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배임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 근로자 4명이 2018년 8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납품원 등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피고인은 이들의 임금 약 1,906만 원과 연차수당 약 185만 원, 합계 약 2,0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해서도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약 2,090만 원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약 3,83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퇴직금을 같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 반면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임금·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며, 동종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불이 실제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시 근로자 3명을 쓰는 제조업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2005년부터 고양시축산기업지부를 사실상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큼
-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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