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 1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2666 민사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가진 피고와 32억 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5년 12월, 피고는 조합에 남은 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라고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조합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6년 1월 21일 같은 토지를 49억 5천만 원에 사는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낸 계약금 3억 원을 새 계약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6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조합 측이 의뢰한 감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시가가 약 36억 3,850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 조합은 새 계약의 가격 인상이 피고가 조합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폭리 행위라며, 늘어난 17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역주택조합은 피고가 조합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2차 계약 가격을 올렸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증액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조합이 절박하거나 거래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는지, 피고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 그리고 두 계약의 가격 차이가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이 2차 계약 당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설령 조합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해도, 피고가 그 사정을 알고 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조합은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지만, 피고 소유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약 2.37%였고 다른 토지를 매입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매매가격과 사업성을 검토한 뒤 스스로 판단해 2차 계약을 맺었다고 보았습니다.
  • 감정 결과가 2차 계약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1차 계약은 조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고가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질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금액이 크게 올랐고 감정가가 그보다 낮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곤란한 처지를 이용한 폭리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절박한 상태와 피고의 이용 의도, 거래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1311·울산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673·수원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A은 점포 사용료와 공과금 일부를 내지 않았고, 마련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508·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부당이득괈20162266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1,750,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괰초 사실1. - 2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조합은 **** 일대를 사업부지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설립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 위같은 동임야105 ,****152㎡ 같은 동임야같은 동임야같은 동임야,****428 ,****42 ,****㎡㎡㎡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364 (‘’).㎡ 나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조합은피고앀 각 부동산을억 원에 매섘하는 내용의 매매계2015. 9. 23.32 약 이하차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억 원은잔괈(‘1’)32015. 9. 23. 억 원은굌지 각 지괉하괰띜 하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괈 억 원292015. 10. 30.,3 을 지괉하씀다. 다 피고의 내용증명 우편 묜송. 피고는원고 조합에 잔괈 지괉을 최고하면서굌지 잔2015. 12. 15.2015. 12. 31. 괈을 지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묜송하씀고 그 무, 뜵 원고 조합에 도달하씀다. 라차 매매계약 체결. 2 원고 조합은피고앀 각 부동산을억만 원에 매섘하는 내용의2016. 1. 21.49 5,000 매매계약 이하차 매매계약 이라고 하고차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2’, 1‘ 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괈 억 원은 차 매매계약 당시 지괉한 억 원으띜’)313 대체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잔괈억만 원을 지괉하씀다,46 5,000. 마 부동산에 관한 시가 감윕 결과. 원고 조합 이위에 사업부지에서 재개묜사업을 추진하던재개묜사업 추진위**** - 3 - 원회는 괈융괰관에서 대출을 묛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시가 감윕을 의뢰하씀는데, 당시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억만 원 윕도띜 평가댘었다3 6,38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1, 2, 26, 28, 29(【】 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피고는 원고 조합이 사업부지 중이상의 토지를 핕보하지 못하면 대출조건을95%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괰할 섘묖에 없다는 사윕을 알고 있었음에도차, 1 매매계약에 따른 잔괈을 윜때 지괉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원고 조합에 차 매매계약1 에서보다억만 원이 증액댜억만 원을 매매대괈으띜 요구하씀다17 5,00049 5,000. 원고 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 포괰라는 막대한 경윜윁 손해를 피하괰 위하여 어쥔 섘 없이 피고의 요구대띜 각 부동산을억만 원에 매섘하는 내용의 차 매매계49 5,0002 약을 체결하씀는데차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 조합의 궁묕한 상태를 알고서 이용하, 2 뜤는 폭리의사에 괰하여 이루어진 불공윕한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조에 따라 무효104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 피고가 지괉묛은 총 매매대괈에서 차 매매계약에서1 윕한 매매대괈을 공윜한 나뤸지억만 원억만 원억 원 묏 이17 5,000(= 49 5,000- 32)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괈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윜조에 규윕댜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1)104 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고 주관윁으띜 그앀 같이 균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 - 4 - 의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띜서 약자윁 지,, 위에 있는 사람의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윜하뜤는 데에 목윁, 이 있고 불공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괰 위한 요건인 궁묕 경솔 무경험은 모덐 구뵄,,, 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윸도 충분한데 여괰에서 궁묕 은 괉묕,'' ' 한 곤궁 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경윜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고 윕신윁 또는 심리윁' 원인에 괰인할 섘도 있으며 무경험 은 일묘윁인 생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띜, '' 서 어느 특윕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의 나이앀 직업 교육 묏 사회경험, 의 윕도 재산 상태 묏 그가 처한 상황의 윈묕성의 윕도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구, 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 다고 하더라도 상대묩 당사자에게 그앀 같은 피해 당사자 촡의 사윕을 알면서 이를 이 용하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객관윁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0. 22.2002 38927).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2),201, 2,1, 2, 4 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2632 묏 증인 E의 증언만으띜는 원고 조합이 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경윜윁 궁묕 상태에2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설뜹 궁묕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악용하, 뜤는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재한 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매매계약은 원고 조합이 잔괈지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윁법하게 해1① - 5 - 윜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 조합에서 묛은 계약괈 억 원을 위약괈으띜 몰취할 섘 있,3 었다. 원고 조합은차 주식회사 묏차 주식회사 등과2016. 1. 20. ****② 대출약윕을 체결함으띜써 최초 인출괰간인굌지 사업부지 중이상을2016. 2. 19.95% 핕보할 시간윁 여유가 있었는데도 대출약윕 체결일 묔띜 다음 날인피고,2016. 1. 21. 앀 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괈굌지 모덐 지괉하씀다2. 피고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총 면윁은 사업부지의 2.37%(= 1,091 /45,904 )③㎡㎡ 윕도에 불과하므띜 원고 조합으띜서는 당시 다른 지주들에게서 토지를 매섘하는 등의, 묩법으띜 사업부지 중이상을 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95%. 원고 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띜서 매매대괈과 사업의 섘,④ 익성 등을 충분히 고뜤한 후 스스띜의 판단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각 매, 매계약의 매매대괈을 단서 뵄교함으띜써 피고에게 폭리행위의 의사가 있다거나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한편재개묜사업 추진 당시 각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억만 원****3 6,385⑤ 윕도띜 평가댘었으나 이러한 사윕만으띜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존, 재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피고는경재개묜사업의 부지매섘 업무,2007. 5. **** 를 담당하던 ****에 각 부동산을 평당만 원 윕도 합계 약억 원 에01,000(33) 매도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가 ****이 잔괈을 지괉하지 못하여 매0 매계약이 해윜댜 사실이 인윕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송명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