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672 민사 사건(2016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건설회사에서 건축부장, 현장소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공사대금을 정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피고의 형은 피고가 선처를 받도록 원고와 형사합의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약정금 가운데 1억 7,000만원이 지급됐고, 이후 피고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원고는 지급되지 않은 2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형이 피고를 대신해 체결한 합의 약정에 따라 나머지 돈을 청구했고, 피고는 형에게 약정을 맡긴 적이 없으며 약정도 진짜가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형에게 약정 체결을 맡겼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동의했다고 보았고, 서로 짜고 거짓으로 약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2억 3,000만원과 2016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은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선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고, 관련 서류와 돈을 갚은 내역이 형사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와 형은 형제였고, 법원은 피고가 약정이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약정금 일부가 실제 지급됐는데, 피고가 그 지급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형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피해를 갚는다는 취지로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뜻도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형이 피고의 위임이나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약정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마련해 주고 탄원서를 냈으며, 약정에 적힌 일부 조치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개인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점과 약정금 일부가 실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약정이 서로 짜고 만든 거짓 약정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형이 체결한 4억원 약정에 피고가 위임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1억 7,000만원을 뺀 2억 3,000만원과 정해진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했다.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 건설회사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