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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1. 1호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2호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3호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5호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6호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7호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8호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9호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10호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11호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1호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2호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3호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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