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들이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는지 문제 삼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23711 민사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함.
- 분양대금은 피고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80% 이하로 산정되었음.
- 원고들은 분양대금 산정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공제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내부 규정과 법령 해석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대금 산정은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예규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8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이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구 공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
-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분양대금 산식에 이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부분이 있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일반 수요자와 달리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다르며, 감정가격 기준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공익 목적의 기관으로 이윤 추구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내부 규정과 법령 해석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분양대금 산정에서 이미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반환을 요구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택지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후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납부함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택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아파트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을 청구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대금 산정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툼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에게 2억 6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일부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거나 계속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사전분양계약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 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부도로 분양보증사가 약관에 따라 보증을 거부함.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원고들이 대지 및 공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들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원고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출로 주거대책비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무가 이미 세금 납부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원고 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취득세를 자진납부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시·군을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