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14472 민사 사건(2008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살던 OO지역 일대가 피고가 2005년 1월 19일 고시한 도로 개설사업(연장 2,060m, 폭 50m) 구역에 포함되면서, 원고들은 집이나 땅을 수용당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었다.
- 피고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OO회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같은 조건으로 특별공급받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을 맺도록 했다.
- 분양금액 등에 대한 원고들의 민원 때문에 계약기간이 2006년 10월 27일까지 연장되었고, 피고는 그때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공급 물량을 반납하고 이주정착금을 주겠다고 최고했다.
- 원고들은 2007년 1월 9일경 피고가 알선한 OO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똑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 원고들은 계약금으로 각 2,890만 원(한 명은 2,658만 원)을 포함해 2008년 5월 14일까지 분양대금을 실제로 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정당한 건축원가(60,409,399원)를 넘었다.
- 이에 원고들은 초과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천광역시)가 공익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면서,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정해 원고들이 택지 소지가격·택지조성비·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건축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주대책 관련 규정이 강행법규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익사업법이 이주대책을 세울 때 도로·급수·배수 등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이 예전 생활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국가가 배려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이주자에게는 택지 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이런 규정은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적용을 뺄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봤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시행령에 '알선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의무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법률의 효력을 없앨 수 없고, 그 규정은 이주대책의 실시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배척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게 한 것은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되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민에게는 택지 가격과 조성비, 건축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업시행자가 알선해 일반분양가로 계약하게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한 시행령 규정은 법률의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빌라 한 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사무실·주거지로 계속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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