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 1심2016-12-21 선고검수완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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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6672 민사 사건(2016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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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건설회사에서 건축부장, 현장소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공사대금을 정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피고의 형은 피고가 선처를 받도록 원고와 형사합의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약정금 가운데 1억 7,000만원이 지급됐고, 이후 피고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원고는 지급되지 않은 2억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형이 피고를 대신해 체결한 합의 약정에 따라 나머지 돈을 청구했고, 피고는 형에게 약정을 맡긴 적이 없으며 약정도 진짜가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형에게 약정 체결을 맡겼거나 적어도 이를 알고 동의했다고 보았고, 서로 짜고 거짓으로 약정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2억 3,000만원과 2016년 6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은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선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고, 관련 서류와 돈을 갚은 내역이 형사재판에 제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와 형은 형제였고, 법원은 피고가 약정이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약정금 일부가 실제 지급됐는데, 피고가 그 지급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형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피해를 갚는다는 취지로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뜻도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형이 피고의 위임이나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 약정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마련해 주고 탄원서를 냈으며, 약정에 적힌 일부 조치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개인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점과 약정금 일부가 실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약정이 서로 짜고 만든 거짓 약정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형이 체결한 4억원 약정에 피고가 위임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1억 7,000만원을 뺀 2억 3,000만원과 정해진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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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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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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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81·울산지방법원·2017-10-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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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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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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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752·대구고등법원·2017-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건설회사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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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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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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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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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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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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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780·광주고등법원·200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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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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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206672 부당이득금 원 고A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피 고B **** 변 론 종 결2016. 12. 7. 판 결 선 고2016. 1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가 설립한 건설회사이다. 피고는 1994. 7.경부터 원고의 건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8.경부터 ****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2005. 1.경부터 본부장 으로 승진하여 D에서 발주하고 원고가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책정 및 하도급업자 선정 후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6. 4. D에서 발주하고 원고가 시공하는 **** 신축공사 중 금 속 00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 린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합계 4억 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 송’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형인 E은 2008. 6. 28. 관련 형사소송 제1심에서 피고의 선처를 위하여 원고와 형사합의금을 4억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 22. 관련 형사소송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 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약 정금 중 1억 7,****만원이 변제되었고, 이후 피고는 2008. 10. 9.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 - 3 - 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형인 E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변제조로 1억 7,****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약정금 2억 3,****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무권대리 주장 피고는 당시 구속된 상황으로 E에게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어떠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 이후 석방되고 나서야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알 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관련 형사소송의 범죄사실과는 달리 실제로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이 없고,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에게 변호 인을 선임시켜주었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중 에도 급여 및 휴가비까지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고, 피 고 소유의 오피스텔에 가압류까지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원고는 가압류 설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 4 -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무권대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의 선처를 위해서 작성되어 진 것 인 점, ② 관련 형사소송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 및 변제내역 등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E과 피고가 형제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 어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이 자신의 관련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체결되었음을 충분 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 명의 로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이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 기한 정황이 없는 점, ④ E은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원고에게 관련 형사소송의 피해변상 차원에서 퇴직금에 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 건 약정은 E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되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암묵 적인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여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 다1790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역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 스스로 하도급업체로부터 4 억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개인 펀드 등에 투자하 - 5 - 였다고 진술한 점, ②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실제로 **** 명의 등으로 이 사 건 약정금 중 1억 7,****만원이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측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변호인을 선임시켜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억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 억 7,****만원을 제한 나머지 2억 3,****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상호 판사손승우 판사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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