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수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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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97만원 / 청구 8,939만원)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배임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05가합8006·대구지방법원·2006-12-13
원고가 신천신협 지배인에게 돈을 맡기고 정기예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배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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