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 1심2023-04-14 선고검수완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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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4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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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2시 38분경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초등학교 방향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 당시 피해자B(6세 여아)는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고인A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 그 결과 피고인A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B를 들이받았고, 버스 오른쪽 뒷바퀴가 피해자B의 양 다리를 역과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성장판 손상 가능성이 높아 추후 대퇴골 변형, 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2시 38분경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B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의 일부로 1억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일시정지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며,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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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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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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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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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행
  • 6세 피해자
  • 16주 치료 요하는 상해, 향후 후유장애 우려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손해배상 일부로 1억 원 지급
  • 피해자 측 처벌불원
  • 자동차공제 가입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A (****), 운전사 검 사김윤정(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4: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 2 - 사거리를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 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 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보 행자 녹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 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세)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 하는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대퇴골의 변형, 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기록 첨부 및 보호자 전 화진술),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 취①),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② 및 탄원서, 의사소견서 첨부), 수 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F) - 3 -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아니함 3.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상당한 후유장애 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 4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해배상의 일부 로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인 전국전세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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