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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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471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7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6월 2일 밤 9시 5분경, 피고인A가 서울 중구 OO지역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기 시작함.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었고, 피해자B가 이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섰음.
-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하다가 적색으로 바뀌었으나 피해자B는 서둘러 횡단을 마치려 했음.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횡단 중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B의 발을 차 바퀴로 밟아 8주간의 골절상을 입힘.
- 사고 당시 피고인A는 전방을 주시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횡단 중이던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진행시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행자가 신호등이 점멸하거나 적색으로 바뀌는 중에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운전자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행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면, 신호가 점멸하거나 적색으로 바뀌더라도 횡단을 마칠 때까지는 보행자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함.
- 피고인A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서서히 출발하면서도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함.
-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A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됨.
- 피고인A가 사고 당시 차량 옆 2차선과 3차선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은 점도 인정됨.
-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주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다고 봄.
- 다만 피고인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운전자가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A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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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전과 없음
- 피해자 상해 정도 비교적 가벼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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