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5-12 선고검수완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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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2000년 7월 OO지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공공임대아파트 1,396세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1년 5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2002년 12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했고, 2009년 12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받았다.
  • 피고는 의무임대기간 5년과 임대기간 10년이 지난 2013년 12월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임차인들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해야 하는데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 임차인들은 피고가 정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아파트 1,396세대를 건설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맺었다. 임차인들은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해야 한다며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임차인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차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관련 법령은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산정가격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부분은 법령에 어긋난다.
  • 법령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의 분양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그 초과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 다만 임차인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법원이 계산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과 실제 분양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지연손해금은 각 청구금액에 대해 법에서 정한 시점부터 연 6% 또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실제 투입 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령을 어기고 초과해 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임차인들은 법원이 인정한 차액 범위에서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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