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5고정728수원지방법원 1심2026-04-22 선고검수완료

상시 근로자 3명을 쓰는 제조업 사업장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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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 배임 사건(202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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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금속열처리 제조업)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였다.
  • 근로자는 2004년 3월 2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21년 가까이 같은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 23,846,8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나눠서 주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2006년 8월 5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57,202,619원 중 33,355,777원은 분할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되어 근로자도 공제에 동의한 상태였다.
  • 결국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23,846,842원 부분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2004년 3월 2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퇴직했는데도 퇴직금 23,846,8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다만 사용자는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를 가지고, 이 권리로 퇴직금 채권 중 압류가 금지된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없애는 것)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2006년 8월 5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고 근로자도 공제에 동의한 33,355,777원을 뺀 나머지 23,846,842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사용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지급의무가 있는지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제출한 각서만으로는 여러 차례 지급된 합계 5,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것 역시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퇴직금을 나눠서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준 돈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도 법이 정한 한도(압류금지 부분 초과분)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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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정7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소재한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속열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 2 -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2.부터 2025. 1. 31.까지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의 퇴직금 23,846,8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진정인진술조서(2차)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근로계약서(200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사용자는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6. 8. 5.부터 2019. 7. 31.까지 - 3 - 의 미지급 퇴직금 57,202,619원 중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기지급받았고 근로자인 ○ ○○도 공제에 동의한 금액인 33,355,77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23,846,842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사용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각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만으로는 여러 차례 지급되고 ****이 상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5,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 려우므로 이 역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사권창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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