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111대구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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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4111 민사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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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8월 금융기관 및 시공사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고, 시공사가 시공과 분양 업무를 맡기로 했다.
  • 원고는 2008년 11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미분양 아파트 61채를 신탁재산으로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금융기관과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수익자로 정했다.
  • 피고는 2010년 7월 원고와 해당 아파트에 관해 매매대금 269,80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10년 8월경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2011년 1월 입주했다.
  • 임차인은 2012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아파트를 명도(비워서 넘겨줌)했다.
  •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게 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주위적·예비적으로 금원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분양대금 관련 금원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신탁된 아파트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그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위탁자는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따라서 신탁된 아파트에 대한 배타적 처분·관리권은 수탁자에게만 있고, 위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봤다.
  • 신탁계약에서 원고가 사용·수익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수탁자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내부적 제한을 의미할 뿐이다.
  • 그 특약만으로 원고가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점유·사용·수익권을 주장할 독자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과 처분·관리 권한은 수탁자에게 넘어가므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상 내부 특약이 있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 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 행사는 수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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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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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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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111 건물명도등 원 고주식회사 피 고 변 론 종 결2013. 7. 19.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2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92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8. 23. (주)대구은행, (주)대백종합건설(2006. 2. 1. 에스디건설(주) 로 상호 변경, 이하 에스디건설(주)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대구은행으로부터 자 금을 대출받아 **** 대 15,761㎡ 및 같은 동 236-1 대 1,643㎡ 지상에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에스디건설(주)가 아파트 시공 및 분양업 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대백 아이프라임 신매 아파트 신축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친 후 2008. 11. 18. 케이비부동산신탁(주)와 별 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미분양 아파트 61채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대구은행, 제2 순위 우선수익자를 에스디건설(주)로,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1.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69,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0. 8. 21.경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 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은 2011. 1. 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2012.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 7, 16,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에스디 건설(주)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을 도용하여 체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 위반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또는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대구은행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으로 하여금 2011. 1. 3.부터 2012. 12. 28.까 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도록 하여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 게 위 기간 동안 월 9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3,123,540원{=970,000원 x (23 + 26/31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 른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대리한 에스디건설(주)가 2011. 2. 8.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이 이 사건 아파 트를 명도한 2012. 12. 28.까지 그 임료 상당액인 월 9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 계 21,925,800원{= 970,000원 x (22 + 20/31)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 4 -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이 하 같다],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 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 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 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케이비부동산신 탁(주)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 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원고 또는 우선수익자가 하기로 한다’,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명도책임 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명도책임 해태로 인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가 입은 손해 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및 특약사항 제4조)라고 약 - 5 -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 건 아파트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 트를 사실상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탁자로서 신탁 재산에 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과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가 위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따른 제한을 부담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행위 등을 용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넘어 서서 위 약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원고에게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점유.사용.수익권이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 을 청구할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수영 - 6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84.91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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