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 1심2009-08-26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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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성장센터○○'의 대표로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2008년 2월, 한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 총 10,895,600원을 받지 못했다.
  • 이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으며,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여부였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근로자가 해고될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관련 증거로 근로계약서, 증인 진술 등이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가 해고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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