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 2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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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가격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택지비는 실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미집행된 분담금 약 316억 원을 택지비에서 빼고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다시 계산했다.
  • 피고는 소송 제기일인 2011년 2월 1일부터 악의로 이익을 취한 자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강제되는지와 건축비·택지비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초과분 계약은 무효로 본다.
  •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 택지비는 조성원가의 80~90% 내에서 산정해야 하는데, 피고는 100%로 산정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미집행된 분담금 316억 원은 택지비에서 빼야 하며, 이를 반영해 분양전환가격을 재산정했다.
  • 피고는 법령 위반으로 초과 이익을 취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분은 무효다. 법원은 실제 건축비와 적정 택지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계산해 피고가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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