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 2심2025-0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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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OO지역에서 목공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 20명을 사용해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 피고인 1은 4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84,1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1에게 목공공사를 하도급 주고 임금 지급 책임을 함께 졌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경영자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공사현장을 실제로 관리하며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1과 함께 임금 미지급 혐의를 인정했다.
- 최종 판결로 피고인 1은 징역 8개월, 피고인 2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가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며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 1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건설업에서 하도급 관계가 2회 이상 있을 경우, 상위 수급인은 하위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을 함께 진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했고, 목공공사를 피고인 1에게 하도급 주는 등 실제 업무를 집행했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인 2가 실질적인 책임자임을 인정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 2를 실경영자로 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책임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2는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임금 지급 책임을 함께 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 미지급 책임을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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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근로자가 41명으로 다수이고, 그 임금 체불액도 합계 8천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체당금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 일부 근로자는 피고인 1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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