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82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6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15일 밤, 경찰관인 피고인A는 흉기를 소지한 강도 용의자들을 검거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 용의자들은 강취한 택시를 몰고 도주했고, 경찰의 정지 요구에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A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 형사순찰차로 뒤쫓았다.
- 용의자들의 마지막 위치가 가까운 곳으로 파악되자, 피고인A는 용의자들의 도주로를 막고 검거하려고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접근했다.
- 피고인A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멈추지 않고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B는 뇌출혈 등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C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을 입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와 동료 경찰관은 피해자들을 도왔고, 용의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피고인A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면서 적색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긴급한 범죄수사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험 가입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당시 긴급하고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신호위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는 상황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범죄수사를 위해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고 지점은 용의자들의 마지막 위치와 가까웠다. 용의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큼, 신속히 검거하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었다고 보았다.
-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상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은 일을 이 사건 혐의의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신호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남는 혐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법률상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를 쫓는 긴급한 경찰 업무 중이었다고 보았다. 신호위반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심정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119구급차를 몰던 중 안전지대에 진입해 유턴하던 승합차와 충돌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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