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 1심2023-02-03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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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1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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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였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택시를 출발시켰다.
  • 피고인은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사고 시각은 하교 무렵인 오후 2시 53분경으로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였다.
  • 피해 어린이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근육 긴장상, 대퇴부 및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고, 사고 직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사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만 믿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86도549)을 근거로 삼았다.
  •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교 무렵이어서 어린이 이동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택시가 출발할 무렵 이미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주간에 맑은 날씨여서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거의 없었으므로, 출발 전 좌우를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 상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정도였던 점, 응급실 진료증명서에 타박상이 기재된 점, 사고 약 5일 후 입원하여 받은 진단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인정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되 벌금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한다. 신호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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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 위반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과실(보행자 정지신호 무시하고 자전거로 횡단보도 진입)
  •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 상당액 지급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무직 검 사이창헌(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2. 5. 26. 14: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 차하였다가 ****에서 ****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 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1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근육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하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 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 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 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 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 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 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 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 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 4 -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 하여 운행한 사실, 이 사건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 이 사건 택시 전방의 차량 신호는 녹색으로, 보행자 신호는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 피해자는 보행자 정지신 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불과 약 3.3초 만에 이 사건 택시와 충격한 사 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초등학 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발생시각은 14:53경으로 하교 무 렵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하였던 점 1) , 성인에 비하여 지각능력 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1) 이 사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31번,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 고 발생 직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확인된다. - 5 - 다) 더욱이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다 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출발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주간이고 맑은 날씨로서 이 사건 택시 주변이나 도로 주변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거의 없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좌우를 살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1)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하여 자리에서 바로 넘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 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일 작성된 응급실 진료증명서에는 피해자가 ‘대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 상을 입었음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2022. 5. 31.부터 6. 3.까지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 의사 ****이 작성한 2022. 6. 2.자 진단서에는 ‘근육긴장, 아래다리’, ‘근육긴장, 대퇴골’, ‘다발성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 - 6 - 어 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입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사고 후 즉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 어 당일 각종 촬영 등 검사를 받아보니 심한 골절은 없어서 전원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일 퇴원하였다. 다음날 집 근처의 ****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자 했는데 자동차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접수가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제가 보험처리 없이 자비 로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이를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제가 치료를 했는데 저의 아이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5. 31.~6. 3.까지 4일간 ****에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 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3쪽). 5)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 해 부위 및 치료 기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 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7 - 다만,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 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 입되어 있어 위 조합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 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출산휴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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