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0612서울고등법원 2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에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 사업시행자인 피고(에스에이치공사)는 이주대책기준일(2002.11.20.)을 정하고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별공급하였다.
  • 원고들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 30, 48, 50 등 일부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를 산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 중 일부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분양대금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 30, 48, 50 등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표에 따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