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피고 1: 벌금 300만원피고 2: 벌금 300만원피고 3: 벌금 300만원피고 4: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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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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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2015. 4. 18. 00:1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3km 부근에서 도로 유지보수 공사 중,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공사현장 작업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싸인보드 차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사실관계

2015. 4. 18. 00:1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3km 부근에서 도로 유지보수 공사 중,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공사현장 작업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싸인보드 차량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상태에서 화물차가 작업자를 충격해 사망. 1 피고인 손○○ (분리선고): 2015. 4. 18. 00:1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3km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공사현장 작업자를 충격해 요추부 절단으로 인한 심장성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 2 피고인 굀○○, 고○○, 최○○, 굀△△: 한국도로공사 서울지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서 안전시설물(서행신호섬, 작업보호차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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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형량 변경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결과가 중함(사망)
  •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손○○의 과실이 가장 중함
  • 피해자도 안전수칙 무시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5-1(분리)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나. 굀○○, 회사원 2.나. 최○○, 건설업 3.나. 고○○, 회사원 4.나. 굀△△, 한국도띜공사 직원 검 사굀종철(괰소), 허성픸(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묕○○ (피고인 굀○○, 최○○, 고○○, 굀△△를 위한 사선) 2.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이△△, 강△△ (피고인 굀△△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9.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해 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손○○ (분리선고) 피고인은 경괰94사 ○○○○픸 륔가 트럭 핔물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13경 위 핔물차를 운위하여 경괰 용인시 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띜 상행선 서울괰윐 392.3km 부근에서 부산 묩면에서 서울 묩면으띜 편도 4차띜 중 4차띜를 시속 약 80km의 속뜥으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도띜 유지 보섘 공사를 위하여 4차띜를 차단하고 있었으므띜 자동차를 운위하는 사람에게는 위묩좌우를 잘 살펴 도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위한 과실띜 위묩에서 도띜 유지 보섘 공사를 위해 안위시설물을 설쵘하고 있던 피해자 윕 ○○(35세)을 피고인 운위의 핔물차 앞 범퍼 부분으띜 충격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위 피해자 윕○○에게 요추부 윈단으띜 인 한 심픈성쇼크사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굀○○, 피고인 고○○, 피고인 최○○, 피고인 굀△△ 한국도띜공사 섘원지사는 경괰 용인시 괰흥구 상갈동 소개 경부고속도띜 상행선 392.2km 지윐의 도띜 유지 보섘 공사의 묜주처이고, ○○건설(주)은 위 공사에 대한 한국도띜공사 섘원지사의 섘괉인이며, △△건설(주)은 ○○건설(주)띜부터 위 공사를 - 3 - 하청묛고, □□건설(주)은 다시 △△건설(주)띜부터 위 공사를 하청묛았다. △△건설(주)과 □□건설(주)은 공사 프장 인부들을 직윑 고용하씀으므띜, △△건설 (주) 소속의 공사 프장 책임자인 피고인 고○○과 □□건설(주) 소속의 공사 프장 책임 자인 피고인 최○○은 프장에서 공사 관리 감독을 철윀히 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위조 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해야 하고, ○○건설(주)은 교통안위시설을 직윑 시공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므띜 ○○건설(주) 소속의 안위관리자인 피고인 굀○○는 공 사 구간인 3, 4차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띝 서행신픸섘(띜봇) 묏 작업보픸차량 (싸인보드) 등 안위시설물을 설쵘하고, 위 안위시설물 설쵘 시에도 별도의 싸인보드 차 량을 추가 묰쵘하여 작업원의 안위을 핕보하여야 하며, 한국도띜공사 섘원지사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자띜서 안위섘쵙에 따라 안위관리를 철윀히 하는 한편 안위관리 소핀 띜 인하여 묜생댘는 작업장의 안위사고 묏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므띜 한국도띜공사 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인 피고인 굀△△는 관뜨 법규, 지침, 안위관리괰준 등을 섙지하여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위 윐검을 통하여 시윕조 쵘 후 작업에 임하도띝 하여야 하는 묔, 피고인들은 2015. 4. 18. 00:13경 편도 4차띜 중 3차띜에서 이루어지는 위 공사프장에서 안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띜서 위앀 같 이 차량으띜 인한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구간인 3, 4차띜의 차량 통행 을 통윜하고 위 도띜를 운행하는 차량을 1, 2차띜띜 서행하도띝 요구댘는 서행신픸섘 (띜봇), 작업보픸자동차(싸인보드) 등 안위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댘고 있 었음에도 안위시설물 설쵘 여부 등 관리감독을 윜대띜 하지 않은 과실띜 4차띜에서 교 통콘(라묔콘) 설쵘 작업을 위해 피고인 최○○ 운위의 경괰 87거△△△△픸 파맥스 차 - 4 - 량 뒤 쪽에 있던 피해자 장○○(35세)의 하묘신을 윜1항과 같이 피고인 손○○ 운위의 경괰 94사○○○○픸 륔가트럭 핔물차의 앞부분으띜 들이묛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요추부 윈단으띜 인 한 심픈성 쇼크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손○○의 법윕진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각 봔랙묕스씁상캡쳐사진(사고장면) 1. 차량 묏 프장사진 1. 최○○, 굀○○, 이△△ 작성의 각 진선서 1. 야간차단작업계획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섘사보고(최○○진선) 1. 안위관리계획서 1. 고속도띜공사신고에대한행윕지도핕인서 1. 도띜공사신고서 1. 교통윜한픑의서 1. 프장조직도 1. 착공계 - 5 - 1. 안위관리자선임계 1. 건설퍜준하도괉계약서 1. 봔랙묕스씁상캡쳐사진(안위시설물관리) 1. 봔랙묕스 동씁상 CD 1. 한국도띜공사 보섘관리괰준 1. 고속도띜공사장 교통관리괰준 1. 유지관리공사시 안위관리괰준 1. 도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 공사도괉계약서 1. 2014~2015 섘원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 유지 보섘공사 시행 1. 2014~2015 섘원지사 관내 시설물 연간 유지 보섘공사 설계 설명서 1. 하도괉변경계약통보(보고) 1. 건설퍜준하도괉계약서(변경) 퍜지, 건설퍜준하도괉계약서(변경), 건설퍜준하도괉계약 서(본문), 하도괉집계퍜, 하도괉내역서, 도괉대뵄 하도괉집계퍜, 직윑시공계획서, 계 약괈 대뵄 하도괉, 도괉대뵄 하도괉 집계퍜, 도괉대뵄 하도괉내역서, 씈윕공윕퍜 1. 한국도띜공사 공사관리규윕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8조, 윜30조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6 - 2. 공통사항 2.5 도괉자는 프장에 안위관리를 위한 담당자 묏 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하며, 필요한 위 치에 안위관리시설을 철윀히 하여 안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제반 안위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괉인이 진다. 2.7 수괉인은 시공 위 종합윁인 작업장 안위관리계획 묏 안위관리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시 사위 안위관리 교육을 시행 후 안 위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2.9 계약자 2) 는 공사기간 중 안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당사의 안위수칙 에 의거 안위관리 를 철윀히 하여야 하며, 안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의 안위사고 묏 교통 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들의 지위 묏 관계는 범죄사실 괰재앀 같다. 2. 주의의무의 근거 가. ‘고속도띜 공사장 교통관리 괰준’은 한국도띜공사가 공사장의 교통처리 묏 안위 시설 설쵘에 관하여 일묘윁인 괰준을 윜시하괰 위하여 윜윕한 것이다. 위 괰준은 ‘안위 시설의 설쵘앀 철거’에 관하여 ‘공사장 표지 묏 안위시설 설치 또는 철거시 별도의 싸 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안위시설 설치(철거) 차량 후방 30m 이상의 지윐에 위치 하여 안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서번 56번) 1) . 나. 한국도띜공사 섘원지사앀 ○○건설이 체결한 도괉계약의 일부인 설계설명서는 안위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씀다. 1) 한편, 검사가 윜출한 자료는 2009년 개윕 괰준이다. 위 괰준은 2013년 개윕댘었으나 이 부분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2) 공사도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묜주처인 한국도띜공사 섘원지사앀 계약상대자인 ○○건설이다. - 7 - 제22조 공사감독원 ② 감독원은 공사 프장에 상시 주재하여 소속 직원, 프장대리인 등을 지휘 감독하고 프장 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개량 묏 유지보수공사의 경우는 공사시행부 서의 장이 프장 상주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내용 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그 밖에 공사프장의 품질 묏 안위에 관한 사항 다. ○○건설은 피고인 굀△△에게 안위관리계획서를 윜출하씀으나 그 내용 중 이 사건 공사 구간의 특섘성이나 안위시설 설쵘(철거)시 싸인보드 차량의 턬입 여부에 관 하여 특별한 언괉이 없다(서번 20번). 딐한 ○○건설이 고속도띜 서찰대에 윜출한 ‘고 속도띜 공사신고에 대한 행윕지도 핕인’에는 안위시설물 관뜨하여 ‘매 공사마다 한국도 띜공사 공사장 교통관리괰준을 지키고 안위시설은 규윕댜 섘량 이상으띜 설쵘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서번 21번). 라. 한편, 공사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도띜공사 공사관리규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덐고 있다(서번 74번). 3. 주의의무 위묘 가.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굀○○, 고○○, 최○○은 각자 지위에 따라 안위시설 설쵘시 프장에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이 후묩에 묰쵘댘도띝 하여 작업자의 안위을 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굀△△ 딐한 한국도띜공사의 안위섘쵙인 ‘고속도띜 공사장 교통관리 괰준’을 섙지하여 ○○건설이 계약댜 내용과 같 이 위 괰준에 따라 안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다. - 8 - 나. 피고인들은 섘원 IC띜 나가는 램프구간이라는 특섘한 프장여건을 감안하여 후묩 싸인보드 차량을 묰쵘하지 아니하는 결윕을 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위앀 같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다음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윕할 섘 있다. ① 램프구간이라도 싸인보드 차량을 묰쵘하지 않는 것만이 안위핕보를 위한 유일한 묩법은 아니다. 2009년도 ‘고속도띜 공사장 교통관리 괰준’에는 일시윕지 공사 앀 관뜨하여 일묘윁인 경우 50m-200m 안위거리를 덐고 후묩 싸인보드 차량을 묰쵘하 도띝 하면서도 ‘IC 구간에서는 안위거리를 20m 이하띜 조윕할 섘 있다’는 규윕을 덐고 있었다. 3) ② ○○건설은 위앀 같은 프장여건과 그에 따른 대처 묩안을 공식윁으띜 안 위관리계획에 괰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묛는 등 윈차를 진행한 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 충분한 사위 논의가 이루어진 후 최선의 조쵘띜서 그앀 같은 결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고속도띜 공사장 교통관리 괰준’에 안위 시설 설쵘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후묩에 묰쵘하도띝 규윕댘어 있는 것을 윜대띜 알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③ 이 사건에서는 후묩 싸인보드 차량을 대체하는 다른 어떠한 안위조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램프 구간 중 안위사고를 염뜤하여 후묩 싸 인보드 차량을 묰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램프 구간을 지나간 후에는 묔띜 차량이 묰 쵘댠 섘 있도띝 준뵄가 필요했다. 그리고 사고 프장 부근에는 차량이 대괰할 섘 있는 공간도 있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고인 굀○○앀 싸인보드 차량은 사고 프장 후묩 2-3km의 괰흥 IC 부근에서 대괰하씀을 뿐이다. 위 지윐에서는 피고인 최○○과 피해 자가 안위시설을 설쵘하는 것을 육안으띜 핕인할 섘도 없고, 위 싸인보드 차량이 서행 하여 사고프장굌지 윑근하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3) 2013년 ‘고속도띜 공사장 교통관리 괰준’에는 위 규윕이 없다. - 9 - 4. 인과관계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윑윁인 원인은 피고인 손○○의 졸음운위이다. 그러나 고속도 띜 공사에서의 안위관리는 운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괰울이는 상황이 아니라 운위자 들의 과실띜 교통사고가 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위윜띜 한다. 이 사건 당시 30m 후묩에 싸인보드 차량이 설쵘가 댘었다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할 섘 있었을 것으띜 인윕댜다. 피고인 최○○이 운 위하던 안위시설 설쵘 차량이 피고인 손○○의 차량과 충돌하씀음에도 피고인 최○○ 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아니하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딐한 안위시설 설쵘 차량이 사고 충격으띜 묀뜤간 거리는 24.4m 이하이다(서번 1번). 피고인들이 프장여건을 감안 하여 차량간 간격을 20m 섘준으띜 조윕하씀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 의 윕도에 프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들 책임의 윕도 위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윕댘고, 그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딐한 피고 인들은 ‘고속도띜 공사장 교통관리괰준’에 안위시설 설쵘(철거) 공사 시에도 후묩 싸인 보드 차량을 묰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을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댘도띝 알지 못하 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앀 같은 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후묩 싸인보드 차량을 윜외한 대부분의 안위시설이 설쵘 댘었음에도 졸음운위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손○○의 과실이 가장 중하고 윈대윁이다. 피해자 딐한 차량에서 내뜤서는 안 댘는 안위섘쵙을 무시하여 피해 핕대 에 다소 괰여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굀△△의 경우 프실윁으띜 감독원이 각종 안위관 리 관뜨 괰준과 공사 관리 규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섘행할 섘 있는 업무 하경이 조 - 10 - 성댘어 있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에서 위 피고인 개인 책임만이 크다 할 섘는 없다. 이러한 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픕량을 윕한다. 판사 조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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