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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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42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2시 38분경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초등학교 방향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 당시 피해자B(6세 여아)는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고인A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 그 결과 피고인A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해자B를 들이받았고, 버스 오른쪽 뒷바퀴가 피해자B의 양 다리를 역과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성장판 손상 가능성이 높아 추후 대퇴골 변형, 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2시 38분경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B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의 일부로 1억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일시정지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며,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양형 인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행
- 6세 피해자
- 16주 치료 요하는 상해, 향후 후유장애 우려
- 범행 인정 및 반성
- 손해배상 일부로 1억 원 지급
- 피해자 측 처벌불원
- 자동차공제 가입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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