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정3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10-12-15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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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0고정334 배임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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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구 서구 OO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2009년 11월, 한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퇴직금은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장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았다.
  • 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분할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법에 맞지 않으면 무효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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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최혜경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대구 서구 비산동(지번 생략)에 있는○○자동차정비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1. 위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공소외인의 퇴직금 3,386,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인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 근로자공소외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같은 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설령 근로자공소외인으로부터 매년 ‘이전 1년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 요청서’를 받았고, 급여액과 퇴직금 선지급액을 구분하여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고,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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