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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대구 OO지역에서 기존 아파트를 다시 짓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기존 건물 중 일부는 조합이 맡아 아파트를 짓고, 다른 일부는 별도의 건축주들이 주상복합건물인 ‘지주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주동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바뀐 뒤 원고와 건축주 측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2009년 12월경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건물은 12층까지 뼈대만 올라간 상태였고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관계자가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2012년 2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시공사 P로부터 미완성 공사에 대한 대금채권과 유치권 등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원고는 건축주들에게 공사대금을 갚으라고 통지했지만, 별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건축주들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그 판단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조합과 기존 건설회사는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바꾸는 계약을 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주들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과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대금채권 등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건축주 명의변경과 금전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지주동을 처음 취득한 사람들로서 명의변경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명의변경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이 과거 건축허가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지주동을 처음부터 소유하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주동의 원시취득자라는 전제에 기초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공사가 중단돼 지주동이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토지를 낙찰받거나 시공사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확정된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피고들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 양수만으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이나 명의변경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계약에 따른 직접 명의변경 청구와 시공사 회사를 대신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습니다. 나머지 명의변경 및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기존 건축주들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이나 공사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지주동을 처음 취득한 사람이라는 점과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살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178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대구
2. D
대구
3. E
대구
4. F
경북
5. G
대구
6. H
대구
7. I
부천시
8. J
서울
9. K
수원시
10. L
서울
11. M
대구
12. N
대구
13. O
대구
피고 7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내지 6, 11 내지 1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202947 판결
변 론 종 결2017. 11. 1.
판 결 선 고2017. 12.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M, N, O를 상대로 2015. 6. 30.자 양도·양수계약
에 기하여 직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 및 ****를 대위하여 건
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건축허가’에 관하여,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 사건 조
합’이라 한다) 및 ****에게, 이 사건 조합 및 ****는 원고에게 각 건축
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2,433,700원 및 그 중
328,547,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73,886,7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2,433,700
원 및 그 중 328,547,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73,886,7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건축허가’에 관하여 각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2,433,700원
및 그 중 328,547,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3,886,7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
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정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
1심 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이를 인
용하였고, ②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이를 배
척하면서, 주문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S에는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청구
에 대하여도 순차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건축주명의변경절
차 이행청구 부분이 인용된 이상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외
한 나머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②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제1예비적
청구에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므로, 제1심이 판결이유에
서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배척한 이상 제1예비적 청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한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주문 기재에 있어서도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지 않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표
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양 청구의 동일성 및 제1심 판결의 주문 기재 등을 고려하면,
결국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바, ① 원고의 항소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주위적·제1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고, ② 피
고들의 항소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주위적 청구 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부분이라고 할 것이며, ③ 제1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는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대구 남구(대지 1722,3㎡, 이후 1623-81로 일부 분할됨)
1)
, ****-**(도로),
****-**(대지), ****-**(도로) 지상에는 당초 3동의 건물이 앞뒤로 있었는데, 맨 앞 동
인 1동은 상가 및 Q 아파트(상가 4세대, 아파트 12세대 총 16세대)였고, 나머지 2, 3동
은 Q 아파트(총 32세대)였다. 위 1동 상가 및 아파트동의 대지는 대구 남구 대명동
****-**이었고, 나머지 2, 3동의 대지는 분할 전인 같은 동 ****-**이었으며, 같은 동
****-**, **은 진입도로였다(이하 대구 남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위 Q 아파트 1 내지 3동 및 상가 소유자들은 위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의 “1동 및 상가 부분”과 “2, 3동 부분”은 재건축 주체가 분리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다. 우선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2, 3동에 대하여는, 조합원을 32명으로 한 이 사건
조합[2003. 1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당시 조합장 R]이 따로 결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
합은 2003. 6.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1동 및 상가를 제외한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2, 3동에 대해서만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지하 1층, 지상 9
층의 1개동 아파트 36세대’(이하 ‘조합동’이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1동 및 상가에 대하여는, S종합건설 외 50인
(이하 S종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주들을 ‘이 사건 건축주 50인’이라 한다)이 별도
1) 당초 대구 남구 대명동 1623-6 대 2207.5㎡이었으나, 2007. 5. 7. 전체 면적 중 485.2㎡가 같은 동 1623-81로 분할
되어, 위 1623-6은 1722.3㎡로 면적이 줄어들었다.
로 2003. 11. 7.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 남구4필지의 토지를 대지로 하는 주택법에
따른 별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모두 건축주가 되어 위 각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
재 건물, 이하 ‘지주동’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2, 3동의 대지였던 분
할 전 대구 남구 대명동 1623-6 토지 중 일부는 같은 동 1623-81로 분할되어 지주동
의 부지로 편입되었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즉 기존 이 사건 철거 전 아파
트 1동 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사업을
‘지주공동사업’이라 한다).
마. 지주공동사업의 건축주 명의 중 S종합건설은 2007. 9. 28.경 S' 주식회사(대표이
사 T)로 변경되었고, 이후 위 S'은 2011. 12. 13.경 주식회사 S"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S'’이라 한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1동의 소유자들이거나 원래는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2, 3동의 소유자들이나 그 부지가 지주동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게 된 사람들인데, ① 피고 C, D, E, F, G, H은 지주동에 관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중 최초 50인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② 피고 I, J, K, L은
당초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중 최초 50인에 포함되어 있던 망 U의 공동상속인들이며,
③ 피고 M, N, O는 당초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중 최초 50인에 포함되어 있던 망 W
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들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권리관계변동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L은 대구 남구철근콘크리트조 점포 79.67㎡에 관하여 2005. 12. 22. 협의분
할로 인한 상속(피상속인 망 U)을 원인으로 2006. 3. 2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고, 위 102호는 2006. 12. 20.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 앞으로 2006. 12. 20.
자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102호는 2007. 11. 13. 멸실되어 2008. 2. 14. 멸실
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다만 그 대지권인 ‘대구 남구 716.5㎡ 중
716.5분의 40.28지분’이 이 사건 조합에 신탁되었다가 소외 Y에게 2008. 2.경 매도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Y 명의로 지분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신탁 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H은 2004. 12. 2. 그 소유의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3동 201호를 소외 V
에게 양도하였고, V은 2004. 12. 14.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W(2012. 12. 30. 사망)은 2005. 2. 1. 그 소유의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3동
501호를 소외 X에게 양도하였고, X은 2005. 3. 2.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및 지주공동사업의 건축주들은 2006~2007년경 그 소유
의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를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신탁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부터 이주비를 받아 이주를 완료하였다.
아. 이후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는 멸실되어 해당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피고들을
포함한 종전 부지 소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 지분도 이 사건 조합 앞으
로 신탁되어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자. 피고 C, D, E, F, G는 2007~2008년경 이 사건 조합 및 S'에게, ‘이 사건 건축허
가에 대한 건축주를 S' 외 50인에서 S' 외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함을 동의합니다.‘라
는 내용의 변경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L(피상속인 망 U), 피고 H, 망 W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Y, V, X 또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1. 사업의 명칭: 대구
2. 사업의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3. 공 사 기 간: 착공신고일로부터 24개월
4. 사업부지면적: 1,397.60㎡ (422.77평)
5. 공사규모
1) 연 면 적: 9,729.325㎡ (2,943.12평)
2) 공사규모: 지하 2층/14층 1개동 및 부대시설
3) 세 대 수: 총 60세대(조합원 12세대 포함)
6. 공사도급금액: 일금 이백구십삼만사천구백원정(\2,934,900원)/평당
(부가가치세, 매입세 별도)
7.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도급조건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동의‘라 한다).
차. ****(이하 ‘P’이라 한다)는 ① 2008. 12. 2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
건 각 토지 위에 조합동 신축공사를 대금 4,632,592,900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지주동을 건축하
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주동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당초 주식회사 Z이 지주동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P이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카. 이후 P은 위 조합동 및 지주동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2009. 12.경 공사대금 미지
급으로 인해 위 각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은 완공되지 못한 상
태이다(P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지주동은 12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타. 조합동에 관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소외 ᄀ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3경 이 사건 각 토지(조합동 및 지주동의 각 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
에 따라 부동산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1타경8539호 등)가 개시되었는데, P은 위 경
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미완성 건물(지주동과 조합동)에 관하여 기성고에 해
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는 한
편, 2012. 3. 20. 원고에게 조합동 및 지주동에 관한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 및
7,537,455,101원으로 계산된 기성공사대금채권 등을 각 양도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한
지주동의 이 사건 건축주 50인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파. 원고는 2012. 2. 1. 전항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2014. 4. 11.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
정가는 6,566,610,000원이었고, 위 각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조합동과 지주동으로 인
해 제한받는 감정가액은 대구 888-8번지가 1,808,415,000원, 나머지 토지가
2,788,212,000원 합계 4,596,627,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원고는 최종적으로 33억 원
가량에 위 각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2012. 3. 27.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축주 50인에게 ‘2012. 4. 2.까지 원고
가 P으로부터 양수한 위 기성공사대금을 변제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2. 6. 4.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1889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
원은 2013. 7. 25.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축주 50인이 지주동 신축공사와 관련하
여 P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
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3나211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9. 항소
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 이 사건 조합 및 S'은 2014. 6.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
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
이라 한다).
거. 원고는 2015. 8. 7. 대구 남구청에 지주동의 건축주 명의(이 사건 건축허가)를 ‘S'
외 50인’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대구 남구청
장은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
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
해 신청이 반려되었고, 이에 원고는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주변경신고수리거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603호, 대구고등법원 2016누4073호, 대법원 2016두458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9, 12, 13, 14, 16 내지 19
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7, 29,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2, 7, 갑 제11호증의 2, 7,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의 1 내
지 7, 을가 제8 내지 10, 13, 14, 18, 19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호
증, 을나 제3, 4, 6, 7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주명의변경절차 대위청구
원고는 이 사건 조합 및 S'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
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피보전채권).
한편 ① 이 사건 조합 및 S'은 2007~2008년경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이 사건 조합 및 S'로 변경하기로 하는 데에 동의한 피고들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을 구할 권리가 있고(이하 이를 ‘피대위권리①’이라 한다), ② 나아가 S'은 이 사건 건
축허가에 건축주로 등재된 자로서 지주동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장애
가 되는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제거하는 의미에서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
할 것을 구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하 이를 피대위
권리②라 하고, 원고는 피대위권리②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및 S'에 대하여 가지
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조합 및 S'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
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원고는, 피고 H, L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를 각각 양수받은 V, Y이 이 사건 각 동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 및 S', V 및 Y을 순차로 대위하여 주위적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12. 2. 1.부터 2014. 4. 10.까지, 무궁화신탁은 2014. 4.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들은 지주동의 원시취득자이므로, 결국 피고들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지주동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있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건축주명의변경절차 대위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이 사건 조합 및 S'이 2014. 6.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
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 및 S'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
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
약이어서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합은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거나 이 사건 조합이 건
축주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축주 50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② 피고 I, J, K, L은, 지주공동사업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축주 50인으로부터 지주동의 종전 부지까지 신탁받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신탁목적이 종료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인 도시
정비법에 위배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이는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채권에 관
한 것이므로 사실상 본안전 항변에 해당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S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
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
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주 변경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
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축주 변
경계약에 기한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본안전 항변
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대위권리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 M, N, O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H과 피고 M, N, O의 망부 W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를 V과 X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고, V과 X
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면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또한 V과 X으로 이
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V과 X을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
더라도, 더 이상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V, X이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에 관하여 가지
는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위 V, X으로 변
경되지 않은 채 여전히 ‘S' 외 이 사건 건축주 50인’으로 남아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건축주 지위의 취득을 위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대위권리①의 존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이 사건 각 동의를 직접 한 피고들)
(가) 관련 법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
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
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S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
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 D, E, F, G는 2007~2008년경 이 사건 조합 및 S'에게, ‘이 사건 건
축허가에 대한 건축주를 S' 외 50인에서 S' 외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함을 동의합니
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동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당초 지주동의 건
축주 명의는 ’S' 외 50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의는 결국 S' 이외의 이 사건 건축
주 50인의 건축주 지위를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
고, 위 각 동의서의 인영도 자신들의 인장의 인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7,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위 피고들 본인이 발
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는데, 위 각 동의서의 인영과 각 인감증명서에
신고된 인감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동의서의 인영은 위 피
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와 달리 을
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위 건축주지위 변경에 이 사건 각 동의를 근거로
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피대
위권리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동의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피대
위권리①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앞서 보았듯이 당초부터 조합동 및 지주동은 다른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
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인 피고들이 지주동에 관한 건물 신축 주체도 아
닌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에 관
한 종전 대지 지분 또한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신탁한 것은 조합동 및 지주동의 원활한
재건축 등을 위하여 사실상 협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
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즉 이 사건 각 동의는,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의 종전 대지 지분의 신탁과
함께 지주동에 관한 건물 신축 또한 이 사건 조합이 주체가 되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P을 비롯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낙찰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조합은 조합동 및 지주동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
실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소유권 상실에 관하여 조합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주동의 S에
는 당초 이 사건 조합과는 법적으로 무관하게 진행되던 사업으로서 단지 업무 추진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의 및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의 종전 대지 지분을 신
탁한 것임에도 이 사건 조합이 ‘조합동’에 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결과
에 따라(앞서 본 바와 같이 지주동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아닌 S'이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지주동의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지주공동사업까
지 좌초시킨 결과가 되어 버렸다.
그에 따라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는 멸실되어 버렸
고, ㉯ 신축되던 지주동의 S에는 현재 완공도 되지 못하였으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지주동의 원시취득자라고 볼 수도 없다), ㉰ 지주동이 완공되더라도 강제경매
당시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이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 나아가 그 부지까지 강제경매에 따라 원고가 취
득해 버림으로써 결국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지위 외에는 자신들의
권리를 표창할 아무런 수단이 남지 않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조합은 자신 앞으로 신탁되었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동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
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동의의 효
력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각 동의는
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를 양수한 양수인들이 이 사
건 각 동의를 한 S)
피고 L(피상속인 망 U), 피고 H, 망 W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Y, V, X 또한 이 사건 각 동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H, L에 대하여만 이 사건 조합 및 S', V 및 Y을 순차로 대
위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망 W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M, N, O에 대한 청구 또한 이 사건 조합 및 S', X을 순차로 대위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들 전부에 대하여 순차 대위청구를 하는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동의의 효력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대로 유지된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Y, V, X은 신축 중인 지
주동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
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보이는데(2017. 10. 13.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주동에 대한 원시취득자는 S' 뿐이므로 위 Y, V, X이 위 피고들로부터 지
주동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원고 주장의 피대위권리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대위권리②의 존부에 관한 판단(예비적 피대위권리)
피대위권리②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주공동사업은 당초 이 사건 조합과는 무관한 사
업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의 부지를 제공하고(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조
합에 신탁), S'은 지주동에 관한 공사도급인으로서 위 부지 위에 지주동을 건축하여 피
고들에게 분양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주동에 관한 이 사건 건축허가 또
한 ‘S' 외 50인’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 사건 건축주 50인은 원고가 제기한 대구
지방법원 2012가합41889호 양수금 소송에서 지주동에 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인
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지주공동사업을 S' 및 이 사
건 건축주 50인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합관계였다면 조합재
산에 관한 채무인 공사대금 또한 이 사건 건축주 50인이 함께 부담하였어야 한다), ③
오히려 S'이 지주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완료하면 이 사건 건축주 50인은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의 부지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지주동에 관한 분양권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
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을가 제8호증 참조), 이 사건 건축허가
상 건축주 명의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권리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S'이 지주동을 원시취득함으로써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
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주공동사업의 원래 취지에 따라 피고들로 하여금 지주동에 관
한 권리를 취득토록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S'이 지주동을 완공하지도 못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축주 50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
므로, 결국 피대위권리②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지주동의 원시취득자
가) 관련 법리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
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
에 적합한 일정한 S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
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
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
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
163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지주동의 원시취득자는 S'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지주동은 지주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이 추진되었고, ‘S' 외 이 사건 건축주
50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후 S'만이 공사도급인으로
서 P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P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사건 건축주 50인을 상대로 제
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건축주 50인은 자신들은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지주공동사업을 S' 및 이 사건 건축주 50인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관계로 보기는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축주 50인 및 S'
이 지주동을 합유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주공동사업은 S'이 지주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완
료하면 이 사건 건축주 50인은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의 부지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지주동에 관한 분양권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S'은 스스로 지주동을 원시취득할 의사로 P과 사이에서도 직접 공사도급계약
을 체결한 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한편 지주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S' 외 50인’으로 이루어졌고, P이 지주동에
대하여 소유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
대금채권을 양도한 바 있으므로, P이 S'과 사이에 지주동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성된 지주동의 소유권은 S'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P이 지주동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주 50인이 지주동을 원시취
득하였다거나 그 밖에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주동
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 E, F, G, H은 지주동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건축주의 지
위에 있었으므로 지주동을 원시취득하였고,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S 망
U, 망 W의 각 공동상속인들로서 지주동에 관한 원시취득자로서의 지위를 각 상속하였
는데, 피고들은 그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철거 전 아파트를 철거하고, 각 소유 부분의
토지를 출자하여 그 지상에 지주동을 신축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합유적으로 취득하였
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되는 S 신탁자
인 원고는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무궁화
신탁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축되어 있
는 지주동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궁화신탁을 대위하여 지주동의 철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항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주동을 소유함으로써 피고
들이 얻고 있는 부당이득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주 50인이 지주동을 원시취득하였
다거나 그 밖에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지주동을 소유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결국 피고들이 지주
동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주동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일 피고들 및 S' 모두 지주동을 원시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S 결국 지주동은 이를
신축한 P이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2. 3. 20. P으로부터 지주동에 관
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537,455,101원을 비롯한 P의 지주동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지주동에 관한 원시취득자 및 사실상 처분권자로서의 지위, 지주동을 완
성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권리까지도 전부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①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장애가 되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제거하는 의미에서 그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넘
기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비록 원고가 지주동의 사실상의 처분
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P으로부터 지주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
으므로, P에 대하여 가지는 지주동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피보전채권), P이 지주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에 장애가 되는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
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청구권(피대위권리)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주동의 원시취득자는 S'이므로, P이 지주동을 원
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P으로부터 지주동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망 W의 상속인인 피고 M, N, O는 2015. 6. 30. 원고와 직접 지
주동에 대한 건축주명의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
고에게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위 피고들로부터 지주동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2017. 10. 13.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
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S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
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
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
거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S에,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진
행 중인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
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양수인은 건
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등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
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S에 양수인으로서는 의사표시에 갈음하
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3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 M, N, O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지주동에 관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
축주 명의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S”에는
양수인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
니한 S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신축 중 건물의 양수인이 아닌 자가 건축주 명의만을 양도받은 S에 대하
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권리와는 별도로 건축주 명의만의 양도를
허용한다면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
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크므로 신축 중 건물의 양도와 무관하게 건축주 지
위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지주동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건축주명의변경만을 구하는 것으
로써 이를 소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부적
법하다.
다. P을 대위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P에 대하여 지주동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P이 2012. 3. 20. 조합동 및 지주동에 관한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
및 7,537,455,101원으로 계산된 기성공사대금채권 등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P은 지주동의 공사업체로
서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P이 지주동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거나 그 밖에
건축허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피대위권리의 존부(가정적 판단)
비록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이 지주동에 관한 원시취득자라
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 중 피고 M, N, O을 상대로 2015. 6. 30.자 양도·양
수계약에 기하여 직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 및 P을 대위하여 건축
주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위적·제1예비적 청구의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기
판사이영진
판사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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