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4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14년 9월 4일 18시 40분경 버스를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약 10m 벗어난 지점에 정차했다.
- 당시 앞차들이 교차로 신호에 걸려 멈추자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정차했고, 정류장도 아니고 인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차로 위였다.
- 피고인은 우측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노란 차로 경계선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사이드미러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뒷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켰다.
-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하차하던 피해자(여성)가 그 오토바이와 그대로 부딪혔고, 충돌 여파로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버스 앞문 쪽까지 밀려갔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살피거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현장을 떠났고, 결국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약 10m 벗어난 차로에 정차한 채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객을 하차시켰다. 그 결과 승객이 오토바이와 부딪혀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도주 고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오토바이의 위치와 크기로 볼 때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문을 열기 전 고개를 돌려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우측 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점도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수년간 버스 운전을 해온 피고인이라면 승객 승하차 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경위도 운전석에서 일부 목격했을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쳤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충돌 강도나 피해자가 앞문까지 밀려온 상황에 비추어 보면, 즉시 차를 세우고 내려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와 인적 사항을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조치가 이뤄진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점이 확인돼 도주 고의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사고 경위와 각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버스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차로 위에서 승객을 내릴 때 특히 후방 오토바이 등 통행 차량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곧바로 차를 세우고 부상 확인과 연락처 교환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상대가 알아서 처리했겠지'라고 짐작하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평가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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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고의 경위
- 사고 관련자들의 각 과실의 정도
-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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