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6 선고검수완료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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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2006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2명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일했으며, 각각 임금 4,140만 원과 퇴직금 약 819만 원씩을 받아야 했음.
- 피고인은 이 돈을 근로자들과 따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경찰 조사와 급여 기록, 퇴직금 계산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약 9,918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 준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2명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한 사실과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음.
- 제출된 경찰 진술조서,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서 등 증거가 피고인의 미지급 사실을 뒷받침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확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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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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