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1,400여명을 사용하는 서비스업(건물경비) 사용자로서, 2014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838 형사 사건(2023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OO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400여 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건물경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 근로자E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 OO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피고인A는 근로자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3,948,73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2019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퇴직적립금 적립을 계속 지체하였고, 2022년 7월 20일경에 이르러서야 원금을 모두 적립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시근로자 약 1,400여 명을 사용하는 서비스업(건물경비) 회사의 대표로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 근무한 근로자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3,948,73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측은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지 못해 지급할 수 없었다며 지급의무 면제·법률의 착오·정당행위·기대불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측이 주장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자E가 근무한 곳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년경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용역비 정산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할 때의 지침에 불과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퇴직적립금 부담금 납입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을 용역비에 계상해 받는 방식이든 사용자가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든, 사용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관리주체가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인A가 서울특별시 준칙 개정 이전에도 퇴직적립금 적립을 계속 지체하였고 개정 후 상당 기간이 지난 2022년 7월 20일경에야 원금을 모두 적립한 점에 비추어, 적립 지체의 주된 원인이 용역비 정산제 시행 때문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지급의무 면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책임 조각)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납입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아파트 관리주체와의 정산 방식이나 관리규약 개정 같은 사정은 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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