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1노856 배임 사건(1992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1월 20일, 피고인은 전남 여○○군에서 공장건축 공사를 맡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하수급인은 근로자 8명에게 임금 2,08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직접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대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도급인인 피고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도급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6조의2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의 잘못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의존성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 다만 여러 단계의 도급이 있을 때는 직상수급인만 하수급인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만, 도급인도 책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원심은 법문에만 집착해 도급인의 책임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도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진다. 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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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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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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