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 1심2008-10-31 선고검수완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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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14472 민사 사건(2008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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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살던 OO지역 일대가 피고가 2005년 1월 19일 고시한 도로 개설사업(연장 2,060m, 폭 50m) 구역에 포함되면서, 원고들은 집이나 땅을 수용당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었다.
  • 피고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OO회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같은 조건으로 특별공급받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을 맺도록 했다.
  • 분양금액 등에 대한 원고들의 민원 때문에 계약기간이 2006년 10월 27일까지 연장되었고, 피고는 그때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공급 물량을 반납하고 이주정착금을 주겠다고 최고했다.
  • 원고들은 2007년 1월 9일경 피고가 알선한 OO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똑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 원고들은 계약금으로 각 2,890만 원(한 명은 2,658만 원)을 포함해 2008년 5월 14일까지 분양대금을 실제로 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정당한 건축원가(60,409,399원)를 넘었다.
  • 이에 원고들은 초과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천광역시)가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면서,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정해 원고들이 택지 소지가격·택지조성비·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건축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익사업법이 이주대책을 세울 때 도로·급수·배수 등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이 예전 생활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배려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이주자에게는 택지 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이런 규정은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적용을 뺄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봤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시행령에 '알선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의무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없고, 그 규정은 이주대책의 실시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배척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게 한 것은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되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민에게는 택지 가격과 조성비, 건축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업시행자가 알선해 일반분양가로 계약하게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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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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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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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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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기각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승소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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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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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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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9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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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합9559·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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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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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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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8061·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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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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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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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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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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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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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05·청주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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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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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9758·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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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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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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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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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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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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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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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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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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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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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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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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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857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3·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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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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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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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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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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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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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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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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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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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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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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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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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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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447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1. 원고1 **** (이하 생략) 2. 원고2 **** (이하 생략) 3. 원고3 **** (이하 생략) 4. 원고4 **** (이하 생략) 5. 원고5 **** (이하 생략) 6. 원고6 **** (이하 생략) 7. 원고7 **** (이하 생략) 8. 원고8 **** (이하 생략)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10. 10. 판 결 선 고2008.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순번 ⑪항 ‘2008. 5. 14. 이전 납입 금액 중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08.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3 -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거주하던 **** (이하 생략) 일대가 피고가 2005. 1. 19. 인천광역 시고시 제2005-11호로 공고한 ****로부터 같은 구 **** 아 암로에 이르는 연장 2,060m, 폭 50m의 송도지식 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속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 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소외 인천광역시도시 개발공사(이하 ‘****’라 한다)가 신축 분양하게 될 송도 웰카운티 4단지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기 로 하고, 원고들에게 특별알선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분양금액 등에 대한 원고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계약체결기간을 2006. 10. 27.까지 연장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6. 10. 23.경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계약체결을 위 2006. 10. 27.까지 하지 않을 경우 미신청자분의 확보물 량은 반납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최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7. 1. 9.경 피고가 알선해 준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별지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순번⑧항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각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금 28,900,000 원(다만, 원고8은 금 26,58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4.까지 인천개발 공사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순번⑩항 기재의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 - 4 - 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강행법규 위반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 8665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 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 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 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4항 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 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 5 -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 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사업 지구에 속하여 수용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 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가 신축 분양하게 될 주공아파트를 특별공급받도록 알선해 주기로 하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알선해 준 인 천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 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와 이 사 건 아파트에 대하여 택지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비의 원가를 초과하는 이와 같 은 분양대금 및 조건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 6 -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피고의 알선에 의해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모든 의무가 이행됨으로써 별도의 생활기본시설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공익사업법 제78 조 제4항 본문에 명문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한다고 규정된 것을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달리 해석한다면 결국 하위법령에 의하여 상위법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및 구 공익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택지 등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한 실시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비용의무를 면해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2007. 10. 17. 개정된 현행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이주정착 지에 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하여 규정하게 되었는바, 위 현행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과 같이 이주대책으로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 공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개정취지가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 용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데 있는 점, 위 조항상의 ‘이주정착지’의 의미를 사업시행자 가 택지를 조성, 공급하는 것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이주대책으로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더불어 앞서 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알선에 의해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7 - 나.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대금 이주자들에게 주택을 알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갑 제5호증의 2, 14, 16,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 업의 시행에 있어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택지 소지가격은 0원(이 사건 각 아파트가 있던 곳은 본래 갯벌이었다)이고, 택지조성비는 1㎡당 금 30,850원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소재한 송도지구의 매립비 2,914억 원과 호안공사비 992억 원을 합한 3,906억 원을 송도지구 12,661,214㎡로 나눈 금액)이며, 건축비는 1㎡당 금 530,221원{건축연면적 103,822.73㎡에 대한 총 공사비 94,100,871,320원을 위 103,822.73㎡로 나눈 금원에서 공공시설 설치비 35%, 이윤 10%씩을 각 공제한 금원 (=94,100,871,320원÷103,822.73㎡×0.65×0.9)}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금액의 합계는 별지 부당 이득액 등 계산표 기재의 계산 과정에 따라 같은 표 ⑦항 기재 금원인 60,409,3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택지 소지(素 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 공동 주택용지 매매계약서 등만을 제출하였음에 불과하고 원가산정의 기본자료에 대하여는 여전히 법원에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 우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대상문서가 상대방의 지배영역 하에 있어 증거를 세우려는 사람으로서는 문서의 구체 적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또한 달리 다른 증거에 의한 증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8 - 요증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택지 소지 (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등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인천자유구역백서, 대한주 택공사 작성의 건축견적지침서, 시설계약정보 등에 따라 계산한 위 금액으로 볼 수밖 에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과 수액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실제 별지 부 당이득액 등 계산표 순번⑩항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자로서 그 이주대책으로 원고들에게 ****가 신축 분양하는 이 사건 각 아파트 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면 원고들로 하여금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지 가격, 택지조성비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공제한 건축비투입원가만을 합산한 금액 만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위 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채 원고들로 하여금 별지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순번⑦항 기재 정당한 분양금액을 초과하여 2008. 5. 14.까지 같은 계산표 순번⑩항 기재 금액 상당을 납입케 하여 2008. 5. 14.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계산표 순번⑪항 기재 금 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부당이득으로 같은 계산표 순번⑪항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순번 ⑪항 기재 각 금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순번 ⑨항 기재일자 다음 날인 2008. 5.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 9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① 번 호 ② 성명 ③ 대지권 면적 (㎡) ④ 택지조성비 (③×30,850원) ⑤ 공급 면적 (㎡) ⑥ 건축비 투입원가 (⑤×530,221원) ⑦ (④+⑥) 정당한 분양금액 ⑧ 계약서상 분양금액 ⑨ 2008. 5. 14. 이전최종 납입일 ⑩ 2008. 5. 14 이전납입금액 ⑪ (⑩-⑦) 2008. 5. 14. 이전납입금액중 부당이득액 1 원고1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89,000,000 2008. 5. 13. 144,436,660 84,027,261 2 원고2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89,000,000 2008. 5. 13. 144,446,160 84,036,761 3 원고3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89,000,000 2008. 5. 13. 144,500,000 84,090,601 4 원고4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89,000,000 2008. 5. 13. 144,500,000 84,090,601 5 원고5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89,000,000 2008. 5. 13. 144,500,000 84,090,601 6 원고6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89,000,000 2008. 5. 13. 144,500,000 84,090,601 7 원고7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89,000,000 2008. 5. 13. 144,500,000 84,090,601 8 원고8 67.3714 2,078,408 110.0126 58,330,991 60,409,399 265,800,000 2008. 5. 13. 132,900,000 72,490,601 부당이득액 등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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