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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들은 OO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완공 후 취득세를 신고할 때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세액을 계산했다.
원고 회사 중 하나는 2008년 11월 28일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해 12월 15일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12월 29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했는데, 취득가격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두 블록 합계 3억 5천여만 원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 합계 약 1,056만 원이었다.
다른 원고 회사는 2009년 6월 3일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달 10일 등록세, 6월 29일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취득가격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약 9억 3,800만 원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 합계 약 2,777만 원이었다.
원고들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세금을 신고·납부했으므로 그 신고행위는 위법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세금을 부과·징수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그리고 그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한 원고 회사들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산입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이는 위법하여 당연 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나 취득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수분양자에게 분양 이행이나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건축물의 취득을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분양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다.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본질적으로 주○○양을 위한 비용이고, 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그 수수료 자체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산정 시 취득가격에 산입한 과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참조).
나아가 취득세 신고납부방식에서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통일적 지침과 2006년경부터 시행된 예규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세행정이 이루어져 왔고, 위법 판결 이전에는 실무가 취득가격 산입을 전제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신고행위는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를 매길 때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지침에 따라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이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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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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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920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1.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합자회사 ●●●●
****
대표사원 ****
원고들 지배인 ****
피 고광주광역시
대표자 시장 강운태
소송대리인 ****, ****
변 론 종 결2011. 7. 19.
판 결 선 고2011.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27,776,654원, 원고 합자회사 ●●●●에게
10,561,991원 및 위 27,776,654원에 대해서는 2009. 6. 29.부터, 10,561,991원에 대
해서는 2008. 12. 29.부터 각 2011. 4. 18.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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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실, 원고 합자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이 ****, 같은 동 000 ◇◇
◇◇개발지구 0-2블럭에 각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실, 원고 ●●●
●이 위 아파트를 완공한 후에 2008. 11. 28.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하고 2008. 12. 15.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2008. 12. 29.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
함)를 납부한 사실, 원고 ●●●●의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개발지구 00-2블럭 아파트 부분이 190,162,470원, ◇◇◇◇개발지구 0-2블럭
아파트 부분이 166,436,040원인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취득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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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969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6,679원, 등록세 합계 2,852,787원, 지방교육세 합계
570,556원인 사실, 원고 ○○○○○○이 ◇◇◇◇개발지구 00-0블럭에 아파트를 완공
한 후에 2009. 6. 3.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하고 2009. 6. 10.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등록
세(지방교육세 포함), 2009. 6. 29.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한 사실, 원고 ○
○○○○○의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938,121,630원인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취득세 18,762,432원, 농어촌특별세 8,255원, 등록세
7,504,973원, 지방교육세 1,500,99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취득가격산입의위법성여부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
한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인 점,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그 본질에 있어
주택분양을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착공과 동시에 분양
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자체를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
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
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산정에 있어 이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한 과
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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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다음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
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
하고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위법하다.
3.원고들의취득세신고행위가당연무효에해당하는지여부
나아가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위법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
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
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
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
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
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한편,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
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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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
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신고 및 취득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이 지
침에 의거하여 취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온 점, ②
2006년경부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산정하
는 내용의 예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위 예규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세행정이 이
루어져온 점, ③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취득가격 산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앞선 든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이전에는 조세행정 및 조세심판의 실무
가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취득가격 산입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과 같은 납세
의무자들도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였고, 설령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
료를 취득가격에서 산입하지 않고 취득세를 산정,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상 어려웠던 점, ④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
분에 해당할 뿐이라면, 위 대법원판결 이전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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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고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반면에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
는 점, ⑤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의 하자가
중대하여 이러한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권익
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게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의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
가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 무
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점, ⑦ 원고들의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로
보더라도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신고
행위는 이를 당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부당이득의반환과그범위
원고들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신고행위
가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산정한 부분의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
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합계 27,776,654원(=취득세 18,762,432원 + 농어촌특별세
8,255원 + 등록세 7,504,973원 + 지방교육세 1,500,994원), 원고 ●●●●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합계 10,561,991원(=취득세 7,131,969원 + 농어촌특별세 6,679원 + 등록세
2,852,787원 + 지방교육세 합계 570,55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에게 27,776,654원, 원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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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10,561,991원 및 각 납세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7,776,654원
에 대해서는 2009. 6. 29.부터, 10,561,991원에 대해서는 2008. 12. 29.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각 2011. 4.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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