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 2심2016-07-13 선고검수완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5나23964 민사 사건(2016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민법 제756조 제1항, 상법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OO지역의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537,236,174원이었으며, 현장 물량에 따라 금액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A는 2014년 6월 4일부터 7월 28일까지 현장 업무를 총괄하며 원고 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고 납품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주문에 따라 자재를 납품했지만, 공급대금 가운데 401,934,783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납품받은 자재 중 시가 276,523,353원 상당을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이 일로 업무상횡령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원고 회사는 현장소장의 주문이 피고 회사에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재대금과, 피고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A는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고물상에 처분해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재판의 쟁점은 추가 자재 주문이 피고 회사에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추가 주문에 따른 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174,707,84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에서 시공에 필요한 업무를 맡으므로, 통상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의 추가 주문분은 현장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이용한 것이었고, 원고 회사도 몇 가지 사정을 살폈다면 그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서 없이 구두로 주문했고, 계약금액을 넘는 큰 규모의 자재가 추가 공급됐으며, 운송 과정에서 다른 현장 주○○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 따라서 추가 주문분에 관해서는 현장소장의 주문이 피고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보아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회사가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었지만, 피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현장소장의 추가 주문은 원고 회사가 의심스러운 사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재 주문과 횡령이 현장 업무의 외관을 띠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206672·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5752·대구고등법원·2017-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건설회사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에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57252·울산지방법원·2017-02-14·1심·각하

원고는 다세대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두고 대출을 진행한 뒤, 명의변경 대가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881·울산지방법원·2017-10-26·1심·기각

원고 회사는 피고의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기로 처리한 뒤,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신고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2%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04나7780·광주고등법원·200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20051·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지급에 쓰인 약속어음 일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지급이 거절되게 하고, 지급정지를 풀 조건으로 별도 주식 양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물품대괈2015 23964 원고 항소인, ****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 대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5. 10. 8. 20151042 변 띠 종 결2016. 5. 25. 판 결 선 고2016. 7.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추가띜 원고에게 원 묏 이2. , 174,707,842 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3. 13.2016. 7. 13.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3.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는 피고가 부담한다4. 40%, 6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주위윁 딐는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 415,264,762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20%( 괰존의 물품대괈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에게 추가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304,509,362 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고가 윜 심에서 피고를 상대띜 의 대리행위에 따른 물품대괈청구를 하씀는데 윜 심판결 1E, 1 은 그 중 거래분굌지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후 거래분의 청구를 괰각**** **** 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위 청구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당심에서 . ( 괰존의 물품대괈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 추가하씀다위 불복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괰초사실2. 가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피고가 하섘괉인으띜서 시공 중이던 **** . **** , 소재 신축공사 중 위괰공사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프장 이라 한다 에 계약괈액 ‘F ’ (‘’) 원 부가가쵘세 별도 상당의 위괰자재를 공괉하댘 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537,236,174 () , 하는 경우에는 계약괈액을 변경할 섘 있는 내용의 계약 을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1, ‘’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의 직원인 은 부터 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의 프장소장으띜 . E******** 서 공사업무 위묘을 총괄하면서 원고에게 필요한 위괰자재의 공괉을 의뢰하여 납품묛는 업무 를 담당하씀다. 다원고는 위 괰간 동안 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프장에 납품한 물품대괈 중 . E 원 부가가쵘세 포함총 미섘괈 원 401,934,783 ()(= 415,264,762- 굀천프장 납품액 원 창원28,265 - 프장 납품액 원 을 지괉묛지 못하씀는데그 중 13,301,714 ), 이후 거래분은 2014. 6. 21. 원아래 횡뜹괈액 중 원 부가가쵘세 별도이하 위 이후 291,179,738 [= 264,708,853 () × 1.1, ‘ 6/21 거래분 이라 한다 이다 갑 윜픸증’)](1, 7, 8). 라은 위 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원 . E22 고에게 공괉을 의뢰하여 납품묛은 위괰자재 시가 합계 원 부가가쵘세 별도 그 중 276,523,353 [, 위 이후 거래분은 원원 자 원 6/21 264,708,853 (= 276,523,353 - **** 7,089,000- 2014. 6. 자 원 상당을 고물상인 **** 소재 철강 에게 처분하씀다은 이에 관한 13. 4,725,500 ] G(H ‘I’). E 업무상 횡뜹죄띜 괰소댘어 윜 심에서 징역 년 월의 픕을 선고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112, 씀다가 윜 심에서 항소괰각 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들 을 윜 픸증의 은 2, (41, 10) 2015. 6. 핕윕댘었다 **** 선고 고단판결 **** 12. (**** 20141066 → 선고 노판결**** 2015 114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 , 1, 7, 8, 1, 2, 4(.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위윁 청구 물품대괈청구 에 대한 판단3.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건설업을 목윁으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섘주앀 공사의 시공이라는 덐 가지띜 크 게 나넌 섘 있는데 건설회사 프장소장은 일묘윁으띜 특윕댜 건설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뜨한 ,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띜 상법 윜 조 소윕의 씁업의 특윕한 종류 딐는 특윕한 사항에 대한 위15 임을 묛은 사용인으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1994. 9. 30. 94 2088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이 사건 공사프장의 시공과 관뜨댜 부분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 E 사용인으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프장에 필요한 위괰자재의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납품댜 , E 위괰자재의 물품대괈으띜 위 이후 거래분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6/21 291,179,738 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항소취지에 괰재한 항소괈액은 원이나 이는 이 사건 공사프장304,509,362, 이 아닌 다른 공사프장에 납품댜 괈액으띜서 윜 심에서 피고의 변윜항변이 묛아들여음을 뿐만 아1 니라 원고도 그 변윜사실을 다턬지 않고 있는 굀천프장 납품액 원과 창원프장 납품액 28,265 원이 포함댜 괈액일 뿐이므띜13,301,714, 위 이후 거래분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6/21 291,179,738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대리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위 이후 거래분 원은 6/21 291,179,738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프장소장의 권한을 남용E 한 이른묔 묰임윁 대리행위에 의하여 납품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를 알거나 알 섘 있었다 따, . 라서 위 이후 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6/21 . 관뜨 법리 2) 부분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씁 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묘하여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띜 그 권한을 남용3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씁업주 본인의 행위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묩이 상업사용인의 진, 의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씁1071 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댘고 그 상대묩이 상업사용인의 퍜시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 알 섘 있었는가의 여부는 퍜의자인 상업사용인과 상대묩 사이에 있었던 의사퍜시 픕성 과윕과 그 내용 묏 그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윁인 사윕에 따라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7. 10. 2006 43767 ). 판단 3)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프장소장이던 이 원고에게 공괉을 의뢰하여 납품묛은 위 , E 이후 거래분의 위괰자재를 고물상에 처분하는 묩법으띜 횡뜹하여 업무상 횡뜹죄띜 픕사6/21 처벌굌지 묛았으므띜 위 이후 거래분은 의 묰임윁 대리행위에 의하여 납품댜 것이다, 6/21 E. 나아가 갑 윜 1, 3, 6, 7픸증 을 윜픸증의 각 일부 괰재앀 윜 심 증인 당심 증인 , 1, 2, 41E, J, K,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L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 고띜서는 통상의 주의를 괰울씀다면 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갖고 피고의 공사관리부서에 핕E 인하는 등의 조쵘를 통하여 의 묰임윁 대리행위를 알 섘 있었는데 이러한 조쵘를 윜대띜 취E, 하지 아니한 과실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이후 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6/21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계약괈액 물량증감에 따라 변경댠 섘 있는 조항은 있다 은 ()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불과하고537,236,174 (), 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에 원고에 의하2014. 5. 30. 여 공괉댜 위괰자재는 이미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이르뜀는데 원고는 그 후 의 의뢰564,721,041 (), E 에 따라 이 사건 공사프장에 원 부가가쵘세 별도 의 위괰자재를 추가띜 공괉하씀다276,523,353 (). 원고의 직원인 과장은 피고의 직원인 대리띜부터 이 사건 공사프K **** J ‘② 장에서 위선을 주문한 윁이 없음에도 용달괰사띜부터 묰송장소를 묻는 위TFRCV 185SQ*1C 핔를 묛았는데 어떻게 댜 것이냐 는 문의위핔를 묛았다 이에 은 에게 연락하여 위앀 같은 , ?’. KE 상황이 묜생한 이유를 물었는데으띜부터 에게 다른 프장으띜부터 주문묛은 물건이 잘못 , E‘J 묰송댜 것이라는 취지띜 말해 달라 는 부탁을 묛자에게 위핔하여 의 부탁대띜 거짓말을 하’, JE 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원고에게 위괰자재 주문의뢰를 하는 경우 묜주서 라는 윜목‘’③ 의 서면으띜 주문하는 것이 원쵙이었으나 위 이후 거래분은 모덐 구덐띜 주문댘었다 이, 6/21 . 에 대하여 은 에게 묜주서도 없이 매번 이뜇게 위핔띜 주문하면 곤란하다 는 취지띜 말하KE‘’ 씀을 뿐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의 주문에 응해 주었다E. 은 K④ 경 피고의 다른 직원으띜부터 분 매출처 원장을 보내달라는 2014. 7. 20.2014. 6. 요구를 묛았으나, 으띜부터 E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굌 보내주지 말아달라 는 부탁을 묛자 약 ‘’, 주일을 지체시킨 다음 피고에게 매출처 원장을 보냈다1. ⑤ 위 이후 거래분에 대한 거래명세서 딐는 인섘증 일부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6/21 철강이 라는 상픸띜 고물상을 운씁하는 사람이었다 딐는 그의 처인 의 서명이 괰재댘어 G(‘I’) M 있었다. 씈뵄윁 청구 손해묰상청구 에 대한 판단4.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7561‘’ 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 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 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 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선고 다(2001. 3. 9. 2000 판결 등 참조66119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프장소장인 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 필요한 위괰자재의 납품E 의뢰를 하는 묩법으띜 묰임윁 대리행위를 한 것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 행과 관뜨댜 것으띜 보여진다고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위 이후 거래분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75616/21 291,179,738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의 위앀 같은 묰임윁 대리행위가 피고의 윕상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 E 는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 섘 없다. 관뜨 법리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경우에도 피 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 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딐는 사용 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 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에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 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윐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 인윕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1. 11. 24. 2011 41529 ). 판단 3)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띜서는 통상의 주의를 괰울씀다면 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갖 , E 고 피고의 공사관리부서에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통하여 의 묰임윁 대리행위를 알 섘 있었는E 데 이러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과실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씀던 윐은 인윕댜다, . 나아가 원고가 의 위앀 같은 묰임윁 대리행위가 피고의 윕상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 ‘E 지 않는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했다 는 윐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윕사실’. ,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63, 423 79, 115, 144, 157, 158, 1J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윕, 사실과 을 윜내지 픸증의 각 일부 괰재 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만으띜는 원고의 고의1 4‘ 나 중대한 과실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프윀히 위묘한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 윕도의 주의를 결여한 상태 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직원 중에서 이 사건 공사프장에 필요한 위괰자재의 주문과 납품을 책임진 ① 사람은 프장소장인 이었으므띜 원고는 의 주문에 따를 섘묖에 없었다E, E.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계약괈액은 원 부가가쵘세 별도 이나 계약조항에 537,236,174 (), 공사프장의 물량증감에 따라 계약괈액이 변경댠 섘 있다 고 댘어 있었으므띜 원고가 의 추‘’, E 가 주문에 응한 것이 계약위묘은 아니다. 일묘윁으띜 공사프장에서 구덐띜 자재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사건 공사, ③ 프장에서도 윕상윁인 자재주문이 구덐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이 의 부탁을 묛고 에게 위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K**** EJ④ 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의 묰임윁 대리행위가 피고의 윕상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 ‘E 당하지 않는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한 것이다 고 단윕하’ 괰 어뜵다 당시 피고 대퍜이사의 조카띜서 피고의 대리띜 근무하씀던 도 위앀 같은 묰송괰사. J 의 문의나 과의 핕인위핔에도 불구하고 의 묰임윁 대리행위를 너쵘 채지 못하씀다KE. 당시 피고도 이나 원고 직원의 몇 가지 의심스런 행동을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E⑤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섘증의 서명관계나 매출처 원장의 지연윜출 등의 사윕만으띜는 , 원고에게 고의나 고의에 가굌운 중과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앀 마찬가지 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 자의 과실을 고뜤하여 그 책임을 윜한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2. 12. 26. 2000 56952 등 참조). 뵄띝 원고에게 의 위앀 같은 묰임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인윕댘지 않는다고 E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 E 갖고 피고의 공사관리부서에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윕댘는묔 피고의 ,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원고의 위앀 과실을 참작하괰띜 하댘 위 사실관계 묏 변, 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60%. 라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원위 7561174,707,842 (= 이후 거래분 6/21 원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91,179,738× 0.6, ) E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 2015. 3. 13.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2016. 7. 13. 민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5%, ‘’ 3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31(2015. 9. 25. 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묏 그 부쵙 윜 조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연 265532015. 10. 1. )’ 1 , 22 당심에서 위 개윕규윕 시행 후에 손해묰상청구의 추가 묏 변띠종결이 이루어음으므띜 연 15%( 를 윁용한다 의 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위 이후 거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 6/21 , 에서 추가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씈뵄, 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주위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 1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에 , 따라 위 인윕댜 돈의 지괉을 명하고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 끝. C F C 철강I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