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고단2753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2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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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배임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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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 근로자 4명이 2018년 8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납품원 등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피고인은 이들의 임금 약 1,906만 원과 연차수당 약 185만 원, 합계 약 2,0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해서도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약 2,090만 원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퇴직금을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 반면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며, 동종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불이 실제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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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35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1심·일부 유죄/무죄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728·수원지방법원·2026-04-22·1심·유죄 (형 선고)

상시 근로자 3명을 쓰는 제조업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3363·대구지방법원·2009-08-26·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2015-07-08·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2·울산지방법원·2016-06-02·2심·형량 변경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5·2심·무죄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06·의정부지방법원·2008-06-12·2심·기각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큼
  •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A (69****-1), 무직 검 사임수민(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 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 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 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2024. 12. 임금 3,350,000원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58,270원 및 연차수당 합계 1,845,520원 등 합계 20,903,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3.부터 2025. 3. 16.까지 납품 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19,724,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313,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고소장 1.체불임금 산정내역(타망),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타망), 체불임금 산정내역 (조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각 근로소득 원 천징수 영수증, 각 은행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및 출근표 등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 4 - 판사송인철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관련 보도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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