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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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2015. 4. 18. 00:1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3km 부근에서 도로 유지보수 공사 중,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공사현장 작업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싸인보드 차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사실관계
2015. 4. 18. 00:1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3km 부근에서 도로 유지보수 공사 중,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공사현장 작업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싸인보드 차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상태에서 화물차가 작업자를 충격해 사망. 1 피고인 손○○ (분리선고): 2015. 4. 18. 00:1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3km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공사현장 작업자를 충격해 요추부 절단으로 인한 심장성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 2 피고인 굀○○, 고○○, 최○○, 굀△△: 한국도로공사 서울지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안전시설물(서행신호섬, 작업보호차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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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양형 인자
- 피해 결과가 중함(사망)
-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 피고인 손○○의 과실이 가장 중함
- 피해자도 안전수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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