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고단984부산지방법원 1심2023-06-22 선고검수완료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배임 사건(2023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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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실경영자이다.
-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첫 번째 사건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13,263,840원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 두 번째 사건으로 현장관리소장 등으로 근무했던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6,483,9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세 번째 사건으로 용접 일용직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019,3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 세 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하나로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체불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전달되었다.
-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의 규모가 매우 컸다.
-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체불한 것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고 체불 액수가 상당할 경우, 합의된 일부 내역이 있더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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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불액의 규모가 상당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
-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피 고 인A
검 사박건태, 김한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984 사건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74 사건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 T
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1181 사건 근로자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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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범 죄 사 실
『2022고단984』
피고인은 **** AO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
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번 기재와 같이 2016. 6. 13.부터 2021. 5. 31.까지 배관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
자 ****의 퇴직금 13,263,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4』
피고인은 **** AO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
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21. 5.
31.까지 현장관리소장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24,485,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
직금 합계 86,483,9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8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S 소재 AT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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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1. 12. 1.경 경남 고성군 AU에
있는 AV 주식회사와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AV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박 제
작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7.경부터 2022. 5. 31.경까지 AV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용접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의 2022년 5월 임금 2,866,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6, 9, 13, 14, 16, 17, 28, 29번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
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01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
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4』
1.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2023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체불 명단,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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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 ****의 각 진술서
1. BD의 진정서
1.근로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1
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 임금·퇴직금 체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
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2고단984
피고인은 **** AO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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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21.
5. 31.까지 배관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664,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1,715,1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고단274
피고인은 **** AO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
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0.
11. 30.까지 사업장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4,642,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내지 11,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91,597,2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3고단1181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S 소재 AT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사
용하여 제조업(선박구성부분품)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1. 12. 1.경 경남 고성군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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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AV(주)와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AV(주)의 사업장에서 선박 제작 공사
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7.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위 AV(주) 사업장에서 배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22년 5. 임금 3,270,000원, 2022. 6. 임금
1,823,370원 합계 5,093,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2, 15, 18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4,875,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
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
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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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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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성 명생년월일업무일급(원)최초근무일최종근무일
체불퇴직금
(원)
1B
배관100,0002017.02.14.2021.05.31.10,664,550
2C배관100,0002017.12.05.2021.05.31.8,600,350
3D배관110,0002019.03.28.2021.05.31.7,061,280
4E용접110,0002018.06.01.2021.05.31.8,010,710
5F배관93,0002017.06.19.2021.05.31.9,261,650
6****배관105,0002016.06.13.2021.05.31.13,263,840
7G배관110,0002017.10.17.2021.05.31.10,588,750
8H배관90,0002018.06.01.2021.05.31.7,572,849
합 계75,023,979
별지 1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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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성명담당업무최초근무일최종근무일기준임금체불퇴직금(원)
1I총괄2013120120201130월 5백만원34,642,446
2****현장관리소장2015030120210531월 4백만원24,485,856
3J경리2012071620210531월 2백2십만원19,115,986
4K공구관리2012071620210531월 2백6십만원22,591,499
5BE현장관리직장2012071620210531월 3백5십만원30,411,736
6L공정관리과장2016072020210531월 3백만원14,287,956
7BF공정관리대리2017010320210531월 3백만원12,945,193
8M취부2016052620210531일 11만원14,008,927
9N취부보조2015052620210531일 8만8천원13,478,497
10O취부보조2016061320210531일 9만원11,668,244
11P취부2016062720210531일 10만5천원14,848,668
12BG용접2015030120210531일 12만원18,641,194
13Q용접2016032820210531일 12만원15,943,616
14R취부보조2017061320210531일 9만원9,211,828
15S공정관리과장2017060720210531월 300만원11,698,917
16T취부2017020620210531일 10만원10,100,692
합계 278,081,255원
별지 2
범 죄 일 람 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10 -
범 죄 일 람 표
사건번호순번성명근무기간직종체불금품(단위:원)비고(근무지)
2022형제81901U
2022.02.07.-
2022.06.28.
배관5,093,370
AU
AV(주) 내 현장
“2V
2022.01.15.-
2022.06.22.
공정관리7,38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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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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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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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2,663,120“
“5Y
2022.05.06-
2022.05.28.
배관4,446,270“
“6****
2022.05.17-
2022.05.31.
용접2,866,190“
“7Z
2022.05.14-
2022.07.12.
용접6,57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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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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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6,85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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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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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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