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돌로 상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노16 교통사고 특례 사건(1999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경 제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 사고 지점 주변 약 100m 구간은 중앙선이 흙으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외 구간에서는 중앙선이 희미하나 인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중앙선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건의 쟁점은 중앙선이 일부 구간에서 잘 보이지 않았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침범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000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 전후 약 100m 구간만 중앙선이 흙으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외 구간에서는 희미하지만 중앙선이 충분히 인식 가능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지점까지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크게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는 구간이 짧았고, 피고인이 초행길이었지만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성격 및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가볍게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중앙선이 희미했지만 인식 가능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초범과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가볍게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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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 중앙선 식별 어려운 도로 사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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