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노1426대전지방법원 2심2019-12-11 선고검수완료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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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
  • 2017년 5월, 공소외 2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했다.
  • 공소외 2는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었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 공소외 1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 원심에서는 공소외 1에 대해서는 무죄, 공소외 2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어겨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벌금 3,000,000원을 받았다. 쟁점은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근로자인지, 그리고 공소외 1에 대한 임금 및 해고수당 미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공소외 2가 근로자임을 인정했으나, 공소외 1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있었고, 공소외 2가 주방 업무 기획과 직원 관리를 맡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 공소외 1은 급여를 모두 받았고,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음식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주요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해고수당 미지급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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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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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계획과 달리 음식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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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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