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 1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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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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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8일 오후 8시 29분경,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곳이어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단독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성, 55세)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피해자 C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 한편 피고인 A는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충격했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은 야간 우천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단독 선행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충격했다는 혐의였으나, 피고인들과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피고인 A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B이 야간 우천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선행사고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 A의 승용차가 피해자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사망을 초래할 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과수 질의회보에 따르면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할 경우 마찰성 표피박탈 상처는 생길 수 있어도 사망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우○○라는 악조건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이어져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동시에, 뒤따르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사고 현장의 상황과 각 운전자의 과실, 그리고 그 과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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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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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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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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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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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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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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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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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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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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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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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피해자 측 선행사고 발생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
  •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1. A (****), 회사원 2. B (****), 회사원 검 사이소현(기소), 송현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평(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8. 8.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10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8. 21: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행사고 발생이라는 피해자 측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의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 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8. 8. 20:29경 각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 하리 105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 또한 전방주시를 소 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승 용차의 차체 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8. 21: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공동의 목표 및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 고인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충격 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서(2022. 11. 24.자 국과수 질 - 5 - 의회보 확인 관련)에 의하면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마 찰성표피박탈의 상처의 외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 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 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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