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고단135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6-09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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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357 배임 사건(202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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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재단법인과 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의 사업에 관여했고, 2024년 7월 11일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4년 8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한 피해자B에게 임금 3,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24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한 피해자C에게 임금 6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68,210,200원이었습니다.
  • 이 임금은 근로자들이 퇴직한 뒤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별도로 피해자D에게도 임금 42,349,014원과 퇴직금 8,971,590원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공소가 제기된 뒤 피해자D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퇴직 후 임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병원 운영에 관여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A를 법률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D와 관련한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D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했고, 법원은 명목상 직책만 맡았을 뿐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 직원들은 피고인A를 본부장으로 불렀고, 피고인A는 다른 관계자와 사업 방향을 논의할 때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을 명목상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세웠다가 그 사람이 물러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가 사업 운영을 맡은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 미지급 임금이 약 6,800만 원에 이르고, 판결 당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 피해자D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D에 대한 미지급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돼 별도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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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미지급 임금 약 6,800만원
  •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 없음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3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필수(기소 ), 강희윤(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에 있는 **** ****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10 명을 사 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0. 경부터 2024. 10. 9.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3,21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F, G가 판시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는 취지 )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53) 1.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33),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45, 54, 56), 각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46, 47), 속기록(증거순번 48), 녹취서(증거순번 58), 불송치결정서(증거순번 59), 재단 정관 (증거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 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유죄의 이유 1. 쟁점 피고인이 판시 ****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3 - (피고인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J이 유일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2. 관련 법리 등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 4 -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 도 2910 판결 참조 ). 이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른바 ‘대표권 있는 이사 ’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은 2015. 8. 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사업 중 하나는 위 재단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인 판시 ‘**** C’에 병·의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그 병·의 원의 명칭은 ‘K의원 ’, ‘L 의원 ’, ‘**** ’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J은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였다 . 1) 이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 ’ 변동 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 1) 2023. 1. 16. J이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2) 2024. 7. 11. J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3) 2024. 9. 2. 피고인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이사로 취임하 였으며, 공소외 H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14. 판시 G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4) 2024. 10. 18. 위 H의 대표권이 말소되고, 피고인이 다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 하였다(그 이후인 2024. 10. 23. 판시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기한이 도과하였다 ).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4. 7. 11.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H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목상 위 재단법인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채 위 재단법인 및 ****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3. 1. 경 및 2023. 5. 경 공소외 N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 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그 인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 고인이 실제로 위 재단법인을 인수하면서 이사장(대표권 있는 이사 ) 명의를 J로 이전하였는바, N을 기 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5 - 하지 아니하다가, ****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H이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판단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7. 11. 명목상으로만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재단법인 및 ****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 다(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 1) 피고인은 2024. 8. 1. 판시 G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미지급시 피고인 개인의 재산 가압류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증거순번 14) 를 작성 ·교부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이 함께 2023년경 M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인 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재단법인 및 ****의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 J 은 ‘이사장’으로 각 호칭되었다. 3) 피고인이 2024. 4. 경 및 2024. 7. 경 J과 통화하면서 위 재단법인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J이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2024. 7. 11. 위 재단 법인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시켰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J에게 서류 위조 등 을 항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 오히려 피고인은 H을 위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 사로 명목상 취임시켰다가 사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5)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은 2023. 6. 경부터 ****의 회계 업무 등에 관여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위 2024. 7. 11. 부터는 위 재단법인 및 ****에 관하여 사 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6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 미지급 임금이 약 6,800만 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J과의 다툼에만 골몰한 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 ),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 C에 있는 ****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 명 을 사용하여 병원업(피부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 경부터 2024. 9. 30. 경까지 - 7 - 근로한 근로자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임금 합계 42,349,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 경부터 2024. 9. 30.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971,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 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단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제기 이후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강경묵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표 순번근로자명근로기간체불년월체불임금(원)비고 1F 2024. 8. 20. ~ 2024. 10. 9. 2024/092,494,300 3,210,200원 2024/10715,900 2G 2024. 6. 1. ~ 2024. 9. 30. 2024/0725,000,000 65,000,000원2024/0825,000,000 2024/0915,000,000 소계68,210,200원 3B 2023. 3. 1. ~ 2024. 9. 30. 2023/113,282,934 42,349,014원 2023/122,839,930 2024/013,910,250 2024/024,918,780 2024/033,121,540 2024/043,303,900 2024/065,381,320 2024/075,232,340 2024/085,998,860 2024/094,359,16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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