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764서울고등법원 2심2016-04-01 선고검수완료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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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은평구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피고는 이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됨(2004년).
  •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함.
  • 일부 원고들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았고, 일부 청구는 기각됨.
  •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이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비용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과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음.
  • 특별공급 계약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원고들이 부담한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임.
  • 이주대책대상자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한정되며, 원고 22와 26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 나머지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등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함.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부담하게 한 부분은 무효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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