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1311울산지방법원 1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1311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인 피고들과 아파트 1·2단지의 휘트니스센터, 키즈카페 등 시설을 맡아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 계약에 따라 시설과 장비의 설치·투자는 운영업체가 부담하고, 계약이 끝나면 설치한 시설은 아파트 자산으로 귀속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원고는 시설에 합계 228,993,330원을 투자했습니다.
  • 2015년 5월 울산 동구청장은 2단지 시설을 임의로 위탁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며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관리업체는 계약 조건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원고는 2015년 7월 30일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8월과 9월에 시설을 인계하고 퇴거한 뒤, 피고들에게 투자비·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해 373,503,45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설 위탁운영업체인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 종료 뒤 시설 투자비와 관련 비용을 피고들이 돌려줘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6,641,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1·2단지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합계 228,993,330원○○라는 감정 결과 등을 살폈습니다.
  •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는 시설투자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업체가 부담하고, 투자한 시설을 아파트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구청의 감사 통보로 2단지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고, 원고는 계약을 해지한 뒤 시설을 인계하고 퇴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항목과 계약 내용,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범위를 정했습니다.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6,641,967원과 각 피고에게 정해진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구청의 감사 통보로 2단지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관련 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지급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7나23500·대구고등법원·201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8나20508·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7나21788·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는 경매로 사업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시공사로부터 미완성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 권리를 넘겨받았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17가합2144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39·서울북부지방법원·2014-06-24·2심·원고 패소

상가 관리단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621311( ) 원고A 피고1. B 2. C 변 띠 종 결2017. 7. 20. 판 결 선 고2017. 11. 16.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1.6,641,967B는부2016. 4. 16. 터 피고,C는부터 각굌지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2016. 4. 21.2017. 11. 16.5% ,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90%,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그중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375,503,457100,000,000 송달일 다음 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핕장 묏 원인보충서 부본 송, 275,503,457 달일 다음 날부터 각 판결 선고일굌지 연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1. 인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라는 상픸띜 체뜥단뜨시설 운씁업 등을 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P’,B 이하 입주자대퍜회의 라고 한다 는 ****(‘’)F에 있는 **** 이하 이 사건 아파(‘ 트 라고 한다개동세대띜 구성댜 단체이며 피고’) 161,475,C 이하(‘E 이라고 한다 는 아’) 파트 관리를 위탁묛은 관리업체띜서 ****를 운씁하고 있다. 나. 위탁관리운씁계약 체결 경과 등 1) ****장은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2013. 11. 15. 씁업체선윕 공고를 하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휘트니스 센터 위탁어씁업체선정 공고 입찰시설 내역2. 어씁르적 약단지 헬스장1): 2,000 (1 : ,㎡실내골프장 등 약단지 독서실 키즈카1,000 / 2 : ,㎡ 페 등 약 1,000 )㎡ 어씁시설 헬스장2): , 실내골프장 실내골프장 룸 독서실 키즈카페 문고 등,·GX , ,, 입찰에 붙이는 내얩3. 계약괰간 계약일에서 년간 괰타 계약조건은 프장설릅햌 때 설릅 씈정1):3 ()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어동괰구 일부 보충 묏 부분 시설 투자는 어씁업체가 부담2) 전괰 수도 난묩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일체의 경비는 어씁업체가 부3) , , , 담 - 3 - 주므 아파트의 햌원 이얩료를 참고하여 피고 입주자대퍜햌의에서 제시하는 햌원 사얩료8) 를 상햌한 햌원 사얩료는 묛을 수 없다. 어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 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9), ,() 로 귀속댨 서류접수 묏 업체선정 묩뮕5. 선정묩뮕3) 피고 입주자대퍜햌의에서 제출댜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제안설릅햌 대상 적격업① 체를 곳 이상 선정하여 제안설릅햌 날짜 묏 시간을 개믄 통보 씈정임3 제안설릅햌 마친 헄 위탁 어씁뮔위를 최종 결정할 씈정임③ 전체 위탁어씁 묩안 단지 헬스장-: 1 ( , 실내골프장 등 단지 독서실 키즈카페 등) + 2 ( ,) 부분 위탁어씁 묩안 단지 헬스장-: 1 ( , 실내골프장 등) 괰타사항9. 휘트니스 센터 내 설치하는 비펈과 시설물의 설치비얩은 수탁인이 부담한다4). 휘트니스 센터의 어씁하경 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사전8), 에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원고는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에 피고 입2013. 11. 22.,‘ 주자대퍜회의의 업체 선윕과 관뜨댜 모든 결윕 내용에 동의하고 행윕 묏 민 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는 내용의 서약서앀 프장설명회 문건 이하’( 프장설명회 문건 이라고 한다 을 윜출하씀는데 프장설명회 문건과 첨부댜 계약 세부사‘’), 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장설릅햌 문건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어동괰구 일부 보충 묏 부분 시설 투자는 어씁업체가 부담한3) 다. 전괰 수도 난묩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일체의 경비는 어씁업체가 부담4) , , , 한다 각종 계량괰가 미설치댘어 있는 경얰에는 어씁업체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므 아파트의 햌원 이얩료를 참고하여 피고 입주자대퍜햌의에서 제시하는 햌원 이얩료를9) 상햌한 햌원 이얩료는 묛을 수 없다. 어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 계약 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10), ,() 로 귀속댨 휘트니스 센터 내 설치하는 비펈과 시설물의 설치비얩은 수탁인이 부담한다13). 사얩자는 당 아파트 입주민에 한한다14). - 4 - 휘트니스 센터의 어씁하경 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사전17), 에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계약 세부사항 설치한 릨든 시설물은 아파트 자산으로 한다1.. 시설물 사얩료는 인접한 타 아파트2.(Q, H 보다 더 묛을 수 없다). 계약괰간 경과 헄 괰 투입한 괰자재 묏 시설물은 아파트 공동재산 피고 입주자대퍜햌의 으5.() 로 귀속시킨다. 권리괈 묏 시설비 등은 청구하지 릻한다6.. 프재 뮕상 위탁계약 불가함을 이유로 민원 등이 묜생하여 계약해지할 상합이 묜생할 경얰7. 조건 없이 해약하고 손해묰상 등 민 픕사상 소송을 제괰할 수 없다,·. 3)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원고를 뵄롯한 개 업체를 선윕하여 윜2013. 12. 19.4 안설명회를 한 다음원고를 잠윕윁인 휘트니스 센터 위탁운씁업체띜 선2013. 12. 26. 윕하씀고부터굌지 아파트 주민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 휘트니, 2014. 1. 3.2014. 1. 13. 스 센터를 위탁 운씁하괰띜 결윕하씀다·. 4) ****장은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씁업체선윕2014. 1. 14. 재공고를 하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휘트니스 센터 위탁어씁업체선정 재공고 입찰에 붙이는 내얩2. 입찰내얩 헬스장1): , 실내골프장 묏 실내골프장 룸 등 전묘적인 휘트니스 센터 위탁어씁·X 계약괰간 계약일에서 년간2):3 어씁르적 헬스장3): , 실내골프장 묏 실내골프장 룸 괰타 등 약·X( 2,000 )㎡ 유의사항9.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어동괰구 일부 보충 묏 부분 시설 투자는 어씁업체가 부담1) 전괰 수도 난묩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일체의 경비는 어씁업체가 부2) , , , 담 주므 아파트의 햌원 이얩료를 참고하여 피고 입주자대퍜햌의에서 제시하는 햌원 사얩료7) 를 상햌한 햌원 사얩료는 묛을 수 없음 어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 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8), ,() 로 귀속댨 - 5 - 괰타사항10. 휘트니스 센터 내 설치하는 비펈과 시설물의 설치비얩은 수탁인이 부담한다5). 사얩자는 당 아파트 입주민에 한한다6). 휘트니스 센터의 어씁하경 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사전8), 에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5)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원고를 위탁운씁업체띜 선윕하씀고2014. 1. 22., 원고에게서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를 묛은 다음2014. 2. 7.(‘’)2014. 2. 10. 부터 휘트니스 센터를 임시개장하괰띜 하씀는데 각서앀 첨부댜 휘트니스 센터 운씁, 관뜨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서 임시 개장부터 휘트니스 센터 내에서 묜생할 수 있는 릨든 사고 사건에 대하1. 2014. 2. 10., 여 전적으로 에서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P,.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어동괰구 일부 보충 묏 부분 시설 투자는굌지2.2014. 2. 16. 아료한다. 임시 개장 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얰 사전에 픑의한 휘트니스 센터 어씁 관련사항 믄3.( 첨 내얩 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휘트니스 센터 어씁 관련사항 각 파트믄 사얩료 관계 주므 아파트의 햌원 이얩료를 참고하여 피고 입주자대퍜햌의에서:⑥ 제시하는 햌원사얩료를 상햌한 햌원 사얩료는 묛을 수 없음 시설비 투자관계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어동괰구 일부 보충 묏 부분 시설 투자는:⑦ 어씁업체가 부담 전괰 수도 난묩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어씁에 필얔한 일체의 경비는 어씁업체가 부, , ,⑧ 담 수도계량괰 미설치 상태임 추가 설치 필얔 단지 단지:,(1 , 2 ) 위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 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로, ,()⑫ 귀속댨 사얩자는 아파트 입주민에 한한다.⑬ 6) 원고는피고들과 휘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위탁관리운씁 계약 이하2014. 3. 1.( 이 사건 운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단지 시설 휘트니스 센터 등 이하단지‘’), 1(,‘1 시설 이라고 한다 은경부터단지 시설 키즈카페 등 이하단지 시설 이라고’) 2014. 3., 2(,‘2’ - 6 - 하고단지 시설과 단지 시설을 통틀어단지 시설 이라고 한다 은경부, 12‘1, 2’) 2014. 6. 터 각 윕식 개장하씀는데 운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조 시설의 퍜시1 () 소재지 언산 동구1) :F 아파트 동 묏 동 지하 층동 지하 층*** ***3 / 1111 규릨 약헬스장 골프연습장 실내골프장 룸 등 약독서실 키즈카3) : 2,303 ( ,,·X ), 2,300 ( ,㎡㎡ 페 문고 등,) 설치 시설 헬스장 실내골프장 룸 골프연습장 휴게실 독서실 키즈굌페 문고 등4): ,·X ,, , ,, 제 조 업무 분담2 () 피고들은 단지 내 시설인 휘트니스 센터 공간과 키즈카페 묏 독서실 등을 입주민이 이얩할 수 있도록 휘트니스 센터앀 키즈카페 독서실 등의 설치를 위한 각 얩도믄 내부 시설공사앀, 필얔한 스포츠 장비 묏 집괰비펈 일체를 비치하고 원고가 이를 위탁어씁 관리하괰로 한다,·. 제 조 계약괰간3 () 계약괰간 계약일에서 년으로 한다1):3(2014. 3. 1. ~ 2017. 2. 28.). 피고들과 원고는 계약만료 개월 전굌지 관련뮕에 의거 재계약 여부를 픑의하여 체결하2)4 괰로 한다. 피고들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얰 계약괰간 만료일 개월 전에 관련뮕에 의거하3)3 여 차괰 어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괰하지 아니한다,. 계약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댘는 경얰 원고는 시설을 프 상태로 유지하여 계약만료4) 또는 계약해지일에 피고들에게 릅도하여야 한다. 제 조 위탁수수료 등4 () 피고들은 시설을 어씁함에 있어 계약괰간 동안 향헄 괰구 묏 시설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 매월원을 적립하고 제세공과괈 등을 제앸한 괈액을 위탁수수료로 정한다 매월 아1,500,000,( 파트관리비 통장에서 지괉한다). 제 조 시설공사 묏 얩도의 므경5 () 피고들은 시설을 위하여 관계뮕령이 정하는 뮔위 내에서 내부공사를 하고 시설물 투자를 한 다. 제 조 이얩대상자6 () 단지 내에 설치댘는 입주민 휘트니스 센터앀 키즈카페 독서실 등의 이얩대상자는 아파트, 입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휴게실의 어씁9 () 원고는 피고들이 제공한 공간을 체육센터 이앸 일체의 상펈 판매를 위한 시설로 얩도므경할 수 없고 또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단 휘트니스 센터 내에 휴게실을 어,. 씁할 수 있고 입주민을 위한 체육얩펈 스포츠 묏 음료 등의 판매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편의,, 를 고려하여 허얩키로 한다. - 7 - 제 조 수도 전괰계량괰 관리12 ( ,) 피고들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필얔한 전괰 수도 가스 등의 인입 또는 증설 등의 공사를, , 원고의 픑조 하에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조 시설 묏 장비의 소유권13 () 휘트니스 센터 묏 키즈카페 독서실 등 릨든 주민편의 시설물 내부시설 각종 어동괰구류,(, 등 은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제 조 업무의 픑조15 () 원고는 단지 내의 시설관리앀 관련한 피고들의 업무얔청에 적극 픑조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성공적으로 휘트니스 센터 묏 키즈카페 독서실 등을 어씁할 수 있도록 제묘 업무 묏, 햌원 유치 등의 핍보 한동에 적극 픑조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민의 휘트니스 센터 묏 키즈카. 페 독서실 등의 햌원가입을 위한 핍보에 있어 단지 내 프수막 설치 안내문 게시 묩송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괰로 한다. 다. ****장의 감사결과 통보 ****장은피고들에게 괰타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단지 시2015. 5. 29.‘2 설을 임의띜 위탁함으띜써 관계 법뜹을 위묘하씀으므띜굌지 시윕하고 조, 2015. 7. 31., 쵘 결과를 윜출할 것 을 통보 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 라고 한다 하씀다‘(‘’). 라. 내용증명우편 묜송 등 1) ****장은 원고에게****장에게서 단지 시, 2015. 6. 26. ‘2 설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묛았으므띜단지 시설에 관한 운씁계약을 취소하고 운씁, 2 계약 조건을 변경하괰 위한 픑의를 하자 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감사’, 2015. 7. 27. ‘ 결과 통보에 따라 섘차띀 운씁계약 조건 변경 픑의를 거쳤고단지 시설에 관한 계약, 1 괰간 연장굌지 고뜤하겠다고 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운씁계약을 해지하고 턬자한 시설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묝픔는데 다시 한 번 운씁계약 조, 건 변경을 고뜤해 달라 는 픑조 요청 문서를 보냈다’. 2) 원고는피고들에게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단지 시설을 운씁할2015. 7. 30.‘2 섘 없게 댨으띜써 운씁계약을 지속하괰 어뜤우므띜 운씁계약 위체를 취소 내지 해지, - 8 - 하고 원고가 부담한단지 시설에 관한 턬자뵄용 묏 유지보섘뵄용을 묘하하라 는,1, 2’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하씀다,. 3) 원고는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씁을 종료하고2015. 8. 10. 1, 2, 2015. 9. 4. 피고들과 원고가 주장하는단지 시설턬자 내용과 아파트 소유 물품 내용을 첨부하‘1, 2 고 상픸간의 물품 핕인이 끝나면 원고는단지 시설 출입 시 피고들의 허가를 묛고,1, 2 출입한다 는 내용의 휘트니스 묏 독서실 키즈카페 원고 퇴거 시 핕인서 를 작성한 다’‘,’ 음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씀다1, 2. 마. 시가감윕 결과 감윕인 I의 시가감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단지 시설에 턬자한 뵄용은 합,1, 2 계원이다228,993,33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17, 14, 19( 픸 포함 이하 같다을가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4, 5, 710, 11, 결과 감윕인,I의 시가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단지 시설의 이용료가 매우 낮아 단지 시설의 이용료띜 위체 운씁섘12 익을 보겠다는 생각 아래단지 시설 위부에 관하여 운씁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1, 2 턬자뵄를 지출하씀다 그런데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악의윁인 뵄묩과 감사신청으띜. 인한 ****장의 감사결과 통보띜 단지 시설을 운씁할 섘 없게 댘었고단지2, 1 시설의 운씁만으띜는 운씁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결국 운씁계약은, - 9 - 피고들의 불아위이행으띜 이행불능이 댘었다. 계약괰간 만료 시단지 시설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괰괰띜 합의하지 않1, 2 았고 설뜹 합의하씀다고 하더라도 계약괰간 중 계약이 해지댜 경우에는 윁용댘지 않, 으며단지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댜다고 하더라도 윕산할 의무는 남아, 1, 2 있다. 주위윁으띜 피고들은 운씁계약 윜 조 윜 조 윜 조에 따라단지 시설의,2 , 5 , 121, 2 턬자뵄용을 부담하고 구 주택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위부개윕,(2016. 8. 11.27444 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섘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581 , 4,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씀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단지,1, 2 시설 턬자뵄 합계원 위탁섘섘료 중 장괰섘선충당괈 명목으띜 피고들이228,993,330 , 윁립한 돈 합계원월원분부터분굌지개25,500,000 (=1,500,000 × 2014. 3.2015. 7.17 월유지보섘뵄에 해당하는 위괰세 도시가스뵄 섘도세 합계원위괰세),,,114,368,160 (= 원도시가스뵄원섘도세원 묏부터51,613,090 +33,237,450 +29,517,620 )2015. 8. 1. 굌지의 위탁섘섘료 합계원 등 합계원 묏 이에 대한2015. 8. 10.6,641,967373,503,457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씈뵄윁으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씁계약이 쌍묩 당사자, 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뜀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부당이득괈으띜, 단지 시설 턬자뵄 등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 2373,503,457 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 10 - ****장의 감사결과 통보띜 단지 시설을 운씁할 섘 없게 댘었지만2, 원고는 당초 단지 시설을 위탁운씁하는 것이 관계 법뜹상 허용댘지 않는다는 사실을2 알고 있었고단지 시설과 단지 시설은 서띜 연관성이 없어단지 시설을 함께, 121, 2 운씁하지 않으면 운씁계약의 목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 입주, 자대퍜회의는 단지 시설을 운씁하지 못하게 댜 데나 운씁계약이 해지댜 데에 아무런2 귀책사유가 없다. 원고는 섘익을 극대핔하괰 위하여 스스띜 시설턬자뵄를 지출하씀고 피고들과, 시설턬자뵄 묏 유지보섘뵄를 부담하댘 운씁계약이 해지댜 경우를 포함하여 운씁계약이 종료댘는 경우단지 시설에 턬자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괰괰띜 하씀1, 2 다 설뜹 피고들에게 시설턬자뵄 등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섘뜹한 위탁섘섘료 합계원분부터분굌지 은 공윜댘어야318,158,750 (= 2014. 3.2015. 8.) 한다. 나) 피고 E 피고 E은 아파트 관리주체띜서 원고앀 운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운씁계약의 모든 내용은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윕하씀고 직원인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은 단서히 집행만 하씀다. 원고는 당초 단지 시설을 위탁운씁하는 것이 관계 법뜹상 허용댘지 않는다2 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운씁계약이 해지댜 경우를 포함하여 운씁계약이 종료댘는 경, 우단지 시설에 턬자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괰괰띜 각서를 작성하씀1, 2 다 딐한 피고.E은 운씁계약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띜 부당이득, 괈을 묘하할 의무도 없다. - 11 - 나.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운씁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뜀는지 여부 가)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서히 윈대윁 물리윁으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 회생한의 경험법쵙 딐는 거래상의 관념에 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프을 괰대 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앀 같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괰 위해서는 이행. 의 실프을 괰대할 섘 없는 객관윁 사윕이 충분히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2016. 5. 12. 선고다판결 참조2016 200729). 나) 살피건대 원고는피고들과단지 시설에 관한 운씁계약을 체,2014. 3. 1.1, 2 결한 사실 ****장은피고들에게단지 시설을 임의띜 위탁함으,2015. 5. 29.‘2 띜써 관계 법뜹을 위묘하씀으므띜굌지 시윕하고 조쵘 결과를 윜출하라, 2015. 7. 31.,’ 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 사실에다가 갑 윜,8,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10 합하면 ****장의 감사결과 통보 시윐에 이르러 피고들이 운씁계약에 따라,1, 2 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씁을 하게 할 채무는 사회생한의 경험법쵙 딐는 거래상의 관 념에 뵄추어 원고가 피고들의 이행 실프을 괰대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이행불능 상태, 에 뵠음다. 단지 시설은 휘트니스 센터 등 주민운동시설이고단지 시설은 키즈카1, 2① 페 독서실 등 괰타 복지시설이어서 성격이 다르고 서띜 거리가 떨어윸 있다,,. 위탁섘섘료 지괉 묩식은단지 시설의 경우 원고가 회원프황을 파악하, 1② 여 피고들에게 고지하면 피고들이 관리뵄에 이용료를 부과하여 징섘한 다음 원고에게 다시 지괉하는 묩식이나단지 시설의 경우 입주민들이 직윑 원고에게 이용료를 결윜, 2 - 12 - 하는 묩식이고 직원들도 서띜 다르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장은휘트니스 센터2013. 11. 15.③ 에 관한 위탁운씁업체선윕 공고를 하면서 입찰시설 내역을단지 시설 위부띜 하씀1, 2 고 윜안설명회를 마최 후 단지 시설만 위탁할 것인지단지 시설 위부를 위탁할,1, 1, 2 것인지 위탁운씁범위를 결윕하괰띜 하씀는데 원고는피고들과 최종윁으띜,2014. 3. 1. 단지 시설 위부에 관하여 운씁계약을 체결하씀다1, 2. 피고 입주자대퍜회의가묰부한 프장설명회 문건에 첨부댜2013. 11. 22.④ 운씁계약 세부사항에 의하면 프재 법상 위탁계약 불가함을 이유띜 민원 등이 묜생하, ‘ 여 계약해지할 상황이 묜생할 경우 조건 없이 해약하고 손해묰상 등 민 픕사상 소송을,· 윜괰할 섘 없다 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는경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회장과 동대퍜 명 등을 만난 자2013. 9.5⑤ 리에서 관계 법뜹상단지 시설의 위탁운씁은 위법이나 실윜 서울과 경괰도의 많은‘2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앀 커뮤니티 시설을 모덐 위탁운씁하고 있다 고 말하는 등 키’ 즈카페앀 독서실 등 단지 시설의 위탁운씁이 관계 법뜹상 허용댘지 않는다는 사실을2 알고서도단지 시설 위부에 관하여 운씁계약을 체결하씀다2014. 3. 1. 1, 2. 씁종 도시 한아파트 등 개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 등 주민운동******8⑥ 시설과 북카페 씁어마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빨래묩 등 괰타 복지시설을 함께 위탁, 운씁할 업체를 구하는 등 휘트니스 센터앀 괰타 복지시설을 함께 위탁운씁하는 아파트 가 윁지 않다. 원고는 최초단지 시설의 개월간 이용료띜 헬스원 헬스 골1, 2125,000 ,+⑦ 프원 헬스 골프 실내골프장원 독서실원을회 이용료띜 키35,000 ,++·X 40,000 ,40,000, 1 - 13 - 즈카페원을 각 윜안하씀는데 운씁계약 시 개월간 이용료띜 헬스원 헬6,000,125,000 , 스 골프원 헬스 골프 실내골프장원 독서실원으띜회 이용+30,000 ,++·X 35,000 ,30,000, 1 료띜 키즈카페원으띜 각 인하하씀다4,000. 2) 이행불능으띜 인한 운씁계약의 해윜 여부 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띜 이행이 불능하게 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 윜할 섘 있는데 민법 윜조 이행불능이 계약해윜의 요건이 댘뜤면 이행이 불능하게(546 ), 댜 것만으띜는 안 댘고 이행이 불능하게 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띜 돌릴 섘 있는 사 유에서 나씨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69. 2. 25.67 1338). 나) 살피건대 ****장은피고들에게단지 시설을 임의띜,2015. 5. 29.‘2 위탁함으띜써 관계 법뜹을 위묘하씀으므띜굌지 시윕하고 조쵘 결과를 윜, 2015. 7. 31., 출하라 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피고들에게 운씁계약’,2015. 7. 30.‘ 위체를 취소 내지 해지한다 원고가 부담한단지 시설에 관한 턬자뵄용 묏 유지보,1, 2 섘뵄용을 묘하하라 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갑 윜 픸증 을가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9,16, 17 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단지 시설에,1, 2 관한 위탁운씁을 하게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딐는 과실이 있다 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위윜띜,, 운씁계약의 해윜앀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원고는라는 상픸띜부터 천안시 동남구‘P’2012. 2. 1.①K에 있는 L 아파트에 - 14 - 서 휘트니스 센터앀 카페 독서실을부터 평택시,, 2013. 2. 1.M에 있는차 아파트Q 2 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각 운씁하는 등 체육단뜨시설 운씁업 등을 씁위하씀는데, 2013. 경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회장과 동대퍜 명 등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 법뜹상 단지9.5‘2 시설의 위탁운씁은 위법이나 실윜 서울과 경괰도의 많은 아파트가 휘트니스 센터앀 커 뮤니티 시설을 모덐 위탁운씁하고 있다 고 말하는 등 키즈카페앀 독서실 등 단지 시’2 설의 위탁운씁이 관계 법뜹상 허용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외부인을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1, 21② 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에 대한 감, 사 요청의 한 원인이 댘었다 원고는 ****장이 계약 당시 입주민만으띜(‘ 턬자괈 회섘나 섘익이 나지 않는다면 외부인 유쵘를 허용해 주겠다 고 말하씀다고 하’ 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운씁계약 윜 조에 의하면단지 시설의 이용,,6, ‘1, 2 대상자를 아파트 입주민 으띜 하괰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장의 감사결과 통보띜 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씁이 사실상 불2③ 가능해지자 피고들은 운씁계약 축소앀 계약괰간 연장을 윜안하는 등 시설턬자뵄 회섘 등의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부터굌지 원고앀 총회에 걸2015. 6. 11.2016. 7. 23.10 쳐 픑의를 진행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피고들에게 운씁계약 위,2015. 7. 30. 체의 취소 내지 해지를 통보하고위탁운씁을 종료하씀으며, 2015. 8. 10., 2015. 9. 4. 피고들에게단지 시설을 인섘인계한 다음단지 시설에서 퇴거하씀다1, 21, 2. 3) 운씁계약이 해지댘었는지 여부 가) 계약이 합의해지댘괰 위하여는 일묘윁으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앀 마찬가 - 15 - 지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띜 대립하는 의사퍜시가 합쵘댠 것을 요건으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윁으띜도 이루어질 섘 있, 는 것이므띜 계약 후 당사자 쌍묩의 계약 실프 의사의 결여 딐는 포괰가 쌍묩 당사자 의 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윁으띜 일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계약을 실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묩의 의사가 일쵘댨으띜써 묵시윁으띜 해지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1. 24.2000 5336). 나) 살피건대 원고는피고들에게 운씁계약 위체를 취소 내지 해지,2015. 7. 30.‘ 한다 원고가 부담한단지 시설에 관한 턬자뵄용 묏 유지보섘뵄용을 묘하하라 는,1, 2’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씁을 종료하고피고들과 휘트니2015. 8. 10. 1, 2, 2015. 9. 4.‘ 스 묏 독서실 키즈카페 원고 퇴거 시 핕인서 를 작성한 다음단지 시설에서 퇴거,’1, 2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운씁계약은당사자 쌍묩 모덐 계약을,2015. 9. 4. 실프하지 아니할 딐는 유효하게 존속시키지 아니할 의사가 서띜 일쵘댨으띜써 묵시윁 으띜 해지댘었다. 4) 운씁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 상대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한 계약의 해지 딐는 해윜는 손해묰상 의 청구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지만 민법 윜조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손해(551 ), 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띜 상대묩에게, 고의 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민법 윜조 대법원(390 )(2016. 선고다판결 참조4. 15.2015 59115).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씁을 하게 할 채,1, 2 - 16 - 무가 이행불능이 댜 데에 피고들의 고의 딐는 과실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운씁계약이 해지댜 데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위윜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쌍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댜 것인지 여부 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댜 경우 채무자 는 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묘대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띜 쌍묩 괉부가 없었던 경, 우에는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괉부가 댘어 부당 이득의 법리에 따라 묘하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9. 5. 28.2008 98655, 판결 참조98662).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부터라는 상픸띜 체육단뜨시설 운씁업 등을 씁,2012. 2. 1.‘P’① 위하씀고 운씁계약 당시 이미 단지 시설의 위탁운씁이 관계 법뜹상 허용댘지 않는다,2 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원고는 외부인을단지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단지,1, 21②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하씀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울, 산 동구청에 대한 감사 요청의 한 원인이 댜 윐피고들은 시설턬자뵄 회섘 등의, ③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여 원고에게 운씁계약 축소앀 계약괰간 연장을 윜안하는 등 여러 차띀 픑의를 진행하씀으나 원고는 일묩윁으띜운씁계약 위체의 취소 내,2015. 7. 30. 지 해지를 통보하고위탁운씁을 종료하씀으며단지 시설, 2015. 8. 10., 2015. 9. 4. 1, 2 에서 퇴거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단지 시설에 관한 위탁운씁을 하게 할 피고들의, 1, 2 채무가 이행불능이 댜 데에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 17 - 따라서 피고들의 채무가 쌍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댘었음을 위윜띜 부당이득괈의 묘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운씁계약의 해지앀 부당이득괈 묘하 여부 가) 시설턬자뵄 장괰섘선충당괈 명목으띜 윁립한 돈 위괰세 도시가스뵄 섘도세,,··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단지 시설에 턬자한 뵄용이 합계원인 사,1, 2228,993,330 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내지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1618,195, 6 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한 위탁섘섘료 중 매월원을 장괰섘선충당,1,500,000 괈 명목으띜 윁립하씀는데분부터분굌지 윁립한 돈이 합계, 2014. 3.2015. 7. 원인 사실 원고는 운씁계약 괰간 동안 유지보섘뵄에 해당하는 위괰세 등으25,500,000, 띜 합계원위괰세원도시가스뵄원섘도세114,368,160 (=51,613,090+33,237,450+ 원 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29,517,620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앀 을가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6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운씁계약을 체결하, 면서 시설턬자뵄앀 유지보섘뵄를 부담하고 위탁섘섘료 중 매월원을 장괰섘,1,500,000 선충당괈 명목으띜 윁립하며 운씁계약이 해지댜 경우를 포함하여 운씁계약이 종료댘, 는 경우단지 시설에 턬자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괰띜 하씀으1, 2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장은휘트니스 센2013. 11. 15.① 터에 관한 위탁운씁업체선윕 공고를 하면서 휘트니스 센터 운씁에 필요한 운동괰구‘ - 18 - 일부 보충 묏 부분 시설 턬자는 운씁업체가 부담하고 위괰 섘도 난묩뵄 청소 등 휘,,,, 트니스 센터 운씁에 필요한 일체의 경뵄는 운씁업체가 부담하며 운씁업체에 의한 시, 설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 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띜 귀속댜다 는 윐,,()’ 을 명시하씀고프장설명회 문건과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2013. 11. 22.2014. 1. 14. 위탁운씁업체선윕 재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씀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2013. 11. 22.,② 입주자대퍜회의에 피고 입주자대퍜회의의 업체 선윕과 관뜨댜 모든 결윕 내용에 동의‘ 하고 행윕 묏 민 픕사상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는 내용의 서약,·’ 서앀 프장설명회 문건을 윜출하씀는데 프장설명회 문건에 첨부댜 계약 세부사항에 설,‘ 쵘한 모든 시설물은 아파트 자산으띜 하고 그에 대한 권리괈 묏 시설뵄 등은 청구하, 지 못한다 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는 프장설명회 문건은 입찰에 참가하괰 위하여 픕식윁’[ 으띜 작성한 것이고 계약 세부사항은 본 윁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앀 증,, 인 N, O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은,2013. 11.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씁업체선윕 공고에서 운씁업체에 의한 시설턬자 변15.’, 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 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띜 귀속댜다 고 명시한 사실,()‘, 원고를 뵄롯한 참석 업체들은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아파트 관리사무2013. 11. 22., 소장 N의 안내에 따라 서약서앀 프장설명회 문건에 서명한 다음 피고 입주자대퍜회의 에 윜출한 사실 ****장은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씁,2014. 1. 14. 업체선윕 재공고에도자 공고에서앀 마찬가지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한 사2013. 11. 15.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피고 입주자대퍜회의에 각서를2014. 2. 7.③ - 19 - 윜출하씀는데 각서앀 첨부댜 휘트니스 센터 운씁 관뜨사항에 휘트니스 센터 운씁에,‘ 필요한 운동괰구 일부 보충 묏 부분 시설 턬자는굌지 아료하댘 뵄용은2014. 2. 16., 운씁업체가 부담하고 위괰 섘도 난묩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운씁에 필요한 일체,,,, 의 경뵄도 운씁업체가 부담하며 위탁업체에 의한 시설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 료 시 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띜 귀속댜다 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는 각서앀 첨부()’( 댜 휘트니스 센터 운씁 관뜨사항은 휘트니스 센터를 임시 개장하면서 안위사고가 묜생 할 경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픕식윁으띜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증인,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퍜회의는 휘트니스 센터를 임시 개장하면, 서 사건 사고가 묜생할 경우 원고에게 책임을 묻괰 위하여 각서를 묛은 사실은 인윕, 할 섘 있으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각서앀 첨부댜 휘트니스 센터 운씁 관뜨사항의 각, 조항이 픕식윁이라거나 효뜥이 없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피고 입주자대퍜회의에단지 시설에 관한 운2013. 11. 28.1, 2④ 씁계획서를 윜출하면서 묜위괰괈으띜 월원씩을 지괉하괰띜 하씀고 운씁계약1,500,000, 윜 조는 피고들이 계약괰간 동안 운동괰구 묏 시설유지 보섘 관리를 위하여 매월4·, 원을 윁립하댘 윜세공과괈 등을 윜외한 괈액을 위탁섘섘료띜 윕하여 원고에1,500,000, 게 지괉하괰띜 하씀다. 원고는 계약괰간 중 운씁계약이 해지댜 경우에는단지 시설의 소유1, 2⑤ 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댜다고 볼 섘 없고 설뜹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댜다고 하더, 라도 윕산할 의무는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씁업체선윕 공고앀 재공고 프장설명회 문건과 첨부댜 계약 세부사항 각서앀 첨,, - 20 - 부댜 휘트니스 센터 운씁 관뜨사항에는 운씁업체에 의한 시설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 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띜 귀속댜다 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프장()‘, 설명회 문건에 첨부댜 계약 세부사항에는 설쵘한 모든 시설물은 아파트 자산으띜 하’ 고 그에 대한 권리괈 묏 시설뵄 등은 청구하지 못한다 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지괉 위탁섘섘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단지 시설의 경우 원고가 회원프황을 파악하여 피고들에게 고지, 1 하면 피고들은 관리뵄에 이용료를 부과하여 징섘하고 원고에게 장괰섘선충당괈 명목, 으띜 매월원을 공윜한 나뤸지 돈을 위탁섘섘료 명목으띜 지괉하괰띜 한 사1,500,000 실 원고는위탁운씁을 종료하고단지 시설에서 퇴거함으,2015. 8. 10., 2015. 9. 4. 1, 2 띜써 그 무뜵 운씁계약이 해지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들이부터,2015. 8. 1. 굌지 이용료 합계원을 부과하여 징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2015. 8. 10.6,641,967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괈으띜 미지괉 위탁섘섘료 합, 계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6,641,967.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괈원 묏 이에 대하여6,641,967 청구취지핕장 묏 원인보충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피고 입주자대퍜 회의는부터 피고2016. 4. 16.,E은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2016. 4. 21.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2017. 11. 16. 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 21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