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29 선고검수완료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4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14년 9월 4일 18시 40분경 버스를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약 10m 벗어난 지점에 정차했다.
  • 당시 앞차들이 교차로 신호에 걸려 멈추자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정차했고, 정류장도 아니고 인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차로 위였다.
  • 피고인은 우측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노란 차로 경계선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사이드미러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뒷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켰다.
  • 버스 문이 열리자마자 하차하던 피해자(여성)가 그 오토바이와 그대로 부딪혔고, 충돌 여파로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버스 앞문 쪽까지 밀려갔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살피거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현장을 떠났고, 결국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약 10m 벗어난 차로에 정차한 채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객을 하차시켰다. 그 결과 승객이 오토바이와 부딪혀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도주 고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오토바이의 위치와 크기로 볼 때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문을 열기 전 고개를 돌려 제대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우측 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점도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수년간 버스 운전을 해온 피고인이라면 승객 승하차 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경위도 운전석에서 일부 목격했을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쳤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 충돌 강도나 피해자가 앞문까지 밀려온 상황에 비추어 보면, 즉시 차를 세우고 내려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와 인적 사항을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조치가 이뤄진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점이 확인돼 도주 고의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사고 경위와 각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핵심 정리

버스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차로 위에서 승객을 내릴 때 특히 후방 오토바이 등 통행 차량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곧바로 차를 세우고 부상 확인과 연락처 교환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상대가 알아서 처리했겠지'라고 짐작하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평가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사고의 경위
  • 사고 관련자들의 각 과실의 정도
  • 피해자의 처벌불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정5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A, 버스운전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유의 **** ○○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에 있는 - 2 - **** 앞 버스정류장을 약 10m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B(여, 37세)을 하차시켰다. 당시 우측 후방에는 성명불상자 운전의 등록번호 불상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버 스를 인도 변에 바짝 붙인 후 승객을 하차하게 하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 하차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 장이 아니고 또한 인도 변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한 후 그대로 승객을 하차 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변과 버스 사이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기록 28쪽 과실의 비교에 관한 신문 내용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33쪽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일부)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개요 등), 수사결과서(피해자 B과의 통화 내용)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장소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후 도주하는 오토 - 3 - 바이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고의 경위, 사고 관련들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정류장에 못 미쳐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그 전 에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1) 피해자가 다친 것이 피고인 자신의 과실 로 인한 것임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2) 서서히 출발하면서 사이드미러로 보니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이야기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목쪽으로 들 어가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 사고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 1) 정식재판청구서 첨부 불복사유서 제2항 및 변호인 의견서 제3쪽. 2) 변호인 의견서 제7,8쪽. - 4 - 각하였고, 피고인 자신에게는 별도의 사고후속조치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 탈하였으므로, 도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2. 판단 살피건대, 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앞의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도 비로소 정차하면서 바로 버스 출입문을 작동하여 연 사실, 당시 오른편 뒤쪽에서는 오토바이 가 노란색 차로 경계선을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의 위 치나 크기로 보아 피고인 또한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면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차하면서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출입문 작동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개를 돌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한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버스 뒷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첫 번째로 하차면서 바로 오토바 이에 부딪혔고,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앞문까지 밀려 진행해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제가 우측 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버스의 뒷문을 연 것입니 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기록 26쪽)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정류장에 못 미친 지점의 차로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우측 가장자리로 들어가 세운 상황 이 아님) 승객을 하차시킴에 있어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또한, 수년간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승객 의 승하차업무시 주의할 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또한 운전석에서 일부라도 목격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 3) 불복사유서 제2항 및 변호인 의견서 제3,4,9쪽. - 5 - 고인의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충돌 강도, 특히 앞문까지 밀려 온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을 고정 정차시키고, 앞문으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피해자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시키고 온다고 한 후 그냥 가 버렸는데, 오토바이가 떠 날 당시 버스는 이미 가 버린 상태였고(기록 34, 35쪽),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전화하 여,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주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며(기록 59쪽), 피고인 주 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서서히 출발하면서 사이드미러로 보니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계속 전진하면서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목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는 것이 보였다는 것인바(피의자신문 당시에 는 ‘인도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것이고,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 일행이나 현장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