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8일 오후 8시 29분경,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곳이어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단독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성, 55세)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피해자 C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 한편 피고인 A는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충격했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야간 우천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충격했다는 혐의였으나, 피고인들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피고인 A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B이 야간 우천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선행사고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 A의 승용차가 피해자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사망을 초래할 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과수 질의회보에 따르면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할 경우 마찰성 표피박탈 상처는 생길 수 있어도 사망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우○○라는 악조건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져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동시에, 뒤따르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사고 현장의 상황과 각 운전자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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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 측 선행사고 발생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
-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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