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노130대구지방법원 2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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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13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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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경 피고인은 중앙선(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는 차량 1~2대가 주차되어 있어 그대로 직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진행했다.
  • 그 결과 반대차선 주행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우측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이를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반대차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우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차량 한두 대 주차된 것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이 정당화되지 않고 정차·서행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수 있게 하는데, 차량 한두 대가 주차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차량 여러 대가 수십 미터 이상 연속 주차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중앙선 침범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넘은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반대차선을 살피고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등 다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심이 이를 다르게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도로 우측에 차량 한두 대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앙선을 넘어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회전 전에 반대차선 차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차·서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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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허정은(기소), 이세종(공판)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 12. 18. 선고 2012고단448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 - 2 - 측에는 차량이 1-2대 주차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정차하여 반대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어야 한 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였으 므로,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 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 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 앙선을 넘어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에 준할 정도로 도로 의 형상 자체에 변경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때를 말하고, 단순히 차량 한, 두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차량 여러 대가 연 속하여 수십 미터 이상 주차되어 있다면, 반대편에서 통행하는 운전자도 마주 오는 차 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밖의 장애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할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차량 1대 또는 2대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피 - 3 - 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 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이 1, 2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중앙선을 침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 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 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 데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 고인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 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 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4 - 다. 소결론 그런데도 원심은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 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할 수 있었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 니라고 판단한 다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 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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