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 1심2010-06-04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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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며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
  • 2003년 10월 4일부터 2008년 9월 14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공소외 2가 퇴직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퇴직금 1,620,484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분리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지급 지연에 대한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가 있어야 유효한데, 증거로는 그런 요구가 없었다.
  • 공소외 2는 퇴직금 지급 지연 시 회사에 독촉한 적도 있었으나,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 피고인이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분리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지연은 고의가 있는 임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벌금 500,000원을 명령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명확히 요구해야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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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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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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