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정83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1,400여명을 사용하는 서비스업(건물경비) 사용자로서, 201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838 형사 사건(2023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OO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400여 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건물경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근로자E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 OO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피고인A는 근로자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3,948,73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2019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퇴직적립금 적립을 계속 지체하였고, 2022년 7월 20일경에 이르러서야 원금을 모두 적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시근로자 약 1,400여 명을 사용하는 서비스업(건물경비) 회사의 대표로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 근무한 근로자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3,948,73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측은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지 못해 지급할 수 없었다며 지급의무 면제·법률의 착오·정당행위·기대불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측이 주장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자E가 근무한 곳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년경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용역비 정산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할 때의 지침에 불과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퇴직적립금 부담금 납입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을 용역비에 계상해 받는 방식이든 사용자가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든, 사용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관리주체가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인A가 서울특별시 준칙 개정 이전에도 퇴직적립금 적립을 계속 지체하였고 개정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22년 7월 20일경에야 원금을 모두 적립한 점에 비추어, 적립 지체의 주된 원인이 용역비 정산제 시행 때문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지급의무 면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 조각)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납입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아파트 관리주체와의 정산 방식이나 관리규약 개정 같은 사정은 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8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승곤(기소), 양혜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동식(국선) 판 결 선 고2023.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40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경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X - 2 - 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07.01.부터 2022.07.06.까지 근로 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3,948,7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퇴직연금 월별내역, 부담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 되어 용역비 정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매월 용역비에 퇴직적립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X - 3 - 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받는 대신 근로자들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한꺼번에 지급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시에 퇴직적립금을 납입하는 데에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자의 퇴직 시 에 퇴직적립금의 원금만을 지급할 뿐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 건 회사로서는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 여 위법성이 없거나, ③ 기대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피고인 주장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퇴직적립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 되거나,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2014. 7. 1부터 2022. 7. 6.까지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년경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용 역비 정산제는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서울특별시는 2019. 2. 22.경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위 용역비 정산제에 관한 제60조의2 규정 1) 을 신설하여 위 규정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 1) 제60조의2(용역금액의 사후정산) ① 관리주체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 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X - 4 - ②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용역비 정산제를 정한 취지는 용역비 중 퇴직적립금 등 항목부분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와 용역업체 사이에 그 정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거나, 용역업체가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놓고도 이를 제대로 적립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이를 전부 지급받지 못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③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그 지침 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 입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 전과 같이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매월 용역비에 계상하여 받던지 또는 개정 후와 같이 사용자가 일단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 중에 근로자의 퇴직 사유발생 시 아파트 관리주체와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적립금에 관한 지급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관리주체 가 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을 진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④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2019. 2. 22. 이전에도 근 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적립을 지속적으로 지체하였고, 위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2022. 7. 20.경에 이르러서야 퇴직적립금의 원금을 모두 적립하였으므로, 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1-2]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 야 한다. 2) 제74조(공사・용역 금액의 사후정산)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사 또는 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또는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 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 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X - 5 - 고인이 퇴직적립금 부담금의 적립을 지체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비 정산제의 시행인지도 의문이 든다. 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 및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 는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 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사전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근로자의 임금이 나, 그에 준하는 퇴직적립금 부담금 등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 상승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기 대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기재 벌금 형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창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X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