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 배임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 근로자는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일했습니다.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시간당 3,305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었습니다.
-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뒤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0,832,125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한을 늦추기로 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재판에서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일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따라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해당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에서 6,030원 사이였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과 임금자료, 퇴직금 계산자료 등 여러 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근로자가 2018년 1월 10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에 따라 해당 부분의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이 끝났으며, 이는 그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한 근로자 두 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68,2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연차수당과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2008년 1월과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시 근로자 3명을 쓰는 제조업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 2명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요양원 대표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약 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함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상시근로자 약 1,400명을 고용한 회사 대표가 퇴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약 394만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음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