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1216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16일 새벽 4시 5분경,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소방차량을 운전해 OO지역 사거리에 이르렀다.
-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이었는데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시속 약 30㎞로 직진했다.
-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A(43세) 운전의 승용차가 교차로에 들어왔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승용차 운전자 A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입었다.
- 승용차에 타고 있던 임산부 피해자 B(여, 32세)도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조산진통과 양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동승자도 당시 고통을 호소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현장 조사서와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소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뼈 염좌상, 동승한 임산부에게 조산진통과 양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 신호를 위반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그렇다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는 법령상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호를 위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진행 방향에 차량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고 직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동승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당시가 신호를 위반해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설령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사고 시각이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이었으므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차량을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만약 다른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다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봤다.
-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손해를 주는 방법이며,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산모를 빨리 병원으로 옮기려다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긴급자동차라도 아무 때나 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면서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황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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