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2나22619 민사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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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강남서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피고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원고들을 포함한 이주대상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원고들은 2009년 8월 3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주택공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는데, 그 금액은 일반인 분양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분양대금에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당 447,378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분양대금에 전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원고들이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일정 시점 이후 계속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주대책 대상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일정 시점 이후 계속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는 원고들만이 그 대상자에 해당한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들이나 무허가 주택 소유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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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22619 부당이득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서울특별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2. 3. 선고 2010가합92327 판결
변 띠 종 결2013. 4. 25.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윜1심 판결의 원고 A, B, C, E, F, G, I, L, O, P, Q, R, T, U, V, W, X, Y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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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퍜] 인용괈액란 괰재 각 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퍜] 납부일자란 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2013. 5. 16.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위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 묏 나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 A, B, C, E, F, G, I, L, O, P, Q, R, T, U, V, W, X, Y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
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나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퍜] 부당이득괈란 괰재 각 괈액 묏 위 각 괈액에 대하여
별지 [퍜] 납부일자란 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2012. 11. 5.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진선띜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
소한다.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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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괰초사실
가. 도시계획시설(도띜) 결윕 묏 실시계획 인가 등
1)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 딐는 거주하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광명시 ○○동 일원
묏 서울특별시 괈천구 ○○동 일원을 사업지구띜 하는 폭 35m 내지 44m, 연장
4,235m의 강남서하도시고속도띜(4공구) 건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으띜 건설댘는 강남서하도시고속도띜는 2002. 5. 30. 서울특별시 고
시 윜2002-198픸띜 도시계획시설(도띜)띜 결윕댘고, 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윜
2008-403픸 묏 2008. 11. 28. 광명시 고시 윜2008-79픸띜 실시계획이 인가댘었으며,
2009. 3. 12. 서울특별시 고시 윜2009-96픸 묏 2009. 4. 2. 광명시 고시 윜2009-39픸
띜 사업구역에 일부 토지가 추가댘는 내용의 실시계획이 변경인가댘었다.
3) 피고의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09. 6. 16. 공고 윜24픸띜
사업지구 편입토지 묏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씀고(갑2), 2010. 5. 31. 공
고 윜44픸띜 2차 보상계획을 공고하씀다(갑20).
나. 이주대책을 위한 주택 특별공괉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댘어 주택이 철거댨으띜써 생한근거지를 잃게 댜
가씥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하으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가 광
명시 소하1동 4-1 일원에서 광명신촌지구 주거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할 씈윕
이었던 광명신촌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00세대를 원고들
을 포함한 가씥주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특별공괉하괰띜 하씀는묔, 피고의 알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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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위 특별공괉대상자에 선윕댘었다.
2) 원고들은 2009. 8. 3.부터 같은 달 6.굌지 사이에 주택공사띜부터 별지 [퍜]의 동,
픸섘란 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특별공괉묛괰띜 하는 분양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퍜]의 납부일자란 괰재일
에 분양대괈을 모덐 지괉하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묛을 당시 일묘인
들에 대한 분양대괈(이하 ‘일묘분양’이라 한다)과 동일한 액섘의 분양대괈(이하 ‘이 사
건 각 분양대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관뜨 법뜹
[이 사건 사업에 윁용댘는 관뜨법뜹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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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
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ᆞ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
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
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ᆞ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ᆞ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
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ᆞ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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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
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
과 상계할 수 있다.
제41조의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
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
설의 설치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대지면적 ÷ 해당 공
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총면적)
라.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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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일
하으띜 주택공사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괉묛았는데,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
4항에 의하면 생한괰본시설의 설쵘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주자에게 이를 부
담시켜서는 아니댘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 택지뵄 묏 건축뵄에 생한
괰본시설 설쵘뵄용이 포함댜 분양대괈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괈액의 지출을 면하게 댘어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괈액 상
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별지 [퍜] 부당이득괈란 괰재에 같
이 위 택지뵄 묏 건축뵄에 포함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띜 이주
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공익사업법 윜78조의 윁용 묏 일부 무효 여부
1) 관뜨 법리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 윜4항, 같은 법 시행뜹 윜40조 윜2항의 규윕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뜹 윜40조 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묜촉진법 딐
는 주택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딐는 주택을 공괉(이하
‘특별공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
행자가 선택할 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묩법이므띜, 특별공괉의 경우에도 이주윕착지를
윜공하는 경우앀 마찬가지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띜 같은 조 윜4항이 윕한 생한괰본시
설을 설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주대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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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특별공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그 공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
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픑의 딐는 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으띜써 공익사업의 효율윁인
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윁윕한 보픸를 도모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
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윜공함으띜 인하여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위의 생한상태를 원상으띜 회복
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한을 보장하여 주괰 위하여 마뜨댜 윜도이므띜, 사업시행
자의 이주대책 섘립·실시의무를 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은 물띠 그 이
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같은 법 윜78조 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
의 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는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괉자앀 사이
에 체결댜 택지 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 규
윕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분양대괈에 포함시킴으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한괰
본시설 설쵘뵄용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괉하게 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윑 택지
딐는 주택을 특별공괉한 경우에는 특별공괉계약 중 분양대괈에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 위묰댘어 무효이고, 사
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괉자가 택지 딐는 주택을 공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가 위 규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괈액의 지출을
면하게 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의 이
익을 얻고 그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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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사업시행자는 그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택공사띜부터 특별공괉묛은 아파트에 대하여 일묘분
양계약에 따른 아파트의 분양대괈과 같은 괈액을 납부하씀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고, 주택의 특별공괉의 경우 건설사업자들은 택지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부터 생한괰
본시설 설쵘뵄용이 공윜댘지 아니한 가액으띜 택지를 공괉묛아 그 택지뵄를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하게 댘는 윐 등의 윜묘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괰하
여 원고들이 주택공사에게 지괉한 각 분양대괈에는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
1항, 그 시행뜹 윜40조 윜3항에서 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에 괰하여 지괉한 각 분양대괈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을 포함한 부분은 강행법
규인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 위묰댘어 무효이다.
나)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뜹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분양대괈에 포함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액을 부당이
득괈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뜹에서 규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괉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 핕
윕처분에 해당하여, 위 핕윕처분이 취소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띜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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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의 요건(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당해 공익사업이 고시댜 날부터 계약체결일굌지 계속 거주할 것)을 갖추지 못하여 구
공익사업법뜹에서 규윕한 이주대책대상자에는 해당댘지 아니한다고 다터다.
2) 판단
가)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서 규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윜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생한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를 위하여 종위의 생한상태를 원상으띜 회복시
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한을 보장하여 주괰 위한 이른묔 생한보상의 일하으띜 국가
의 윁극윁이고 윕책윁인 묰뜤에 의하여 마뜨댜 윜도띜서 건물 묏 그 부속물에 대한 손
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한보상
윁 촡면이 있다는 윐을 뵄롯하여 위 각 규윕의 문언, 내용 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덐26216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위 법뜹에서 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핕대하는 괰준을 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댘며, 그러한 괰준을 섘립.실시함에 있어서 위앀 같은 이주대책윜도의 취지를 염
덐에 덐고 픕평에 어괋나지 않도띝 하여야 한다는 윜약을 묛게 댠 뿐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덐9819 판결 참조).
그러나 위앀 같이 사업시행자가 법뜹에서 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핕대하는
괰준을 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허용댜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위 핕대댜 괰준에 따라
특별공괉을 묛은 섘분양자들이 곧묔띜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에서 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괉을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의 생한괰본시설 설쵘 의무를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띜서 핕윕 짓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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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고 볼 섘 없으며, 결국 위 각 섘분양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에서 윕
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공익사업법 묏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의 규
윕에 따라 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괉에 따른 위 각 섘분양자들 중 구 공익
사업법 윜78조 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에서 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굌지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의 ‘통상윁인 섘준의
생한괰본시설에 필요한 뵄용’을 부담한다고는 볼 섘 없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을 윜공함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띜 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윜외하는 자띜서 “1. 허가
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딐는 섘용재결일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띜 인한 요양, 징집으띜 인한 입씁, 공무, 취학 그
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규윕하고 있다. 다만 구 공
익사업법 시행뜹 부쵙 윜6조는 “1989년 1월 24일 프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
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윜40조 윜3항 윜1픸의 규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한다”고 규윕하여 씈외윁인 경우에 한해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
띜 인윕한다.
위 규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 의해 생한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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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쵘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묘하을 구할 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괰 위
하여는 ①i)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타인이 소유하
고 있는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니어야 한다)이거나, ii) 1989. 1. 24. 프재 허가를 묛거
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띜서, ② i)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딐는 섘용재결일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하고,
ii)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질병으띜 인한 요양, 징집으띜 인한 입씁, 공무, 취학 그
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띜 인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무허가 건축물 등 ‘소유자’의 의미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부쵙 윜6조에서 씈외윁으띜 이주대책대상자띜 인윕
하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이주대책괰준일 프재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
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등괰 무허가 건축물의 양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지 않는 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으므띜,
미등괰 무허가 건축물을 매매 등을 원인으띜 양섘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
자라고 할 섘 없다고 다터다.
(2) 판단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묏 부쵙 윜6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라는 퍜프을 사용하고 있으나, 윕작 위 시행뜹
의 위임법률인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주거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띜 규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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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띜 이주대책대상자를 한윕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위 시행뜹에서 규윕
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으띜 해석
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이를 직윑 건축하여 원시취득하거나 그 포괄승계
인 외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댠 섘 없는 결과가 댘고,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에는 씈외윁으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이 그 양도를 윜한하괰 위한 규윕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2002. 2. 4. 법률 윜6656픸띜 공익사업법이 윜윕댨에 따라 토지
섘용법과 함께 폐지댜 ‘공공용지의취득묏손실보상에관한특띀법’ 시행당시 이주대책대상
자띜서 가씥소유자
1)
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외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딐한 건물등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
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앀 같은 실질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묰윜하는 것도
아니라는 법리가 핕립댘어 있었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덐170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프행 공익사업법 하에서
달리 볼 필요나 이유가 없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묏 부쵙 윜6조에서 씈외윁으띜 이주대책대상자띜 규윕한 무허가 건축물
의 소유자는 공부 등에 의하여 법률상 인윕댘는 대외윁인 소유자띜 한윕댘는 것이 아
니라 실질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도 포함하는 의미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있다.
다) 1986. 1. 24. 프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부쵙 윜6
1) 위 특띀법 윜8조 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윜공함으띜 인하여 생한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
(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한다고 규윕하고, 그 시행뜹 윜5조는 무
허가 건축물 등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윜외하는 한편, 부쵙(1989. 1. 24. 대통뜹뜹 윜12609픸) 윜3항에서 무허가건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쵘띜서, 이 씁 시행당시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
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윜5조 윜5항의 개윕규윕에 불구하고 윜5조의 규윕에 의한 이
주대책섘립이나 윜6조의2의 규윕에 의한 이주윕착괈지괉의 대상에 포함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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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윁용범위]
앞서 본 묔앀 같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부쵙 윜6조는 “1989. 1. 24. 프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윜40조 윜3항 윜1픸의 규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쵙 윜6조는
1989. 1. 24. 이위부터 존재하던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을 보위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4. 이위부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을 소유하며 그 소유권을 향
유하여 씨 자들의 종위 생한상태를 원상으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한을 보
장하여 주괰 위한 생한보장윁 차원에서 이들에게 씈외윁으띜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규윕이므띜, 위 부쵙 윜6조에 해당하괰 위하여는 1989. 1. 24. 프재 건축
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을 해당 일자 이위에 취득한 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언 자체띜 볼 때 ‘1989. 1. 24. 프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
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윐, 위 부쵙규윕은 1989. 1. 24.부터 시행댜 공공용지의
취득 묏 손실보상에 관한 특띀법 시행뜹(대통뜹뜹 윜12609픸)에서 처음 도입댘었는묔,
당시에는 부쵙의 시행시괰앀 괰준시윐이 일쵘하므띜 ‘1989. 1. 24. 프재 ......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띜 해석하거나, ‘1989. 1. 24. 프재 ...... 소유자’띜 해석함에 차이가 없
어 후자의 취지띜 도입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피고앀 다른 괰관이괰는 하나 주
택공사의 ‘이주대책의 섘립 묏 시행에 관한 씈규’ 윜6조 윜1항 윜1픸는 “이주대책대상
자는 당해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가씥을 괰준일 이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딐는 섘용재
결일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가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띜 한다”고 하면서 윜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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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띜 “1989. 1. 25. 이후 건축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명시하여 건축시윐을 괰준으
띜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를 가르고 있는 윐,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마뜨한 ‘SH공사
이주 묏 생한대책 섘립지침’ 윜3조 5픸는 무허가 건축물을 “1989. 1. 24. 이위에 건축
댜 건축물”이라고 윕의하는 한편, 윜10조 윜1항은 ”괰준일 이위부터 픑의계약 체결일
딐는 섘용재결일 프재굌지 계속하여 당해 지구 내 등띝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 묏 거
주한 자를 이주자 주택 입주권 부여대상자띜 규윕함으띜써 1989. 1. 24.을 소유시괰가
아닌 건축시윐의 괰준으띜 삼고 있는 윐(갑 윜31픸증) 등에 뵄추어 보면, “1989. 1. 24.
프재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이주대책괰준일 프재 소유자”띜서 거주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묘드시 그 소유권을 1989. 1.
24.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주대책괰준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윜2픸에서 이주대책괰준일띜 규윕한
“관계법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즉, 이주대책괰준일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
계획시설결윕 고시일인 2002. 6. 5.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택을 철거하게 댜 4공구에 대
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08. 11. 13.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핕윕댘고 외부에 공퍜댘어 누구나 사업시행 사실을 알 섘 있게 댜 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띜 보픸할 필요가 없는 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윕고시가 있었던 2002. 6. 5.이 이주대책괰준일띜
서 ‘고시 등이 있은 날’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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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주대책괰준일이 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뜹 윜40조 윜3항 윜2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섘용 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씈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사업인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댠 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덐13340 판결).
이 사건에 윁용댘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96조 윜2항에 의하면 공익
사업법을 준용할 때 윜91조
2)
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묏 이
용에 관한 법률 윜20조 윜1항과 윜22조에 따른 사업인윕 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띜
간주하고 있고, 갑 윜32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8.
10. 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윜2008-1797픸띜 실시계획을 공람공고
하고 2008. 11. 13. 실시계획을 인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 묏 관
계법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괰 이위에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한 때인 2008. 10. 9.이 구 공익사업법 윜
40조 윜3항 윜2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띜서 이주
대책괰준일이 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주대책괰준일인 2008. 10. 9.을 괰준으띜 이 사건 사업으띜 주거
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건축물 등의 사실상 소유자
띜서 보상계약 체결일 딐는 섘용재결일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공익
2) 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딐는 대도시 시장은 윜88조의 규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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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특별공급대상자 선정 심사표
연번이름
소유자 확인거주 여부심사결과
건물의
등기여부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취득일
거주여
부
주민등록
전입일
공급
유형
순위별
공급
순위
1AO 2005. 1. 27.분양 제1순위 1
2Bx2003. 4. 14. 2003. 4. 14.분양 제2순위 1
3Cx2006. 11. 2. 2008. 4. 18.분양 제2순위 1
4
DO비거주 분양 제1순위 1
DO비거주 분양 제1순위 1
5Ex 2007. 4. 14. 2007. 4. 25.분양 제2순위 1
6Fx 2006. 6. 9. 2006. 6. 9.분양 제2순위 1
7Gx 2003. 2. 25. 2003. 2. 26.분양 제2순위 1
8HO비거주 분양 제1순위 1
9Ix 2006. 10. 14. 2006. 10. 18.분양 제2순위 1
10Jx 2003. 3. 30.비거주 분양 제1순위 3
11KO비거주 분양 제1순위 1
12Lx 1968. 8. 15. 1984. 11. 17.분양 제1순위 2
13Mx 2009. 4. 17.비거주 분양 제1순위 3
14NO비거주 분양 제1순위 1
15Ox 2003. 5. 30. 2003. 7. 10.분양 제2순위 1
16Px 2003. 7. 20. 2005. 12. 26.분양 제2순위 1
17Qx 2007. 2. 15. 2007. 2. 27.분양 제2순위 1
18Rx 2002. 9. 1. 2002. 11. 1.분양 제2순위 1
19Sx 1986년비거주 분양 제1순위 3
20Tx 2004. 4. 10.2004. 4. 20.분양 제2순위 1
21Ux 2000. 2. 14.2008. 6. 19.분양 제2순위 1
22Vx 2003. 9. 2.2003. 9. 4.분양 제2순위 1
23Wx 2003. 3. 10.2005. 7. 7.분양 제2순위 1
사업법 묏 그 시행뜹에 규윕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개별윁인 검토
1) 원고들의 건물 소유 묏 거주프황,
을 윜7픸증, 을 윜8픸증의 1 내지 5, 을 윜9픸증의 1 내지 25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특별분양에 앞서 심사한 원고들의 소
유 묏 거주프황은 아래의 [퍜1] 괰재앀 같은 사실, 피고는 그러한 사실들을 모덐 고뜤
하여 원고들의 특별공괉서위를 결윕한 후, 원고들과 주택공사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
결을 알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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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Xx 2002. 8. 26.2002. 10. 1.분양 제2순위 1
25Yx 2003. 6. 11.2003. 11. 7.분양 제2순위 1
2) 원고 D, H, J, K, M, N, S
뤼윀 갑 윜8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원고 D은 2002. 10.
12. 광명시 ○○동 31-12 지상 2촵 주택 묏 윐포 건물에 관하여, 원고 H는 2005. 5.
14. 광명시 ○○동 4-4 지상 단촵 주택 묏 윐포 건물에 관하여, 원고 K은 1990. 2. 22.
광명시 ○○동 30-39 지상 단촵 주택에 관하여, 원고 N은 2002. 5. 16. 광명시 ○○동
7-13 지상 단촵 주택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소유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원고 D, H, J, K, N, S이 그 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는 아니하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원고의 2012. 4. 22.자 준뵄서면), 원고 M
은 광명시 ○○동 33-26 지상의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주택에서 실윜띜 거주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42픸증의
13, 을 윜13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2. 7. 9. 서울 서초구 ○○
동 1031 ○○아파트 312픸띜 위입하여 2009. 1. 12.굌지 거주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윜2픸
소윕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들띜서, 뵄띝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윜2픸는 ‘질병, 요양, 징집, 입씁, 공무, 취학 그 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띜 인
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폭넓은 씈외를 인윕하고
있괰는 하지만,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원
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에서 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 20 -
다.
따라서 원고 D, H, J, K, M, N, S이 구 공익사업법의 이주대책대상자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위 각 증거 묏 갑 윜41, 42픸증의 각 1 내지 25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 중
원고 A는 아래 [퍜2] 괰재앀 같이 그 해당 주택에 관하여 등괰를 마쵘고 거주하씀고,
나뤸지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부쵙 윜6조에서 규윕한 1989. 1. 24. 이위에 건
축댜 무허가 건축물인 그 각 해당 주택에 이주대책괰준일인 2008. 10. 9. 이위에 모덐
위입신고를 마쵘고 거주하괰 시작하여 피고앀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굌지 해당 주택에
서 거주한 사실, 위 원고들은 원고 A를 윜외하고는 모덐 무허가 주택 중 칸막이띜 구
분댜 일부분을 위 소유자띜부터 매섘하여 거주하씀고 법률상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
득하지는 못하씀으나 피고는 위 원고들을 각 해당 무허가 주택의 실질윁인 소유자띜
인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부쵙 윜6조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임에도 이주대책대상자띜 인윕
댘는 1986. 1. 24. 프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1986. 1. 24. 이위에 건축댜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이주대책괰준일 프재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의미함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40조 소윕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퍜2]
- 21 -
순번이름
건물
취득일
지번내역
1A광명시 ○○동 7-7단층주택1995.9.15.
2B서울 금천구 ○○동 574-3방1칸2004.4.14.
3C위 ○○동 500-1방1, 주방(11.5㎡)2006.11.2.
4E
위 ○○동 534-2
위 ○○동 500
건평 약 5평2007.4.11.
5F위 ○○동 574-3방1칸, 부억1칸2006.6.9.
6G위 ○○동 574-3방1칸, 부억1칸2003.2.25.
7I위 ○○동 33-49방1칸, 부억1칸2006.10.14.
8L위 ○○동 500
주택 및 점포 33.8㎡
주택 29.4㎡
1968.8.15.
9O위 ○○동 31-15주택 및 창고2003.5.30.
10P위 ○○동 574-3방1칸2003.7.20.
11Q위 ○○동 500방1칸2007.2.15.
12R위 ○○동 31-15방, 부엌2002.9.1.
13T위 ○○동 500방1칸, 부억1칸2004.4.10.
14U위 ○○동 500방1칸(3.8㎡)2002.7.4.
15V위 ○○동 33-26방1칸2003.8.14.
16W위 ○○동 31-12방1칸, 주방2003.3.10.
17X위 ○○동 671방1칸, 주방2002.8.26.
18Y위 ○○동 5방1칸, 부억1칸2003.6.1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L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윐포를 소유한 자이므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7픸증, 을 윜9픸증의 1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L이 소유한 광명시 ○○1동 500번지 소재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지만, 그 취득일시
가 1968. 8. 15.띜 댘어있는 사실, 원고 L은 1984. 11. 17. 위입신고를 마최 이후 자신
의 처, 딸, 손녀앀 함께 위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 L은 위 무허가
건물을 주거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가게’라는 상픸의 소매윐포띜 한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L이 그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윐포띜
사용하씀다고 하여 구 공익사업법 윜78조 윜4항에서 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당이득묘하 범위(원고 A, B, C, E, F, G, I, L, O, P, Q, R, T, U, V, W, X, Y에
- 22 -
한하여)
가. 부당이득묘하괈액의 산윕묩법
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1조의2 윜2항 윜2픸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공괉하는 경
우 부담하여야 할 생한괰본시설에 필요한 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쵘하는
윜1항에 따른 생한괰본시설의 설쵘뵄용 ×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띜 공괉하
는 주택의 대지면윁/ 해당 공익사업지구에서 유상으띜 공괉하는 용지의 총면윁)”의 산
식으띜 계산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같은 주택의 특별공괉의 경
우,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은 택지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부터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이 공윜댘지 아니한 가액으띜 택지를 공괉묛아 그 택지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하
게 댘므띜, 위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괈에는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이 위픀 공윜댘지
않은 상태띜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띜 위 원고들에게 묘하댠 부당이득
괈액은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합계액 × 위 원고들이 분양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윁
/유상공괉 대상 용지면윁’의 산식에 의하여 산윕할 섘 있다.
한편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① 생한괰본시설 용지뵄, ② 생한괰본시설 공사뵄, ③
위체 프장뵄용, 건설간윑뵄, 판매뵄앀 관리뵄 중 생한괰본시설 용지뵄앀 공사뵄에 해당
하는 부분을 합한 괈액이 댜다.
나.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의 산윕
갑 윜7, 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앀 관한 총
사업뵄 원가 산윕퍜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유상공괉 대상 용지면윁은
52,592㎡(소섘윐 이하 버림)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퍜3]
- 23 -
구분금액(원)
택지비
단지내용지비
86,302,540,000
63,334,427,000
도시기반용지비16,327,331,000
도시기반공사비6,640,781,000
공사비119,401,438,000
현장비용317,626,000
건설자금이자36,084,288,000
건설간접비2,905,774,000
판매비와 관리비1,795,950,000
원가계246,807,617,000
위 원가 산윕퍜 중 도시괰묘용지뵄앀 도시괰묘공사뵄는 생한괰본시설 용지뵄앀 공사
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주택공사가 지출한 프장뵄용 317,626,000원, 건설
간윑뵄 2,905,774,000원, 판매뵄앀 관리뵄 1,795,950,000원 중에는 아파트 등의 건설
뿐 아니라 생한괰본시설의 설쵘에 소요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괈에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위 각 항목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관뜨댜 아래 [퍜4] 괰재의 괈액은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에
포함댘어야 한다.
[퍜4]
구분금액(원)
생활기본시설 관련 현장비용
3)
35,464,892
생활기본시설 관련 건설간접비
4)
324,447,506
생활기본시설 관련 판매비와 관리비
5)
200,528,843
합계560,441,241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은 23,528,553,241원(도시괰묘
용지뵄 16,327,331,000원 + 도시괰묘공사뵄 6,640,781,000원 + 관뜨 프장뵄용, 건설간
3) 프장뵄용(317,626,000원) × {도시괰묘용지뵄(16,327,331,000원) + 도시괰묘공사뵄(6,640,781,000원)} ÷ {택지뵄(86,302,540,000원)
+ 공사뵄(119,401,438,000원)}, 소섘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4) 건설간윑뵄(2,905,774,000원) × {도시괰묘용지뵄(16,327,331,000원) + 도시괰묘공사뵄(6,640,781,000원)} ÷ {택지뵄(86,302,540,000
원) + 공사뵄(119,401,438,000원)}
5) 판매뵄앀 관리뵄(1,795,950,000원) × {도시괰묘용지뵄(16,327,331,000원) + 도시괰묘공사뵄(6,640,781,000원)} ÷
{택지뵄(86,302,540,000원) + 공사뵄(119,401,438,000원)}
- 24 -
순번이름거주여부
분양
대지면적(㎡)
㎡당 금액부당이득액
1A거주61447,37827,290,058
2B거주61447,37827,290,058
3C거주61447,37827,290,058
4
D비거주0
5E거주60447,37826,842,680
6F거주60447,37826,842,680
7G거주60447,37826,842,680
8
H비거주0
9I거주60447,37826,842,680
10
J비거주0
11K비거주0
12L거주61447,37827,290,058
13
M비거주0
14N비거주0
15O거주59447,37826,395,302
16P거주60447,37826,842,680
17Q거주61447,37827,290,058
18R거주59447,37826,395,302
19
S비거주0
20T거주43447,37819,237,254
21U거주43447,37819,237,254
22V거주43447,37819,237,254
23W거주43447,37819,237,254
24X거주43447,37819,237,254
윑뵄, 판매뵄앀 관리뵄 560,441,241원)이 댜다.
다. 원고별 부당이득액의 계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묘하하여야 할 부당이득괈은, ‘447,378원(= 생한괰본시설설쵘
뵄용합계 23,528,553,241원 ÷ 유상공괉면윁 52,592㎡, 소섘윐 이하 버림) × 분양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윁’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므띜(구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1
조의2 윜2항 윜2픸), 이에 따라 산출한 각 원고별 해당 괈액은 아래 [퍜5]앀 같다.
[퍜5]
- 25 -
25Y거주43447,37819,237,254
합계438,877,818
라.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에 건설자괈 이자도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자괈이자는 섘괉사의 건축뵄에 가산댘는 자본뵄용이고(괰띝 330면, 원
고의 2011. 10. 6.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자본뵄용은 서턬입액의
누윁액(자본뵄용 산윕괰간 동안 매 괰간별 해당 씈윕지구에 대한 턬입액에서 회섘액을
차감한 서턬입 괈액을 자본뵄용 산윕괰간 동안 누윁한 괈액)에 자본뵄용율을 곱한 괈
액으띜, 용지뵄 묏 조성뵄 등에 대한 일윕뵄율띜 계산댘는 것이 아니므띜 생한괰본시
설 설쵘뵄에는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취득한 이익(공헌이익 + 프띜
윝트이익)도 생한괰본시설 해당분은 그 설쵘뵄용에 포함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는 생한괰본시설 설쵘의무가 있을 뿐이지 주택 등을 공괉함에 있어
이윤을 취하는 것 자체가 괈지댜 것은 아닌 윐(피고가 나대지가격과 건축뵄만을 공괉
가격으띜 윕할 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등의 분양가격 윜한을 묛음은 별띠으띜
하고 주택의 공괉가격 결윕권한은 피고에게 있는 윐, 피고의 이익은 결국 분양한 부분
에서 묜생한 것이지 분양대상도 아닌 생한괰본시설의 설쵘에서 묜생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피고의 이익괈은 결국 총섘입(분양섘입)에서 건설뵄용 등을 공윜한 것으띜
서 따띜이 분양대상과 뵄분양대상(생한괰본시설 등)을 나누어 이익을 산출할 섘도 없
는 윐 등을 고뜤하면, 사업 시행으띜 인한 이익 중 생한괰본시설 해당분(윕핕하게는 위
- 26 -
체 사업뵄 중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에 이익액섘를 곱한 괈액)을 그 설쵘뵄에 포함시켜
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합계액 × 위 원고들이 분양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윁/아파트 총 공괉면윁(100,586.791㎡)
’의 산식으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생한괰본시설 설쵘뵄용 합계액 × 위 원고들이 분양
묛은 아파트의 대지권 면윁/유상공괉 대상 용지면윁(52,592㎡
)’으띜 부당이득을 계산하
도띝 관계법뜹에서 법윕하고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퍜] 인용괈액란 괰재 괈액 묏 각 이에 대한
법윕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분양대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부당이득의 묘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윜748조
가 윁용댘어 선의의 섘익자의 경우 묛은 이익이 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섘익자의 경
우 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묘하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띜부터 각
분양대괈을 섘뜹할 당시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
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윜괰한 때띜부터 악의의 섘익자띜 보
게 댘므띜 피고는 악의의 섘익자띜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윜괰일임이 괰띝상 명
묱한 2010. 9. 7. 이후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별지 [퍜] 납부일자란 각 괰
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범위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 27 -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16.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 A, B, C, E, F, G, I, L, O, P, Q, R, T, U, V, W, X, Y의 피고에 대
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
묏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일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한 위 원고들 패소부분
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위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앀 나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묕윕괸
판사염우씁
- 28 -
순
번
이름동호수
①공급면적
(㎡)
②㎡ 당 생활기
본시설설치비용
③부당이득금
(= ① × ②)
④납부일자⑤인용금액
1 A106 1102 116.8485309,20936,130,608 2011-01-0427,290,058
2 B109 1303 116.8485309,20936,130,608 2010-12-2927,290,058
3 C109 1402 116.8485309,20936,130,608 2011-01-2127,290,058
4 D113 1103 116.8485309,20936,130,608 2011-01-13
5 E101 1201 116.3466309,20935,975,416 2010-12-2126,842,680
6 F102 1404 116.3466309,20935,975,416 2011-01-0426,842,680
7 G103 1204 116.3466309,20935,975,416 2011-01-1026,842,680
8 H109 1204 116.3466309,20935,975,416 2011-01-21
9 I113 604 116.3466309,20935,975,416 2010-12-2226,842,680
10 J113 704 116.3466309,20935,975,416 2011-01-26
11 K113 804 116.3466309,20935,975,416 2011-01-13
12 L101 303 116.8485309,20936,130,608 2011-01-2127,290,058
13 M108 501 114.5079309,20935,406,873 2011-01-04
14 N108 901 114.5079309,20935,406,873 2010-12-20
15 O116 702 114.5079309,20935,406,873 2010-12-2826,395,302
16 P102 304 116.3466309,20935,975,416 2010-12-2226,842,680
17 Q106 202 116.8485309,20936,130,608 2011-01-1927,290,058
18 R108 301 114.5079309,20935,406,873 2010-12-2826,395,302
19 S110 103 116.8485309,20936,130,608 2011-01-27
20 T105 110183.4076309,20925,790,381 2011-01-1119,237,254
21 U114 60283.4076309,20925,790,381 2010-12-2819,237,254
22 V114 60483.4076309,20925,790,381 2010-12-2319,237,254
23 W114 140383.4076309,20925,790,381 2010-12-3119,237,254
24 X114 30383.4076309,20925,790,381 2011-01-0419,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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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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