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9고정6102인천지방법원 1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수협 임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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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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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수협 임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관여함.
- 피고인 1은 조합장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함.
- 피고인 2는 다른 후보자를 임원들에게 소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함.
- 두 피고인은 자신의 임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조합장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임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지지를 부탁했고, 선거 상황을 후보자에게 보고함.
- 피고인 2는 후보자를 임원들에게 소개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함.
- 두 사람 모두 비상임 임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1은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임원 지위를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됨.
- 선거운동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수협 임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임원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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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선거운동 관여 정도 비교적 가벼움
- 피고인 1 초범
- 피고인 2 동종 전력 없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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