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0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3203 배임 사건(198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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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1982년 2월, 퇴직한 근로자 96명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1982년도에 재직 중인 근로자 117명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 그러나 1980년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
- 피고인A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했으나, 회사 운영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 혐의를 받았으나, 회사가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갔고, 피고인A는 실질적인 운영 권한이 없었다.
- 대표이사 직함만 유지했을 뿐, 회사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피고인A에게 물을 수 없다.
- 원심은 이 사실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았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회사 재건을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법원의 정리절차로 관리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후에는 대표이사라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실질적 권한이 없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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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단5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1. 2. 3.부터 1983. 6. 17.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2 외 94명에 대한 퇴직금 및 임금등 합계 금 36,642,366원과 1983. 8. 15.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3의 임금을 각기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982년도에 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공소외 4 외 116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문죄하였으나 위 회사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1980. 4. 17. 이미 같은법원 79파1269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같은날자로공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위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있을 뿐 회사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는데도 파탄에 이른 회사를 재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8. 12. 29.이래 현재까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및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1982. 2. 18 퇴직한공소외 2의 퇴직금 1,38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95명의 퇴직금과 임금 합계 36,642,366원이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공소외 4 외 116이 1982년도 정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등기공무원공소외 6 작성의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등기부등본과 법원주사공소외 7 작성의 결정정본(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회사에 대하여는 1980. 4. 17.자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이 발하여 지고 같은 날자로공소외 5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래 현재까지공소외 8,9의 순으로 관리인이 교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편1981. 3. 5. 법률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회사정리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개정된 회사정리법 제53조에는 위와 같은 규정외에 나아가 이사나 이에 준할 자는 위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됨으로써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업무 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등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금품을 청산하거나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과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태만히 한 죄책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상세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인바,
1. 1982. 2. 18. 위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공소외 2의 퇴직금 1,388,333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의 퇴직금과 임금 합계 36,775,218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1982년도에 근로자공소외 4 외 116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의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김용헌 임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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