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1노856광주지방법원 1심1992-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1노856 배임 사건(1992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1월 20일, 피고인은 전남 여○○군에서 공장건축 공사를 맡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하수급인은 근로자 8명에게 임금 2,08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직접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도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도급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6조의2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의존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여러 단계의 도급이 있을 때는 직상수급인만 하수급인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만, 도급인도 책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원심은 법문에만 집착해 도급인의 책임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진다. 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순천지원(1990.11.20. 선고 90고단204-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의율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그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법문상 뚜렷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제36조의2의 규정의 취지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만 사업이 종적으로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수차 도급인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 중 직상수급인만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법의 규정취지나 평등의 원칙에서 보아 타당한 것이지 법문의 형식에 집착하여 원심처럼 직상수급인만이 이에 해당되지 도급인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794호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규정에 도급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천군 (주소 생략)에서 공장건축을 한 건축주로서 이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공소외인 등 8명에게 임금 2,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원심 피고인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인,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2에 해당하는바, 정하여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정하여진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임채웅 이건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