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안문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민청련 상임위원장이 대통령 방미 반대 외신기자회견과 불법 시위 및 집회를 계획·주도함86노973 · 집회·시위(집시법) · 1986-05-14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1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60%
20%
2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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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0%
다른 판결 평균 33%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집회·시위(집시법)1건-3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무죄3(60%)
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교통사고 특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벌금
벌금 30만원
85노5715·서울형사지방법원·1986-06-12·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여관에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함
무죄
무죄
86노973·서울형사지방법원·1986-05-14·집회·시위(집시법)
민청련 상임위원장이 대통령 방미 반대 외신기자회견과 불법 시위 및 집회를 계획·주도함
실형
2년 (실형)
85고합44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2-01·조세포탈
세무사로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신고를 누락함
무죄
무죄
84노320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5·배임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미지급과 건강진단 미실시를 했다.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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