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 1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1473 민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6일, 원고는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를 약 2억 3천만 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약 6천 2백만 원을 냈다.
  • 잔금은 피고1회사가 하나은행 대출로 마련하기로 했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2월 14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1회사는 점포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피고2회사와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2회사에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회사가 잔금 대출을 주선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은 피고2회사가 매도인 책임을 지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2회사가 매도인 지위를 넘겨받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1회사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피고2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회사는 점포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2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했다.
  •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 목적이며, 수탁자인 피고2회사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 신탁계약에서 환가·정산 대상과 채권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2회사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책임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1회사에 대해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가 점포를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으나, 잔금 대출이 안 돼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1회사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은 피고2회사는 매도인 지위를 넘겨받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8149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7-13·1심·원고 패소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521·부산고등법원·2003-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73·광주고등법원·2007-03-29·1심·판단 없음

채무를 갚지 못한 회사가 건물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20972·부산지방법원·2007-03-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0230·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각하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통신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8. 21. 【주 문】 1.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2,7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원고가 시흥시 정왕동(지번 생략)(건물명 생략) 상가 점포 12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32,783,7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2. 중도금으로 62,783,7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피고 1회사의 주선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1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1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1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08. 2. 14.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1회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82,783,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1회사는 2007. 10.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232,783,7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회사에게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10. 12. 중도금으로 62,783,7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2회사는 2007. 10. 6.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점포에 2007. 10. 11. 피고 2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권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탁원본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소외 주식회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피고 1회사’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에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방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 (채권최고 한도 내) 4. 수탁자가 인정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증서금액 한도 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1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잔금을 피고 1회사의 주선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피고 2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 10. 6.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신탁계약은 피고 1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다) 따라서 피고 2회사는 신탁사무로서 피고 1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1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회사의 주장 피고 2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피고 1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다. 다. 판 단 그러므로 피고 2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이전받았거나 피고 1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위탁자(피고 1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피고 2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탁계약 체결의 취지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수탁자가 환가·정산할 채권자의 범위나 채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이하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제3조에서 환가·정산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제3조 ‘수익자’로 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환가·정산할 대상 재산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환가·정산하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2회사가 피고 1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신탁계약의 각 조에서 정한 수익자 이외의 위탁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원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혹은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나아가 위탁자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 2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가, 정산의 상대방인 우선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회사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에 정해진 환가, 정산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장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