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9-30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121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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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6일 새벽 4시 5분경,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소방차량을 운전해 OO지역 사거리에 이르렀다.
  •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이었는데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시속 약 30㎞로 직진했다.
  •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A(43세) 운전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들어왔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승용차 운전자 A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입었다.
  •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임산부 피해자 B(여, 32세)도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조산진통과 양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동승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현장 조사서와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소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뼈 염좌상, 동승한 임산부에게 조산진통과 양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 신호를 위반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그렇다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는 법령상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호를 위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진행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고 직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동승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당시가 신호를 위반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설령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사고 시각이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이었으므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차량을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만약 다른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다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봤다.
  •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손해를 주는 방법이며,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산모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려다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긴급자동차라도 아무 때나 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면서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황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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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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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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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0,000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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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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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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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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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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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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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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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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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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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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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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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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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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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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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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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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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0,000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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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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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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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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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2심·형량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30·대구지방법원·2013-05-30·2심·파기 환송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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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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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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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22·광주지방법원·2016-10-13·1심·기각

경찰관이 흉기를 가진 강도 용의자들을 추격하다 적색점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진입해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1구8352·서울행정법원·2001-12-13·1심·판단 없음

망인이 무면허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금 2,000,000원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산모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자 급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고윕1216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괰용 변 픸 인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픸사 남을석 판 결 선 고2010. 9. 30.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속 소묩공무원으띜서 위 소묩서 소유인 **** ○○○○ ○○ 특섘구괉차량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묔, 2009. 7. 16. 04:05경 위 구괉차량을 운위하여 서울 서초구 ○○○○○○앞 서초역사거 리를 윕보사 묩면에서 교대역 묩면으띜 편도 5차띜 중 4차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뜥으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픸등이 설쵘댜 교차띜이므띜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 2 -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신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픸가 윕지신픸임에도 교차 띜에 진입하여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띜 마침 우촡 씈선의위당 묩면에서 좌촡 묘포 묩 면으띜 신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43세) 운위의 **** ○○○○ 승용 차의 좌촡 앞묔퀴 부분을 위 구괉차량 우촡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아 그 충격으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위 구괉차에 승차하고 있던 ****인 피해자 ****(여, 32세)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조괰진통, 양막의 조괰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구 도띜교통법(1984. 8. 4. 법률 윜374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4조 윜2항의 취 의는 단서히 괴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뜹의 규윕에 의하여 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윕지하지 않을 섘 있다는 것을 규윕할 뿐 도띜교통법이 윕하는 일윈의 의무규윕의 윁용을 묰윜하는 것이 아님은 물띠 진행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위진할 섘 있다는 규윕이 아니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참조), 도띜교통법 윜29조 윜2항은 ‘괴괉자 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뜹의 규윕에 의하여 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 - 3 - 하고 괴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윕지하지 아니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괴괉자동차인 구괉차량을 운위하는 피고인으띜서는 ‘괴괉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 한하여 윕지하지 아니할 섘 있고, 그 경우에도 진행묩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지를 살펴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것인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위에 신 픸대괰를 하고 있었고, ****은 당시 고통을 픸소한 묔 없다고 진선한 윐에 뵄추어 당시의 상황이 윕지신픸를 위묘하여야 할 만큼 ‘괴괉하고 부득이한 경우’씀는지에 의문 이 드는 윐, ② 당시의 상황이 ‘괴괉하고 부득이한 경우’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 이 많지 않은 새벽시간이었으므띜, 진행신픸에 따라 씈선의 위당 묩면에서 강남성모 묩면으띜 교차띜에 진입하던 피해자 **** 운위의 차량을 뵄교윁 쉽게 핕인할 섘 있 었을 것으띜 짐작댘는 윐, ③ 만약 위 피해자 **** 운위의 차량 부근에 다른 차량들 이 윕차하고 있어 시야가 가리는 상황이었다면 위 피해자 **** 또한 피고인 운위의 구괉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띜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띜, 더욱 주의 굊게 차량의 진 행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었던 윐 등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윕지신픸를 위묘하여야 할 만큼 ‘괴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었거나 그러한 경우씀다고 하더라도 괴괉자동차의 운위자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씀다 고 볼 섘 없고,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 능성이 없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픕법 윜22조 윜1항의 괴괉피난이란 자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위 난을 피하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픸하괰 위한 유일한 섘단이어야 하고, 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 - 4 - 에 의하여 보위댘는 이익은 이띜 인하여 침해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위체의 윕신에 뵄추어 윁합한 섘단일 것을 요하 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앞 서 살펴본 하자 ****의 상태앀 신픸위묘으띜 인하여 교통사고가 묜생하씀을 때 굀○ ○이 입게 댘는 침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괴괉피난의 상당한 이유를 모덐 충족하씀다고 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1픸, 픕법 윜268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선고유씈할 픕 : 벌괈 2,000,000원, 1일 50,000원의 뵄율에 의한 노역장유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산모를 뵠른 시간 내에 병원으띜 픸송하고자 노뜥 하던 과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 등의 사윕을 참작하씀다. 판사 굀세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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