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장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5건평균 66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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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5(83%)일부승1(17%)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벌금
벌금 70만원
2010고정6159·인천지방법원·2011-01-14·외국환거래법위반
등록 없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54회에 걸쳐 송금 중개를 함
벌금
벌금 3,000만원
2009고정6102·인천지방법원·2010-06-18·선거법위반
수협 임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배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0고정792·인천지방법원·2010-05-14·개인정보
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78만원 / 청구 8,2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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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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