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정504창원지방법원 1심2015-07-08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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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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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운영했다.
- 공소외 1은 2012년 11월 5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철골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 퇴직 후 피고인은 퇴직금 2,152,150원, 임금 14,891,076원, 그리고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을 지급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돈들을 지급하지 않았다.
-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급기한 내에 금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19,127,38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당사자 간에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관련 서류, 계약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에 위반된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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