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99노16제주지방법원 2심1999-05-19 선고검수완료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노16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9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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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경 제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 사고 지점 주변 약 100m 구간은 중앙선이 흙으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외 구간에서는 중앙선이 희미하나 인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중앙선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건의 쟁점은 중앙선이 일부 구간에서 잘 보이지 않았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침범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000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 전후 약 100m 구간만 중앙선이 흙으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 구간에서는 희미하지만 중앙선이 충분히 인식 가능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지점까지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크게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는 구간이 짧았고, 피고인이 초행길이었지만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성격 및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가볍게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중앙선이 희미했지만 인식 가능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과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가볍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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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0고정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841·대전지방법원·2014-08-08·1심·기각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85노287·대구지방법원·1985-08-09·2심·기각

직진 신호가 끝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붉은 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54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형량 변경

업무상 과실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비로 인한 시야장애와 미끄러운 노면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30·대구지방법원·2013-05-30·2심·파기 환송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253·춘천지방법원·2021-05-27·1심·기각

피고인A가 교차로에서 앞차의 왼쪽을 지나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앞차와 충돌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6노1756·부산지방법원·1987-0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공장 내에서 트럭을 후진시키다 재단기계를 충격해 피해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7고단327·춘천지방법원·1987-09-23·1심·무죄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급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차량을 전복시켜 동승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471·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6·2심·형량 변경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발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90노1137·인천지방법원·1991-05-30·2심·파기 환송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택시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54·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유턴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급하게 유턴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4노231·광주고등법원·1985-04-26·2심·형량 변경

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중앙선 식별 어려운 도로 사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제주지법 1998. 12. 24. 선고 98고단1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료 10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던 도로는 모래와 흙 등으로 뒤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선흘 2리 삼가로에서 사고장소 이전 지점까지의 도로 및 사고 지점 이후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다소 마모되어 희미해지기는 하였으나 육안으로도 충분히 중앙선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며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100m 정도만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을 운행하다가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훨씬 넘어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비록 사고지점이 흙으로 뒤덮여 그 지점의 중앙선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앞서 피고인이 진행하여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던 점, 중앙선 식별이 어려운 지점이 불과 100m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장소 부근에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초행길이었고 사고지점의 중앙선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태도, 가정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정미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유예된 형: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기간 1일 금 20,000원)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판사 김상균(재판장) 강선명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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