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고단2930부산지방법원 1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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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930 배임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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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며 근로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 근로자는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일했습니다.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시간당 3,305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었습니다.
  •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뒤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0,832,125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한을 늦추기로 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 재판에서 근로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일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따라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시간당 3,30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해당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에서 6,030원 사이였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자의 진술과 임금자료, 퇴직금 계산자료 등 여러 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근로자가 2018년 1월 10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에 따라 해당 부분의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이 끝났으며, 이는 그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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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정6355·인천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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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1274·울산지방법원·2013-09-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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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134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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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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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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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2심·일부 유죄/무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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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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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2125·의정부지방법원·2025-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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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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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노856·광주지방법원·1992-01-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9,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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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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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8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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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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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930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최재봉(기소), 김정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 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 2 -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 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 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 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3,305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 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주차장일보,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임금체불내역서 1. 급여명세서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F의 2018. 1. 10.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 4 - 판사 정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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