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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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13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경 피고인은 중앙선(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는 차량 1~2대가 주차되어 있어 그대로 직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진행했다.
- 그 결과 반대차선 주행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우측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이를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반대차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우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차량 한두 대 주차된 것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이 정당화되지 않고 정차·서행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앙선을 넘을 수 있게 하는데, 차량 한두 대가 주차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차량 여러 대가 수십 미터 이상 연속 주차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중앙선 침범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넘은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반대차선을 살피고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등 다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심이 이를 다르게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도로 우측에 차량 한두 대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앙선을 넘어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회전 전에 반대차선 차량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차·서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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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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