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3711서울고등법원 2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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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23711 민사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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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함.
  • 분양대금은 피고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80% 이하로 산정되었음.
  • 원고들은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내부 규정과 법령 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대금 산정은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예규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8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이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구 공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분양대금 산식에 이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부분이 있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일반 수요자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다르며, 감정가격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공익 목적의 기관으로 이윤 추구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내부 규정과 법령 해석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분양대금 산정에서 이미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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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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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2402·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4560·서울고등법원·2007-08-22·2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842·서울고등법원·2014-11-21·2심·원고 패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329·수원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3513·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7874·서울고등법원·2011-03-30·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9193·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원고 패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764·서울고등법원·2016-04-01·2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00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889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1·1심·기각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6065·수원고등법원·2024-01-25·2심·기각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91186·수원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0474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21473·서울고등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699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1223·수원고등법원·2023-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469·대전고등법원·2006-09-06·2심·원고 패소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69038·인천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6690·서울고등법원·2010-11-16·2심·원고 패소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8131·서울고등법원·2003-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6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2·1심·원고 승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0·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지 및 공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들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309·서울지방법원·2000-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출로 주거대책비 지급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786·부산고등법원·2026-03-19·2심·원고 패소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2885·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무가 이미 세금 납부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나8982·대전지방법원·2000-06-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시·군을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1349·창원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8725·서울고등법원·2013-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박석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8. 선고 2011가합10750 판결 【변론종결】2012. 9.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최종지급일’ 란 기재 각 날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들에 대한 택지 특별분양 인천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 일대를 사업지구로 한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관련법령과 피고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일반 수요자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이 그 산정방법이 다르다. ① 일반 수요자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과 이에 근거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09. 8. 21. 국토해양부 훈령 제3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하면, 단독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주대책대상자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제곱미터 내지 26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③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1.[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이하같다)-생활기본시설 설치비]유상공급 대상면적 2.+×[총 사업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생활기본시설 설치비(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유상공급 대상면적유상공급 대상면적공공시설면적 피고는 2007. 5. 3.경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위 이주대책예규에 따라 결정한 다음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이에 별지2 계약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각 수분양자의 지위는 피고의 동의하에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승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별지1 계산표 ‘최종지급일’ 란 기재 각 날짜까지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으로서 별지1 계산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택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의 범위 가. 부당이득금액의 산정방법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부분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피고가 계산한 택지조성원가의 8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가 계산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이 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대금의 차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이는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기지급액)에서 ‘정당한 분양대금’(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된다. 따라서 원고별 부당이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당 정당한 분양대금 = (택지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전체 유상공급면적 * 원고별 부당이득 = 원고별 분양대금(기지급액) - 원고별 분양면적 × ㎡당 정당한 분양대금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제외한 일반 수요자들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감정가격으로 일반분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도 택지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택지의 감정가격은 시장거래가격을 추정한 것으로 택지조성비용과는 개념상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택지조성원가의 산출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는 금액이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시장가격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시장가격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오히려 부당이득을 과다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택지의 가격을 시장가격인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면서 생활기본시설은 그 시장가치가 아닌 설치원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면 서로 계산의 균형이 맞지도 않는다. ② 피고의 주장은,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피고가 택지조성원가를 초과한 분양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분양수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분양수익 상당의 금액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분양대금에서 미리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피고의 부당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이익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는 정부의 출자금을 자본금 전액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그러한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분양수익을 얻지 않은 것은 피고의 설립 및 활동 목적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단지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택지 등을 공급할 강행법규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단지 분양한 택지의 시장가치가 투입한 비용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부당하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통하여 위 분양수익에 상당한 정도의 혜택을 얻었지만, 그러한 혜택이 피고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를 대신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부당이득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위와 같이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해서 일반분양과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택지를 분양하는 것은 피고의 설립 목적이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하고, 달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규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스스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이주대책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이는 단지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시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의 설립 목적이나 구 공익사업법 등의 취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나. 택지조성원가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면적 2,507,012.9㎡ 중 유상공급면적은 1,295,449㎡인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택지조성원가)는 2007. 5. 3.경을 기준으로 1,163,897,082,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방법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아래 ①, ②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 총 용지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전체 사업면적) ②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기타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2)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용지비가 691,573,45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인바, 을 4, 8,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은 594,472.9㎡(도로 590,241.9㎡ + 하수처리시설 4,231㎡)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전기공급설비 4,879㎡, 열공급설비 38,162㎡, 통신시설 722㎡도 생활기본시설 용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설들은 해당 시설의 공급자들인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케이티 등이 피고로부터 해당 용지를 유상으로 분양받아 이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용지비가 이주대책대상자들을 비롯한 택지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구 주택법 제2조 제6, 10호, 제23조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간선시설인 도로는 적어도 폭 8m,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도로의 면적은 345,78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는 ‘간선시설’을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23조 제6항 및 이에 기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 제1호는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비용부담관계를 길이 200m를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길이 200m를 초과하는 도로만이 구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길이 200m 이내의 도로를 포함한 간선시설로서의 도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345,785㎡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163,988,656,285원(총 용지비 691,573,454,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594,472.9㎡/전체 사업면적 2,507,01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3)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1,669,576,408원으로 계산된다. 순번항목설치비용 (원)1대지조성공사(주6)20,449,687,1282도로축조 및 포장공사22,145,016,0003상수도공사3,503,460,0004하수도공사18,300,248,0005가로등공사6,788,220,0006상수도시설 분담금7,905,000,0007하수도시설 분담금38,796,000,0008기타공사부대비(주7) 3,781,945,280합계121,669,576,408 대지조성공사 기타공사부대비 원고들은 주변도로개설 분담금 1,175,934,000원, 인터체인지개설 분담금 44,800,000,000원, 철도역사 분담금 45,000,000,000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5,364,375,000원도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분담금이 문제되는 주변도로, 인터체인지, 철도역사 등은 위 각 분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로서의 간선시설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사업지구 외곽에 설치된 별도의 기간시설로 보인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여 위하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 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을 말하는바(위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1조), 위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의 도로와 외부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간선시설인 도로 또는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당해 지역조건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대하여 부과되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상수도시설 분담금 및 하수도시설 분담금이 수도법 및 하수도법 상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하여 지구 외 수도시설 또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것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분담금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상하수도 등을 주택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인 간선시설로서의 상하수도의 신설 등에 관하여 부과된 이상, 당해 간선시설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합계 285,658,232,693원(생활기본시설 용지비 163,988,656,285원 +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121,669,576,408원)이 된다. 라. 원고별 부당이득금액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별 부당이득금액은 ‘원고별 분양대금(기지급액) - 원고별 분양면적 × ㎡당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당 정당한 분양대금’은 677,941원[(택지조성원가 1,163,897,082,000원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285,658,232,693원)/유상공급면적 1,295,449㎡]이므로, 원고들의 각 분양면적에 따라 정당한 분양대금을 계산하면 별지1 계산표 기재와 같이 모두 ‘기지급액’ 란 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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