁자"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탁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단, 관리운
영 방법은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8조 (시설물 등 재산의 관리)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수탁 재산의 세부시설·운영 등에 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
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수탁재산의 반환)
① 계약해지 및 기간의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의 입회하에 시설물 일체를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원상이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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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 추가로 시설 정비공사를 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23. 9. 26. 낙동
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부지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90홀 규모 파크골프
장 조성사업으로 하여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2023. 11. 10.자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파크골프장을 지방공기업(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임을 알리며, 사용료 징수 등 이 사건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권 행사
중단, 현수막 게시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 일부 시설 철거 등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2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설(마사토로 조성된 일부 골프 코스, 교육장, 연습타석 등 일부 시설 제외)을 포함한
이 사건 파크골프장을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8, 10∼15
호증,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유익비 상환청구
원고는 ‘원고가 조성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시설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
는 이를 그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 조성에 따른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민법 제203조에 정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
구권 행사로 인해 점유물을 반환함으로써 점유가 회복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원고 주장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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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시설이 아니라 그 부지 반환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로 이해하더라도, 피고는 부지
소유자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에 따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
과 정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
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
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
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 취득자에
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부당이득은 그 수익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
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
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
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4. 7.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도받고, 그 부지에 관한 하천점용허가에 터잡아 추가로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를 창
원시설공단에 위탁하여 파크골프장 운영에 이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8조,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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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이 사건 협약에 정한 위탁재산, 즉 기존 시설이나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도 아니므로 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협약 규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귀속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은 하천법
제4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무상 국유화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원상회복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원고로부터 인도받
아 파크골프장 이용에 사용할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국가에 의한 무상 국유화 및
국유재산 대부 등 절차를 거쳐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④ 달리 피고가 원
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도받아 이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은 물론, 피고가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직접 이 사건 시설
을 설치하였을 경우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도받아 이를 파
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5항 등을 위반하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스스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
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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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까지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
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조성을 위해 투입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시설 인도일
당시 피고가 사용하지 않거나(마사토로 조성된 일부 골프 코스, 교육장, 연습타석 등)
피고가 인도받은 후 철거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현존가치인 1,708,706,289원
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과 그중 10억 원에 대
해서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1. 7.부터, 나머지
708,706,289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2026.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6. 2.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인 2026.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
고는 2024. 8.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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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서아람
판사박준영
판사김태훈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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