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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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1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였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택시를 출발시켰다.
- 피고인은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사고 시각은 하교 무렵인 오후 2시 53분경으로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였다.
- 피해 어린이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근육 긴장상, 대퇴부 및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고, 사고 직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사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만 믿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86도549)을 근거로 삼았다.
-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교 무렵이어서 어린이 이동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택시가 출발할 무렵 이미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주간에 맑은 날씨여서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거의 없었으므로, 출발 전 좌우를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 상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정도였던 점, 응급실 진료증명서에 타박상이 기재된 점, 사고 약 5일 후 입원하여 받은 진단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인정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되 벌금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한다. 신호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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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 위반
- 피해자의 과실(보행자 정지신호 무시하고 자전거로 횡단보도 진입)
-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 상당액 지급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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