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 1심2026-09-10 선고검수완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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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5287 민사 사건(2026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3조 제2항, 민법 제203조, 하천법 제4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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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운영하던 기존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도록 2019년 9월 원고와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접한 하천구역에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철거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 뒤, 원고가 협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2024년 7월 말 시설을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위탁했습니다.
  • 원고는 시설을 넘긴 뒤 피고가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시설 조성에 든 비용 등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가 없이 만든 시설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피고가 이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한 데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시설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반환할 이익을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1,708,706,289원과 일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시설 조성에 따른 유익비 청구와 더 이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설은 협약으로 피고에게 맡긴 기존 시설이나,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협약만으로 시설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하천법에 따라 시설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설을 넘겨받아 운영에 써도 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 소유로 전환하거나 국유재산을 빌리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시설을 운영에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직접 시설을 만들었을 때 들어갈 비용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정당화할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허가 없이 시설을 만들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데 원고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환액은 원고의 공사비 한도에서 피고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의 인도 당시 가치로 계산했습니다. 피고가 사용하지 않거나 인도 후 철거한 시설은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 시설이나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상 유익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피고가 청구를 받은 뒤부터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가 없이 시설을 조성한 사실과 피고가 그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에게는 시설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액은 사용 중인 시설의 가치로 제한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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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5287 부당이득반환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신대철 피 고창원시 ****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환, 이한솔 변 론 종 결2026. 8. 13. 판 결 선 고2026.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7. 부터, 708,706,289원에 대하여는 2026. 2. 10.부터 각 2026.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하천구역에 속하는 **** 일원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7년부터 2020. 10. 사이에 18홀 규모 D(이하 ‘기존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2019. 9. 5. 원고와 D 관 리운영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 였다. 이 사건 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위탁자”: 피고, “수탁자”: 원고 제2조 (위·수탁시설 및 범위) 위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치 : **** 일원(낙동강 친수공간) ② 위탁 관리대상 : 파크골프장 및 부속시설 일체 가. 부 지 : 9,480㎡ 나. 파크골프장 : 9홀 - 3 - 나.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2. 5.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낙동강 하천구역에 속하는 **** 일원에 90홀 규 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 기존 시설과 합쳐서 ‘이 사건 파크골 프장’). 다. 피고는 2022. 2. 10.부터 2023. 5. 1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도록 다. 부속시설 : 컨테이너 관리동, 컨테이너 창고, 의자, 안내판 등 제3조 (운영·관리기간) 본 시설의 위탁 관리 운영 기간은 2019. 9. 5.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다. 단 상호 협의 하여 27홀 추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6조 (위탁운영 조건)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교환, 고 정시설물 설치는 할 수 없다. 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는 있으나 "위 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 된다. ⑤ "수탁자"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탁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단, 관리운 영 방법은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 제8조 (시설물 등 재산의 관리)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수탁 재산의 세부시설·운영 등에 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용도를 변경하 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수탁재산의 반환) ① 계약해지 및 기간의 만료 등으로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의 입회하에 시설물 일체를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원상이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4 - 하는 대신 추가로 시설 정비공사를 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23. 9. 26. 낙동 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부지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90홀 규모 파크골프 장 조성사업으로 하여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2023. 11. 10.자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파크골프장을 지방공기업(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임을 알리며, 사용료 징수 등 이 사건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권 행사 중단, 현수막 게시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 일부 시설 철거 등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2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시설(마사토로 조성된 일부 골프 코스, 교육장, 연습타석 등 일부 시설 제외)을 포함한 이 사건 파크골프장을 ****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8, 10∼15 호증,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유익비 상환청구 원고는 ‘원고가 조성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시설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 는 이를 그대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시설 조성에 따른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민법 제203조에 정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 구권 행사로 인해 점유물을 반환함으로써 점유가 회복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원고 주장을 이 사 - 5 - 건 시설이 아니라 그 부지 반환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로 이해하더라도, 피고는 부지 소유자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에 따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 과 정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 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 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 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 취득자에 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부당이득은 그 수익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 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 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 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4. 7.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도받고, 그 부지에 관한 하천점용허가에 터잡아 추가로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를 창 원시설공단에 위탁하여 파크골프장 운영에 이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8조,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 6 - 시설은 이 사건 협약에 정한 위탁재산, 즉 기존 시설이나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도 아니므로 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협약 규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귀속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은 하천법 제4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무상 국유화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원상회복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원고로부터 인도받 아 파크골프장 이용에 사용할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국가에 의한 무상 국유화 및 국유재산 대부 등 절차를 거쳐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④ 달리 피고가 원 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도받아 이를 파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은 물론, 피고가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직접 이 사건 시설 을 설치하였을 경우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도받아 이를 파 크골프장 운영에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5항 등을 위반하고, 하천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스스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 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 7 - 것까지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액 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조성을 위해 투입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시설 인도일 당시 피고가 사용하지 않거나(마사토로 조성된 일부 골프 코스, 교육장, 연습타석 등) 피고가 인도받은 후 철거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현존가치인 1,708,706,289원 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8,706,289원과 그중 10억 원에 대 해서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1. 7.부터, 나머지 708,706,289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2026.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6. 2.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인 2026.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 고는 2024. 8.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한다. - 8 - 재판장 판사서아람 판사박준영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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